도움되는 정보들/생활도움

[524000~552309] 사업자 등록 업종코드 별 적용범위 및 경비율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일반율/초과율)

귀차니즘 극복 2023. 6. 7. 18:24
728x90
반응형

업종코드 523111 부터 552309 에 대한 적용범위 및 기준과 이에 따른 경비율 정보를 정리합니다.

업무에 활용하세요.

 

 

● 업종코드 :  524000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섬유, 직물 및 의복 액세서리 소매업
○ 세세분류 :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가발
▶ 단순경비율(일반율) :  85.2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6.1

  
● 업종코드 :  524001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철물, 공구, 창호 및 건설자재 소매업
○ 세세분류 :  공구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비동력식 수공구 및 각종 수지식 동력 기계공구(전동공구, 절삭공구, 공작공구 등)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비동력식 수공구 소매업
·전동공구 소매업
·절삭공구 소매업
<제 외>
.전기식 잔디 깎기 도매업(515020)

*농업용 기계공구,수공구 소매업(→523413)  
▶ 단순경비율(일반율) :  85.2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8.6

  
● 업종코드 :  524010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중고 상품 소매업
○ 세세분류 :  중고 가구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중고 가구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중고 장롱 소매
·중고 주방 가구 소매
·중고 침대 소매
·중고 등가구 소매  
▶ 단순경비율(일반율) :  87.9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8

  
● 업종코드 :  524020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중고 상품 소매업
○ 세세분류 :  기타 중고 상품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중고서적 소매
<예 시>
·헌책방  
▶ 단순경비율(일반율) :  92.4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4.0

  
● 업종코드 :  524091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중고 상품 소매업
○ 세세분류 :  기타 중고 상품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고철, 고동(古銅) 등
공병, 폐지, 넝마, 폐고무 등 각종고물  
▶ 단순경비율(일반율) :  94.9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5.5

 


  
● 업종코드 :  524092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중고 상품 소매업
○ 세세분류 :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중고의 가정용 영상 기기, 음향 기기, 통신 기기, 전열 기기 등 가정용 전기 기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중고 세탁기, 에어컨 소매
·중고 전기 다리미 소매
·중고 비디오, 오디오 소매
·중고 전기 청소기 소매
·중고 노래방 기기 소매
·중고 휴대폰 소매  
▶ 단순경비율(일반율) :  90.1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8.6

  
● 업종코드 :  524093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중고 상품 소매업
○ 세세분류 :  기타 중고 상품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각종 중고 상품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중고 악기 소매
·저당물 소매
<제 외>
*중고서적 소매(→524020)
*고철 등 각종고물(→524091)  
▶ 단순경비율(일반율) :  90.1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5

  
● 업종코드 :  525101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통신 판매업
○ 세세분류 :  전자상거래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사회관계망서비스(SNS)채널은 제외한다)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상품 전자상거래 판매(오픈마켓 판매자 포함)
<제 외>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 및 소셜커머스(525103)
·제조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
·도매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도매하는 경우 도매업으로 분류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소매하는 일정 매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소매를 병행하는 경우 521~524로 분류
·각종 정보 및 기타 서비스를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유형별로 분류  
▶ 단순경비율(일반율) :  86.0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0.6

  
● 업종코드 :  525102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통신 판매업
○ 세세분류 :  기타 통신 판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온라인 통신망 이외의 기타 통신수단에 의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인쇄물 광고형 소매
·카탈로그(상품안내서, catalog)형 소매
·전화 소매
·우편 소매
·TV 홈쇼핑
·통신 판매 중개  
▶ 단순경비율(일반율) :  87.6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1.3

  
● 업종코드 :  525103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통신 판매업
○ 세세분류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개인 또는 소규모 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소셜 커머스(할인 쿠폰 공동 구매형 전자상거래 중개)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오픈마켓 사업자)
<제 외>
·오픈마켓 판매자(525101)
·SNS마켓(525104)
·해외직구대행업(525105)
·각종 정보 및 기타 서비스를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유형별로 분류  
▶ 단순경비율(일반율) :  86.0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9.5

  
● 업종코드 :  525104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통신 판매업
○ 세세분류 :  SNS마켓
○ 적용범위 및 기준 :
  블로그·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 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구축해주는 온라인 서비스(페이스북, 트위터 등)  
▶ 단순경비율(일반율) :  86.0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5.9

  
● 업종코드 :  525105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통신 판매업
○ 세세분류 :  해외직구대행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온라인 몰을 통해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재화 등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몰 이용자의 청약을 받아, 해당 재화 등을 이용자의 명의로 대리하여 구매한 후 이용자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 단순경비율(일반율) :  86.0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6.0

  
● 업종코드 :  525200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기타 무점포 소매업
○ 세세분류 :  방문 판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다단계 판매원이 가정이나 사업체를 방문하여 특정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화장품 방문 판매
·정수기 방문 판매
·서적 및 교육자재 방문 판매
<제 외>
*외판원이 가정이나 사업체를 방문하여 자기 명의의 화장품을 소매(→523132)  
▶ 단순경비율(일반율) :  82.6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4.6

  
● 업종코드 :  525300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기타 무점포 소매업
○ 세세분류 :  계약배달 판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매장을 개설하지 않고 약정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신문, 우유, 요구르트 등 특정 상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배달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신문 배달 판매
·우유 및 요구르트 배달 판매
·식품 배달 판매
<제 외>
·학습지 계약 배달 판매(940908)  
▶ 단순경비율(일반율) :  95.6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7.5

  
● 업종코드 :  525910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기타 무점포 소매업
○ 세세분류 :  자동 판매기 운영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일정한 장소에 자동 판매기를 설치운영하면서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담배 자판기 운영
·커피 자판기 운영
·음료 자판기 운영
·라면 자판기 운영
<제 외>
·동전 조작식 사진촬영기 운영(749401)
·동전 조작식 세탁기 운영(930100)  
▶ 단순경비율(일반율) :  88.2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0.0

  
● 업종코드 :  525911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노점 및 유사 이동 소매업
○ 세세분류 :  노점 및 유사 이동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일정한 구역 내에서 임시 매장을 개설하고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노점 및 유사 이동 판매업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고정된 판매대를 설치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 외>
·구역 간을 이동하면서 판매하는 경우(525912)  
▶ 단순경비율(일반율) :  87.6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6.7

  
● 업종코드 :  525912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기타 무점포 소매업
○ 세세분류 :  그 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무점포 판매업으로서 차량 등을 이용하여 구역 간을 이동하면서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 단순경비율(일반율) :  86.3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8.6

  
● 업종코드 :  551001
○ 대분류 :  숙박 및 음식점업
○ 중분류 :  숙박업
○ 세분류 :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 세세분류 :  호텔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일반적으로 안내 서비스(데스크 서비스), 식사(룸 서비스)세탁통역 등 개별 봉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연회의, 오락스포츠, 주류 및 상품 판매 등의 관련 부대시설을 2종 이상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관광 호텔
·의료 관광 일반 호텔
·소형 호텔
·수상 관광 호텔
·한국 전통 호텔
<제 외>
·가족 호텔업(551004)
·호스텔업(551006)  
▶ 단순경비율(일반율) :  87.1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6.1

  
● 업종코드 :  551002
○ 대분류 :  숙박 및 음식점업
○ 중분류 :  숙박업
○ 세분류 :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 세세분류 :  여관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호텔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없거나 제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여관, 모텔
<제 외>
*여인숙(→551009)  
▶ 단순경비율(일반율) :  85.0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1.5

  
● 업종코드 :  551003
○ 대분류 :  교육서비스업
○ 중분류 :  교육 서비스업
○ 세분류 :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 세세분류 :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청소년 교육 및 심신 수련을 위하여 체육, 문화, 오락, 레크리에이션 및 자연 체험시설 등을 함께 갖춘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부대설비로써 숙박시설(야영장, 캠프장 포함)을 갖춰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청소년 수련원
·자연 학습원
<제 외>
·호스텔업 운영(551006)
·오락 및 레크리에이션 위주의 놀이 시설 운영(924902)
·교육 목적이 아닌 청소년 수련 숙박시설 운영(551006)  
▶ 단순경비율(일반율) :  86.4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8.4

  
● 업종코드 :  551004
○ 대분류 :  숙박 및 음식점업
○ 중분류 :  숙박업
○ 세분류 :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 세세분류 :  휴양 콘도 운영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약정에 의하여 이용권을 획득한 특정 회원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숙박시설로서 여유 객실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공하기도 한다. 스키장이나 골프장 등의 레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회원제 숙박시설(취사시설을 갖춘) 운영
·회원용 콘도미니엄 운영
·특정 단체 전용 휴양·숙박시설 운영
·가족호텔
<제 외>
·각종 휴양, 오락, 여가시설을 주로 운영하면서 숙박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해당되는 휴양, 오락, 여가 산업활동으로 분류

*휴가센터 및 휴식소 운영(→551010)  
▶ 단순경비율(일반율) :  77.0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6.1

  
● 업종코드 :  551005
○ 대분류 :  숙박 및 음식점업
○ 중분류 :  숙박업
○ 세분류 :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 세세분류 :  민박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단독 주택,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 일반 주거용 주택을 이용하여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숙박과 함께 취사시설을 제공하거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농·어촌 민박시설 운영
·관광 도시 민박시설 운영
<제 외>
·숙박공유업(551007)  
▶ 단순경비율(일반율) :  82.9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9.7

  
● 업종코드 :  551006
○ 대분류 :  숙박 및 음식점업
○ 중분류 :  숙박업
○ 세분류 :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 세세분류 :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호텔, 여관, 휴양 콘도, 민박시설 등을 제외한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산장 및 방갈로 운영
·호스텔 운영
·숙박용 펜션 운영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 단기 생활 숙박형 운영
·호텔, 여관, 휴양 콘도 등의 일부 객실을 분양받아 운영
·교육 목적이 아닌 청소년 수련 숙박시설 운영
<제 외>
·교육 목적용 청소년 수련 숙박시설 운영(551003)
·서비스드 레지던스 임대 운영(701101,701102)
·게스트 하우스는 사용 명칭과 관련 없이 주된 시설과 제공 서비스 활동에 따라 민박업(551005) 또는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06) 등으로 분류

*야영장 및 캠프장 운영(→551015)  
▶ 단순경비율(일반율) :  86.3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8.4

 

반응형

 
● 업종코드 :  551007
○ 대분류 :  숙박 및 음식점업
○ 중분류 :  숙박업
○ 세분류 :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 세세분류 :  숙박공유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일반인이 빈방이나 빈집 같은 여유공간(숙박공간)을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등록하여 숙박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GUEST)에게 공간을 공유·사용하게 함으로써 대가를 수령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단순경비율(일반율) :  84.6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7.3

  
● 업종코드 :  551009
○ 대분류 :  숙박 및 음식점업
○ 중분류 :  숙박업
○ 세분류 :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 세세분류 :  여관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여인숙
▶ 단순경비율(일반율) :  86.0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0.2

  
● 업종코드 :  551010
○ 대분류 :  숙박 및 음식점업
○ 중분류 :  숙박업
○ 세분류 :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 세세분류 :  휴양 콘도 운영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휴가센터 및 휴식소 운영
▶ 단순경비율(일반율) :  84.9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1.2

  
● 업종코드 :  551015
○ 대분류 :  숙박 및 음식점업
○ 중분류 :  숙박업
○ 세분류 :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 세세분류 :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야영장 및 캠프장 운영
▶ 단순경비율(일반율) :  87.4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2.1

  
● 업종코드 :  551016
○ 대분류 :  숙박 및 음식점업
○ 중분류 :  숙박업
○ 세분류 :  기타 숙박업
○ 세세분류 :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숙식을 함께 제공하는 기숙사 및 고시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기숙사 운영은 일반적으로 특정 학교, 회사 및 단체 소속원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고시원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 시>
·학교 기숙사 운영
·회사 기숙사 운영
·고시원 운영  
▶ 단순경비율(일반율) :  86.4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7.7

  
● 업종코드 :  551017
○ 대분류 :  숙박 및 음식점업
○ 중분류 :  숙박업
○ 세분류 :  기타 숙박업
○ 세세분류 :  그 외 기타 숙박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약정 기간 동안 식사와 숙박 장소를 함께 제공하는 하숙업이나 기타 분류 안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하숙업 운영
<제 외>
·숙식을 제공하지 않는 독서실 운영(923100)
·숙식을 함께 제공하는 고시원(551016)  
▶ 단순경비율(일반율) :  86.9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6.1

  
● 업종코드 :  552101
○ 대분류 :  숙박 및 음식점업
○ 중분류 :  음식점 및 주점업
○ 세분류 :  한식 음식점업
○ 세세분류 :  한식 일반 음식점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백반류, 죽류, 찌개류(국, 탕, 전골), 찜류 등 한식 일반 음식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죽류, 찌개류 및 찜류는 육류 또는 해산물이 주재료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예 시>
·설렁탕집
·해물탕집
·해장국집
·보쌈집
·일반 한식 전문 뷔페  
▶ 단순경비율(일반율) :  89.7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0.2

  
● 업종코드 :  552102
○ 대분류 :  숙박 및 음식점업
○ 중분류 :  음식점 및 주점업
○ 세분류 :  외국식 음식점업
○ 세세분류 :  중식 음식점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중국식 음식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단순경비율(일반율) :  88.4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1.4

  
● 업종코드 :  552103
○ 대분류 :  숙박 및 음식점업
○ 중분류 :  음식점 및 주점업
○ 세분류 :  외국식 음식점업
○ 세세분류 :  일식 음식점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정통 일본식 음식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초밥집(일식 전문점)
·일식 횟집
·일식 구이 전문점(로바다야끼)
·일식 우동 전문점
<제 외>
·한국식으로 운영되는 횟집(552116)  
▶ 단순경비율(일반율) :  86.7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9.2

  
● 업종코드 :  552104
○ 대분류 :  숙박 및 음식점업
○ 중분류 :  음식점 및 주점업
○ 세분류 :  외국식 음식점업
○ 세세분류 :  서양식 음식점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유럽 및 미국 등에서 발달한 서양식 음식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서양식 레스토랑
·서양식 패밀리 레스토랑
·이탈리아 음식점  
▶ 단순경비율(일반율) :  87.4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1.6

  
● 업종코드 :  552105
○ 대분류 :  숙박 및 음식점업
○ 중분류 :  음식점 및 주점업
○ 세분류 :  출장 및 이동 음식점업
○ 세세분류 :  출장 음식 서비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파티, 오찬, 연회 등의 행사시에 고객이 지정한 장소에 출장하여 주문한 음식물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출장 음식 서비스
·출장 뷔페음식 서비스
·독립적인 식당차 운영  
▶ 단순경비율(일반율) :  86.0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1.0

  
● 업종코드 :  552107
○ 대분류 :  숙박 및 음식점업
○ 중분류 :  음식점 및 주점업
○ 세분류 :  기타 간이 음식점업
○ 세세분류 :  치킨 전문점
○ 적용범위 및 기준 :
  양념 치킨, 프라이드 치킨 등 치킨 전문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양념 치킨 전문점
·프라이드 치킨 전문점
<제 외>
·주류와 치킨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
·치킨과 햄버거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  
▶ 단순경비율(일반율) :  86.1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9.7

  
● 업종코드 :  552108
○ 대분류 :  숙박 및 음식점업
○ 중분류 :  음식점 및 주점업
○ 세분류 :  기타 간이 음식점업
○ 세세분류 :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간이 음식(대용식이나 간식, 야식 등)용으로 조리한 김밥, 만두류, 찐빵, 면류(라면, 우동 등), 떡볶이류, 튀김류, 꼬치류 등을 제공하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간이 음식류를 포장 판매도 하지만 객석 판매가 많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들 음식점은 간단한 메뉴를 동일한 방식으로 신속하게 조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예 시>
·김밥 판매점
·일반 분식점
<제 외>
·객석 없이 간이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552123)
·면류(552114), 만두류(552101)를 전문적으로 요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아이스크림체인점(→552119)  
▶ 단순경비율(일반율) :  91.0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2.5

  
● 업종코드 :  552109
○ 대분류 :  숙박 및 음식점업
○ 중분류 :  음식점 및 주점업
○ 세분류 :  기관 구내식당업
○ 세세분류 :  기관 구내식당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회사, 학교, 공공기관 등의 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구내식당을 설치하고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회사 등의 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별도의 장소에서 다량의 집단 급식용 식사를 조리하여 약정 기간 동안 운송·공급하는 경우(153107)  
▶ 단순경비율(일반율) :  90.0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9.0

  
● 업종코드 :  552114
○ 대분류 :  숙박 및 음식점업
○ 중분류 :  음식점 및 주점업
○ 세분류 :  한식 음식점업
○ 세세분류 :  한식 면 요리 전문점
○ 적용범위 및 기준 :
  냉면, 칼국수, 국수 등 한식 면 요리 음식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냉면 전문점
·칼국수 전문점
<제 외>
·간이 음식 형태로 제공하는 면 요리 음식점(552108)  
▶ 단순경비율(일반율) :  89.7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0.8

  
● 업종코드 :  552115
○ 대분류 :  숙박 및 음식점업
○ 중분류 :  음식점 및 주점업
○ 세분류 :  한식 음식점업
○ 세세분류 :  한식 육류 요리 전문점
○ 적용범위 및 기준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 육류 구이 및 횟 요리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단순경비율(일반율) :  89.7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9.5

  
● 업종코드 :  552116
○ 대분류 :  숙박 및 음식점업
○ 중분류 :  음식점 및 주점업
○ 세분류 :  한식 음식점업
○ 세세분류 :  한식 해산물 요리 전문점
○ 적용범위 및 기준 :
  한국식 횟집, 생선 구이점 등 한식 해산물 요리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한국식 횟집
·일식 이외의 해산물 요리 전문점
·객실이 없는 생선회센터
<제 외>
·해산물 찜류, 탕류, 죽류 전문점(552101)  
▶ 단순경비율(일반율) :  89.7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0.1

  
● 업종코드 :  552117
○ 대분류 :  숙박 및 음식점업
○ 중분류 :  음식점 및 주점업
○ 세분류 :  외국식 음식점업
○ 세세분류 :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동남아, 인도 등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베트남 음식점
·인도 음식점  
▶ 단순경비율(일반율) :  86.7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3.4

  


● 업종코드 :  552118
○ 대분류 :  숙박 및 음식점업
○ 중분류 :  음식점 및 주점업
○ 세분류 :  기타 간이 음식점업
○ 세세분류 :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토스트 및 유사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피자 전문점
·샌드위치 전문점
·햄버거 전문점
·토스트 전문점
<제 외>
*간이양식(→552309)  
▶ 단순경비율(일반율) :  86.1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4.2

  
● 업종코드 :  552119
○ 대분류 :  숙박 및 음식점업
○ 중분류 :  음식점 및 주점업
○ 세분류 :  기타 간이 음식점업
○ 세세분류 :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아이스크림체인점
▶ 단순경비율(일반율) :  86.1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7.9

  
● 업종코드 :  552123
○ 대분류 :  숙박 및 음식점업
○ 중분류 :  음식점 및 주점업
○ 세분류 :  기타 간이 음식점업
○ 세세분류 :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 적용범위 및 기준 :
  고정된 장소에서 대용식이나 간식 등 간이 음식류를 조리하여 포장 판매하거나 일부 객석은 있으나 포장 판매 위주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고속도로 휴게소(→552305)  
▶ 단순경비율(일반율) :  91.0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2.0

  
● 업종코드 :  552201
○ 대분류 :  숙박 및 음식점업
○ 중분류 :  음식점 및 주점업
○ 세분류 :  주점업
○ 세세분류 :  일반 유흥 주점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독립된 객실에서 고급주류(양주, 맥주 등)와 그에 따른 안주를 제공하고 접객원으로 하여금 객을 유흥케 하는 고급주점
<제 외>
*바, 비어홀, 극장식 식당(→552202)
*관광음식점,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552204)
*룸살롱, 빠, 나이트클럽, 외국인전용 유흥주점 이외의 기타 유흥주점(→552206)
*단란주점(→552207)  
▶ 단순경비율(일반율) :  46.0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2.6

  
● 업종코드 :  552202
○ 대분류 :  숙박 및 음식점업
○ 중분류 :  음식점 및 주점업
○ 세분류 :  주점업
○ 세세분류 :  일반 유흥 주점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유흥종사자(유흥접객원 이하 유흥종사자라 한다)가 있는 서양식 주점으로서 룸살롱이 아닌 곳
스탠드 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스탠드 빠
비어홀
·주로 맥주를 판매하는 주점으로서 유흥종사자가 있는 곳
극장식 식당
·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와 음식물을 제공하며 노래, 연주 및 춤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음식점  
▶ 단순경비율(일반율) :  64.6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0.5

  
● 업종코드 :  552203
○ 대분류 :  숙박 및 음식점업
○ 중분류 :  음식점 및 주점업
○ 세분류 :  주점업
○ 세세분류 :  무도 유흥 주점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 유흥 주점을 말한다.
<예 시>
·무도 유흥 주점
·카바레
·극장식 주점(식당) 클럽
·나이트클럽
<제 외>
·무도장 및 콜라텍 운영(921904)  
▶ 단순경비율(일반율) :  56.5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7.8

  
● 업종코드 :  552204
○ 대분류 :  숙박 및 음식점업
○ 중분류 :  음식점 및 주점업
○ 세분류 :  주점업
○ 세세분류 :  일반 유흥 주점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관광음식점,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음식점의 외국인이용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일반율) :  84.2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2.2

  
● 업종코드 :  552205
○ 대분류 :  숙박 및 음식점업
○ 중분류 :  음식점 및 주점업
○ 세분류 :  주점업
○ 세세분류 :  생맥주 전문점
○ 적용범위 및 기준 :
  접객시설을 갖추고 대중에게 주로 생맥주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주점을 말한다.
<예 시>
·생맥주집(호프집)
<제 외>
·생맥주 이외 맥주 판매 주점(552208~552210)  
▶ 단순경비율(일반율) :  88.2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1.1

  
● 업종코드 :  552206
○ 대분류 :  숙박 및 음식점업
○ 중분류 :  음식점 및 주점업
○ 세분류 :  주점업
○ 세세분류 :  일반 유흥 주점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제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으로 552201(룸살롱), 552202(빠 등), 552203(나이트클럽 등), 552204(외국인전용 유흥주점 등) 이외의 기타 유흥주점
▶ 단순경비율(일반율) :  56.5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9.9

  
● 업종코드 :  552207
○ 대분류 :  숙박 및 음식점업
○ 중분류 :  음식점 및 주점업
○ 세분류 :  주점업
○ 세세분류 :  기타 주점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단란주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단란주점업으로서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업
<제 외>
·단란주점업 허가를 받고도 접객원 등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독립된 객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 해당자는 제외)에서 사실상 룸싸롱과 유사한 영업을 하는 주점은 룸싸롱(552201) 적용  
▶ 단순경비율(일반율) :  58.4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9.7

  
● 업종코드 :  552208
○ 대분류 :  숙박 및 음식점업
○ 중분류 :  음식점 및 주점업
○ 세분류 :  주점업
○ 세세분류 :  기타 주점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기타 서양식주점
·독립된 객실과 접객원이 없이 양주(맥주 및 국산양주 포함)와 그에 따른 안주를 제공하는 카페 등의 서양식 주점
<제 외>
·카페·빠·비어홀 등의 명칭으로 독립된 객실과 접객원을 둔 사실상의 룸싸롱은 룸싸롱(552201) 적용  
▶ 단순경비율(일반율) :  75.2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5.0

  
● 업종코드 :  552209
○ 대분류 :  숙박 및 음식점업
○ 중분류 :  음식점 및 주점업
○ 세분류 :  주점업
○ 세세분류 :  기타 주점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생맥주 전문점을 제외한 대폿집, 선술집 등과 같이 접객시설을 갖추고 대중에게 술을 판매하는 기타의 주점을 말한다.
<예 시>
·막걸리집
·토속주점
<제 외>
*소주방(→552210)
*기타 서양식주점(→552208)  
▶ 단순경비율(일반율) :  88.7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1.9

  
● 업종코드 :  552210
○ 대분류 :  숙박 및 음식점업
○ 중분류 :  음식점 및 주점업
○ 세분류 :  주점업
○ 세세분류 :  기타 주점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소주방
▶ 단순경비율(일반율) :  88.2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1.5

  
● 업종코드 :  552211
○ 대분류 :  숙박 및 음식점업
○ 중분류 :  음식점 및 주점업
○ 세분류 :  주점업
○ 세세분류 :  기타 주점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카드게임 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주점
<예시> 홀덤펍   
▶ 단순경비율(일반율) :  64.6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5.0

  
● 업종코드 :  552301
○ 대분류 :  숙박 및 음식점업
○ 중분류 :  음식점 및 주점업
○ 세분류 :  기타 간이 음식점업
○ 세세분류 :  제과점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즉석식의 빵, 케이크, 생과자 등을 직접 구워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입한 빵, 케이크 등을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접객시설을 갖추고 떡류를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제과점(즉석 식품 중심)
·떡집(음식점 형태)
<제 외>
·접객시설 없이 빵, 케이크 등을 구입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522061)  
▶ 단순경비율(일반율) :  89.9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8.6

  
● 업종코드 :  552303
○ 대분류 :  숙박 및 음식점업
○ 중분류 :  음식점 및 주점업
○ 세분류 :  비알코올 음료점업
○ 세세분류 :  커피 전문점
○ 적용범위 및 기준 :
  접객시설을 갖추고 볶은 원두, 가공 커피류 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커피 음료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접객시설 없이 커피 포장 판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음료점도 포함한다.
<예 시>
·커피 전문점
·커피숍
<제 외>
·전통식 다방(인스턴트 커피점)(552307)  
▶ 단순경비율(일반율) :  87.5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2.9

  
● 업종코드 :  552305
○ 대분류 :  숙박 및 음식점업
○ 중분류 :  음식점 및 주점업
○ 세분류 :  기타 간이 음식점업
○ 세세분류 :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 적용범위 및 기준 :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휴게실, 고속도로(국도포함)휴게실, 유원지 등에서 행하는 음식점·다방업·과자점업의 복합적인 형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 단순경비율(일반율) :  87.1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2.7

  
● 업종코드 :  552307
○ 대분류 :  숙박 및 음식점업
○ 중분류 :  음식점 및 주점업
○ 세분류 :  비알코올 음료점업
○ 세세분류 :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접객시설을 갖추고 주스, 인스턴트 커피, 홍차, 생강차, 쌍화차 등을 만들어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접객시설 없이 비알코올 음료 포장 판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음료점도 포함한다.
<예 시>
·주스 전문점
·찻집
·다방  
▶ 단순경비율(일반율) :  89.0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2.9

  
● 업종코드 :  552308
○ 대분류 :  숙박 및 음식점업
○ 중분류 :  음식점 및 주점업
○ 세분류 :  출장 및 이동 음식점업
○ 세세분류 :  이동 음식점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제공하는 음식 종류에 관계없이 특정 장소에 고정된 식당을 개설하지 않은 이동식 음식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이동식 포장마차
·이동식 떡볶이 판매점
·이동식 붕어빵 판매점  
▶ 단순경비율(일반율) :  87.1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8.4

  
● 업종코드 :  552309
○ 대분류 :  숙박 및 음식점업
○ 중분류 :  음식점 및 주점업
○ 세분류 :  기타 간이 음식점업
○ 세세분류 :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간이양식
<예 시>
·휴게실 등과 같이 접객시설을 갖추고 햄버거, 도넛, 치킨, 음료 등을 제공하는 업소  
▶ 단순경비율(일반율) :  87.1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3.5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