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되는 정보들/생활도움

[659201~672001] 사업자 등록 업종코드 별 적용범위 및 경비율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일반율/초과율)

귀차니즘 극복 2023. 6. 7. 18:01
728x90
반응형


업종코드 659201 부터 672001 에 대한 적용범위 및 기준과 이에 따른 경비율 정보를 정리합니다.

업무에 활용하세요.

 

 

● 업종코드 :  659201
○ 대분류 :  금융 및 보험업
○ 중분류 :  금융업
○ 세분류 :  일반은행
○ 세세분류 :  국내은행
○ 적용범위 및 기준 :
  일반 대중 및 기업을 대상으로 여수신 활동을 수행하는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을 말하며, 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농협축협수협의 중앙회를 포함한다.
<예 시>
·시중은행
·지방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축협중앙회
<제 외>
·농협·축협·수협의 단위 조합(659202)  
▶ 단순경비율(일반율) :  71.7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7.6

 



  
● 업종코드 :  659202
○ 대분류 :  금융 및 보험업
○ 중분류 :  금융업
○ 세분류 :  신용조합 및 저축기관
○ 세세분류 :  신용조합
○ 적용범위 및 기준 :
  고객으로부터 상호 부금 형태로 조성된 자금을 고객에게 대출하는 은행 이외의 여수신 기관을 말한다.
<예 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협, 축협, 수협의 단위조합
·산림조합  
▶ 단순경비율(일반율) :  83.5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8.0

  
● 업종코드 :  659203
○ 대분류 :  금융 및 보험업
○ 중분류 :  금융업
○ 세분류 :  여신 금융업
○ 세세분류 :  그 외 기타 여신 금융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금융회사 이외의 자가 영위하는 대금업
<예 시>
·사채(사설금융)  
▶ 단순경비율(일반율) :  25.7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7.2

  
● 업종코드 :  659204
○ 대분류 :  금융 및 보험업
○ 중분류 :  금융업
○ 세분류 :  여신 금융업
○ 세세분류 :  그 외 기타 여신 금융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전당포업
▶ 단순경비율(일반율) :  40.9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9.5

  
● 업종코드 :  659205
○ 대분류 :  금융 및 보험업
○ 중분류 :  금융업
○ 세분류 :  신용조합 및 저축기관
○ 세세분류 :  상호 저축은행 및 기타 저축기관
○ 적용범위 및 기준 :
  일반 고객으로부터 예금 등을 받아 조성된 자금을 고객에게 대출하는 일반은행 이외의 저축기관을 말한다.
<예 시>
·상호 저축은행
·상호 신용금고
·우체국 예금  
▶ 단순경비율(일반율) :  71.7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1.8

  
● 업종코드 :  659206
○ 대분류 :  금융 및 보험업
○ 중분류 :  금융업
○ 세분류 :  여신 금융업
○ 세세분류 :  신용카드 및 할부 금융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신용카드를 발행하고, 그 신용카드 사용에 관련된 자금을 대여하거나 물품 등의 거래(매매)에 필요한 자금을 할부로 분할 대여 또는 분할상환 형태로 회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신용카드 금융
·소비자 할부 금융업
·캐피탈사  
▶ 단순경비율(일반율) :  78.5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7.4

  
● 업종코드 :  659207
○ 대분류 :  금융 및 보험업
○ 중분류 :  금융업
○ 세분류 :  일반은행
○ 세세분류 :  외국은행
○ 적용범위 및 기준 :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또는 대리점과 국제기구 은행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외국은행 지점
·국제기구 은행 지점  
▶ 단순경비율(일반율) :  71.7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7.6

  
● 업종코드 :  659208
○ 대분류 :  금융 및 보험업
○ 중분류 :  금융업
○ 세분류 :  여신 금융업
○ 세세분류 :  금융 리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대체적으로 자산의 내용 연수 만기에 가까운 기간을 그 자산의 대여 기간으로 정하여 설비에 대한 금융을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임차인은 그 자산의 이용과 소유권에 관련된 손익과 위험에 관련된 모든 것을 책임지며, 만기 시에 그 자산의 양도 여부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예 시>
·금융 리스
<제 외>
·운용 리스(임대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  
▶ 단순경비율(일반율) :  78.5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7.4

  
● 업종코드 :  659209
○ 대분류 :  금융 및 보험업
○ 중분류 :  금융업
○ 세분류 :  여신 금융업
○ 세세분류 :  개발 금융기관
○ 적용범위 및 기준 :
  대부분의 운영 자금을 중앙은행, 정부 또는 해외로부터 차입이나 채권 발행 등을 통하여 조달하고, 장기 거액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 부문을 대상으로 금융 리스 이외의 방법으로 장기 사업 자금의 대출 업무를 수행하는 신용기관을 말한다.
<예 시>
·수출입은행
<제 외>
·금융 리스(659208)
·운용 리스(임대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  
▶ 단순경비율(일반율) :  78.5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7.4

  
● 업종코드 :  659900
○ 대분류 :  금융 및 보험업
○ 중분류 :  금융업
○ 세분류 :  신탁업 및 집합 투자업
○ 세세분류 :  기타 금융 투자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자기계정으로 금융 투자 상품 매도ㆍ매수, 증권 발행ㆍ인수 또는 그 청약 권유, 청약 및 청약 승낙 등을 영업으로 하는 투자 매매업과 벤처 캐피탈 등 기타 금융 투자활동을 말한다.
<예 시>
·투자 매매업
·벤처 캐피탈(신기술 사업금융업, 창업 투자회사 등)
<제 외>
·부동산 투자신탁(703011,703012,703021~703024)
·선박 임대 투자회사(712200)
·일반영화 투자회사(921502)
·금융 투자 일임업(671903)  
▶ 단순경비율(일반율) :  77.6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7.4

  
● 업종코드 :  659901
○ 대분류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중분류 :  사업지원 서비스업
○ 세분류 :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 세세분류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상품권 매매업
▶ 단순경비율(일반율) :  70.3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4.4

  
● 업종코드 :  659902
○ 대분류 :  금융 및 보험업
○ 중분류 :  금융업
○ 세분류 :  그 외 기타 금융업
○ 세세분류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융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그 외 기타 금융활동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선불카드 발행업
<제 외>
·선불카드 결제 대행 서비스(671900)  
▶ 단순경비율(일반율) :  79.3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7.4

  
● 업종코드 :  659903
○ 대분류 :  금융 및 보험업
○ 중분류 :  금융업
○ 세분류 :  신탁업 및 집합 투자업
○ 세세분류 :  신탁업 및 집합 투자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증권 발행, 신탁 및 기타 출자(채권, 어음 및 기타 금융자산 출자 등)방법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자기계정으로 증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산 운용회사
·뮤츄얼 펀드 조성 및 관리
<제 외>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유가증권 관리 및 보관(671902)
·모집 자금을 비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산업의 특성에 따라 분류
·금융 투자 일임업(671903)  
▶ 단순경비율(일반율) :  77.6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7.4

 

 

반응형



  
● 업종코드 :  659904
○ 대분류 :  금융 및 보험업
○ 중분류 :  금융업
○ 세분류 :  여신 금융업
○ 세세분류 :  그 외 기타 여신 금융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은행, 개발 금융회사, 신용카드 및 할부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타 자금대부에 관련되는 금융활동을 수행하는 여신 전문 금융기관을 말한다. 재할인 금융업무 등도 포함한다.
<예 시>
·재할인 개인 대출회사(비은행)
·증권 금융회사
·파이낸스(여신기관)
·종합 금융회사
·매출 채권 등 팩토링(factoring) 금융
<제 외>
*금융회사 이외의 자가 영위하는 대금업(→659203)
*전당포업(→659204)  
▶ 단순경비율(일반율) :  79.3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7.4

  
● 업종코드 :  659905
○ 대분류 :  금융 및 보험업
○ 중분류 :  금융업
○ 세분류 :  그 외 기타 금융업
○ 세세분류 :  기금 운영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정부가 산업의 발전 및 안정 등 각종 목적으로 조성한 공공 기금(연금 및 보험 기금 제외)을 관리, 운용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주택도시기금
·금융안정기금 
·공공 기금 관리(연금, 보험 제외)
<제 외>
·일반 대중의 신탁 자금 관리 운영(659903)
·신용보증기금 운영(660304)
·연금 기금 관리 운영(660309)  
▶ 단순경비율(일반율) :  79.3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7.4

  
● 업종코드 :  659906
○ 대분류 :  금융 및 보험업
○ 중분류 :  금융업
○ 세분류 :  그 외 기타 금융업
○ 세세분류 :  지주회사
○ 적용범위 및 기준 :
  다른 기업체의 지배적 지분을 소유하거나 회사의 경영 전략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을 확보유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지주회사는 소속 회사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직접적인 경영활동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예 시>
·금융 지주회사
·비금융 지주회사  
▶ 단순경비율(일반율) :  79.3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7.4

  
● 업종코드 :  660100
○ 대분류 :  금융 및 보험업
○ 중분류 :  보험 및 연금업
○ 세분류 :  생명보험업
○ 세세분류 :  생명보험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생명보험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기금의 모금 및 이의 투자활동이 포함될 수 있다.
<예 시>
·생명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제 외>
·손해보험(660301~660303)
·생명 재보험(660101)  
▶ 단순경비율(일반율) :  96.5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4.4

  
● 업종코드 :  660101
○ 대분류 :  금융 및 보험업
○ 중분류 :  보험 및 연금업
○ 세분류 :  재보험업
○ 세세분류 :  재보험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생명 또는 비생명 보험회사의 위험을 일부 또는 전부 인수하여 보험업무를 수행하는 제2차 보험업자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손해보험 재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생명보험 재보험
·화재보험 재보험  
▶ 단순경비율(일반율) :  96.5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8.6

  
● 업종코드 :  660301
○ 대분류 :  금융 및 보험업
○ 중분류 :  보험 및 연금업
○ 세분류 :  손해 및 보증보험업
○ 세세분류 :  손해보험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해상 및 자동차 사고로 발생하는 여객, 화물의 손해에 대한 보험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동차보험
·해상보험(적하ㆍ선박ㆍ운송보험 등)
<제 외>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험(→660302)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손해보험(→660303)  
▶ 단순경비율(일반율) :  90.2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4.4

  
● 업종코드 :  660302
○ 대분류 :  금융 및 보험업
○ 중분류 :  보험 및 연금업
○ 세분류 :  손해 및 보증보험업
○ 세세분류 :  손해보험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험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화재보험
<제 외>
*자동차 및 해상보험(→660301)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손해보험(→660303)  
▶ 단순경비율(일반율) :  72.8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6.3

  
● 업종코드 :  660303
○ 대분류 :  금융 및 보험업
○ 중분류 :  보험 및 연금업
○ 세분류 :  손해 및 보증보험업
○ 세세분류 :  손해보험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자동차보험, 해상보험, 화재보험을 제외한 각종 보험 사고로 발생하는 재산 손해에 대한 보험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화물보험
·재물보험
·도난보험
·재산종합보험
·여행자보험
<제 외>
·생명보험(660100)
·생명재보험(660101)
·보증보험 및 책임보험(660304)

*자동차 및 해상보험(→660301)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험(→660302)  
▶ 단순경비율(일반율) :  70.6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6.3

  
● 업종코드 :  660304
○ 대분류 :  금융 및 보험업
○ 중분류 :  보험 및 연금업
○ 세분류 :  손해 및 보증보험업
○ 세세분류 :  보증보험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개인 및 사업체의 신용 보증보험, 부동산 및 물품 보증보험, 재산권 및 기타 권리 보증보험, 책임 보증보험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재정 보증보험
·수출 보증보험
·기술 신용보증
·신용 보증(개인 또는 사업체)
·주택 보증보험
·책임보험  
▶ 단순경비율(일반율) :  70.6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6.3

  
● 업종코드 :  660305
○ 대분류 :  금융 및 보험업
○ 중분류 :  보험 및 연금업
○ 세분류 :  사회보장보험업
○ 세세분류 :  건강보험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단순경비율(일반율) :  70.6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6.3

  
● 업종코드 :  660306
○ 대분류 :  금융 및 보험업
○ 중분류 :  보험 및 연금업
○ 세분류 :  사회보장보험업
○ 세세분류 :  산업 재해 및 기타 사회보장보험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된 산업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요양 및 급여 등의 산업 재해보험과 실직보험 등의 사회복지적 보험기금을 관리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실업보험
·산재보험
<제 외>
·연금 기금 및 공제 기금 운영(660307~660309)  
▶ 단순경비율(일반율) :  70.6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6.3

 

 



  
● 업종코드 :  660307
○ 대분류 :  금융 및 보험업
○ 중분류 :  보험 및 연금업
○ 세분류 :  연금 및 공제업
○ 세세분류 :  개인 공제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사업체 구성원의 복지와 대여에 사용하기 위한 공제 기금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군인공제
·교원공제  
▶ 단순경비율(일반율) :  70.6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6.3

  
● 업종코드 :  660308
○ 대분류 :  금융 및 보험업
○ 중분류 :  보험 및 연금업
○ 세분류 :  연금 및 공제업
○ 세세분류 :  사업 공제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사업체 상호간의 협동 조직을 통하여 사업활동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사업자금 융자 등을 하기 위한 공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건설 공제조합
·주택 공제조합  
▶ 단순경비율(일반율) :  70.6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6.3

  
● 업종코드 :  660309
○ 대분류 :  금융 및 보험업
○ 중분류 :  보험 및 연금업
○ 세분류 :  연금 및 공제업
○ 세세분류 :  연금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가입자가 퇴직 후에 소득 보장을 받도록 현 소득의 일부를 기금으로 공제하여 관리 및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군인연금
·교원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 단순경비율(일반율) :  70.6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6.3

  
● 업종코드 :  671201
○ 대분류 :  금융 및 보험업
○ 중분류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세분류 :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 세세분류 :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국공채를 매입하여 증권회사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에 한함
▶ 단순경비율(일반율) :  99.8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8.0

  
● 업종코드 :  671202
○ 대분류 :  금융 및 보험업
○ 중분류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세분류 :  증권 및 선물 중개업
○ 세세분류 :  증권 중개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금융시장에서 증권 판매자 또는 매수자의 한편에 서서 증권을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부수적으로 투자 분석자료 등을 수집제공할 수 있다.
<예 시>
·증권회사
·온라인 증권회사
<제 외>
·자기계정에 의하여 증권을 매수, 매도하는 투자활동(659900)  
▶ 단순경비율(일반율) :  95.0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8.0

  
● 업종코드 :  671203
○ 대분류 :  금융 및 보험업
○ 중분류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세분류 :  증권 및 선물 중개업
○ 세세분류 :  선물 중개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선물 거래 방식에 의하여 회원들과 예약된 미래 상품의 판매 또는 구매를 중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단순경비율(일반율) :  95.0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8.0

  
● 업종코드 :  671900
○ 대분류 :  금융 및 보험업
○ 중분류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세분류 :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 세세분류 :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신용카드 거래 및 각종 금융 거래 결제 및 처리 서비스, 은행 및 발행자를 위한 어음, 수표 교환 및 현금화 서비스, 증권 및 금융 파생상품 이외 금융자산 중개, 외국환 서비스 및 환전 서비스, 여행자 수표의 발행, 현물환 대상 환전 영업자 서비스, 대부 중개 등 금융업과 밀접히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금융 거래 결제 및 처리(이체, 지불 등)서비스
·어음, 수표 교환 서비스
·지불 결제 사업자(PG) 서비스
·외국환 서비스
·증권 및 파생상품 이외의 금융자산 중개
·대부 중개 서비스
·현물환 대상 환전 영업자 서비스(개인 대상)
<제 외>
·선물환 중개(671203)
·금융기관의 현물환 서비스(641100, 659201~659209, 659900, 659902~659906)

*국공채를 매입하여 증권회사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에 한함(→671201)  
▶ 단순경비율(일반율) :  85.1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8.8

  
● 업종코드 :  671901
○ 대분류 :  금융 및 보험업
○ 중분류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세분류 :  금융시장 관리업
○ 세세분류 :  금융시장 관리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금융시장 관리감독이나 증권거래 활동 및 기타 금융기관의 활동을 규제 또는 감독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또한 유가증권의 매매를 원활하게 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보험 관련 관리규제감독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금융 감독
·증권거래소
·코스닥거래소
·선물거래소
·보험 감독
<제 외>
·증권회사(671202)  
▶ 단순경비율(일반율) :  85.1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9.0

  
● 업종코드 :  671902
○ 대분류 :  금융 및 보험업
○ 중분류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세분류 :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 세세분류 :  증권 발행, 관리, 보관 및 거래 지원 서비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수수료에 의하여 증권의 발행, 관리, 신탁 및 청산 결제, 보관 및 기타 증권 거래 관련 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고객의 자금을 모집하여 자기계정으로 투자(659903)  
▶ 단순경비율(일반율) :  85.1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9.0

  
● 업종코드 :  671903
○ 대분류 :  금융 및 보험업
○ 중분류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세분류 :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 세세분류 :  투자 자문업 및 투자 일임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수수료에 의하여 고객에게 투자 자문업 및 투자 일임업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투자 자문업이 투자 분야의 결정 등 투자활동을 하지 않는 반면, 투자 일임업은 투자 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 투자 상품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 단순경비율(일반율) :  85.1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0.3

  
● 업종코드 :  672000
○ 대분류 :  금융 및 보험업
○ 중분류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세분류 :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 세세분류 :  보험 대리 및 중개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보험 사업자를 위해서 보험 계약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 알선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보험 대리는 하나 이상의 보험 사업자를 대리할 수 있으며 보험 사업자 대리에 관련된 피보험자에 대한 대리서비스를 포함한다.
<예 시>
·생명보험 대리점
·손해보험 대리점  
▶ 단순경비율(일반율) :  73.0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5.6

  
● 업종코드 :  672001
○ 대분류 :  금융 및 보험업
○ 중분류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세분류 :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 세세분류 :  기타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이 산업에는 보험 및 연금 조사 보고, 보험료 및 연금료 결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를 포함한다.
<예 시>
·보험 및 연금 요율 결정
·보험 조사 보고 서비스  
▶ 단순경비율(일반율) :  73.0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0.7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