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되는 정보들/생활도움

[523111~523999] 사업자 등록 업종코드 별 적용범위 및 경비율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일반율/초과율)

귀차니즘 극복 2023. 6. 7. 18:21
728x90
반응형

업종코드 523111 부터 523999에 대한 적용범위 및 기준과 이에 따른 경비율 정보를 정리합니다.

업무에 활용하세요.

 

 

 

● 업종코드 :  523111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의약품, 의료용 기구, 화장품 및 방향제 소매업
○ 세세분류 :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각종 의약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소독제 소매
·가정용 방충제 및 살균제 소매
·가축 약품 소매
·드링크제 소매(의약품)
·약국
<제 외>
·한약재료 소매(522105)
*한약소매(→523114)
*가정용 또는 위생용의 의료용품 소매(→523116)  
▶ 단순경비율(일반율) :  83.5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3.8

 



  
● 업종코드 :  523114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의약품, 의료용 기구, 화장품 및 방향제 소매업
○ 세세분류 :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한약소매
·의료보험에 의한 한약 제제수입 및 일반제제수입 포함  
▶ 단순경비율(일반율) :  79.1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7.1

  
● 업종코드 :  523116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의약품, 의료용 기구, 화장품 및 방향제 소매업
○ 세세분류 :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가정용 또는 위생용의 의료용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한약소매(→523114)
*각종 의약품 소매(→523111)  
▶ 단순경비율(일반율) :  86.9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6.3

  
● 업종코드 :  523120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의약품, 의료용 기구, 화장품 및 방향제 소매업
○ 세세분류 :  의료용 기구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외과 및 정형외과용 기구 등 각종 의료용 기구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보청기 소매
·뜸 치료기 소매
·수지침 소매
·혈압 측정기 소매
·의족(足), 의수(手), 의지(指) 소매  
▶ 단순경비율(일반율) :  86.7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7.5

  
● 업종코드 :  523131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의약품, 의료용 기구, 화장품 및 방향제 소매업
○ 세세분류 :  화장품, 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각종 화장품, 비누 및 방향제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향수 소매
·샴푸 및 비누 소매
·세정제 및 세제 소매
·머리 염색약 소매
·탈모제 소매
·면도용 크림 소매
·화장 도구 소매
·치약 소매
·무스 및 스프레이 소매
·렌즈 클리너 소매
·구강 세척제 소매  
▶ 단순경비율(일반율) :  87.2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0.2

  
● 업종코드 :  523132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기타 무점포 소매업
○ 세세분류 :  방문 판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외판원이 가정이나 사업체를 방문하여 자기 명의의 화장품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화장품 방문 판매
<제 외>
*다단계 판매원이 가정이나 사업체를 방문하여 특정 상품 소매(→525200)  
▶ 단순경비율(일반율) :  92.2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8.7

  
● 업종코드 :  523211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섬유, 직물 및 의복 액세서리 소매업
○ 세세분류 :  섬유 원단, 실 및 기타 섬유제품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한복지
▶ 단순경비율(일반율) :  91.9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3.6

  
● 업종코드 :  523214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섬유, 직물 및 의복 액세서리 소매업
○ 세세분류 :  섬유 원단, 실 및 기타 섬유제품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직물 및 편조원단, 기타 의류관련 제품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양복지 소매
·천막지 및 펠트지 소매
·단추 및 파스너(지퍼 등) 소매
<제 외>
·모조 장식품 소매(523961)

*한복지(→523211)
*면사, 모사, 나일론사, 인견사, 폴리에스테르사 등 화섬사, 어망사 및 솜편물사 재봉사 등(→523291)  
▶ 단순경비율(일반율) :  91.1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5.8

  
● 업종코드 :  523221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의복 소매업
○ 세세분류 :  속옷 및 잠옷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남녀용 속옷 및 잠옷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러닝 소매
·브래지어 소매
·잠옷 소매
<제 외>
·유아용 속옷 소매(523223)  
▶ 단순경비율(일반율) :  90.2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6.5

  
● 업종코드 :  523223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의복 소매업
○ 세세분류 :  유아용 의류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유아용 겉옷 및 속옷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유아용 겉옷 소매
·유아용 속옷 소매  
▶ 단순경비율(일반율) :  90.2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5.9

  
● 업종코드 :  523231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의복 소매업
○ 세세분류 :  셔츠 및 블라우스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겉옷과 속옷을 제외한 남녀용 셔츠, 와이셔츠, 블라우스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니트 의복 소매
·티셔츠 및 셔츠류 소매
·블라우스 소매  
▶ 단순경비율(일반율) :  89.0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5.5

  
● 업종코드 :  523233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의복 소매업
○ 세세분류 :  남자용 겉옷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주로 남자용 정장류, 코트류, 예복류, 재킷, 파카, 슈트, 바지 등의 겉옷(외의)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남자용 코트 소매
·양복 조끼 소매
·남자용 재킷, 파카, 바지, 평상복 소매  
▶ 단순경비율(일반율) :  89.0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5.0

  
● 업종코드 :  523234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의복 소매업
○ 세세분류 :  여자용 겉옷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주로 여자용 정장류, 코트류, 예복류, 재킷, 파카, 슈트, 스커트, 바지 등의 겉옷(외의)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여자용 코트 소매
·여자용 정장류 소매
·여자용 재킷, 파카, 바지, 평상복 소매
·스커트 소매  
▶ 단순경비율(일반율) :  89.0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6.6

  
● 업종코드 :  523235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의복 소매업
○ 세세분류 :  한복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자기가 한복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기성복 형태로 제조된 한복을 구입하여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개량 한복 소매
·기성 한복 소매
<제 외>
·한복 맞춤집(181209)  
▶ 단순경비율(일반율) :  89.0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7.0

  
● 업종코드 :  523236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의복 소매업
○ 세세분류 :  가죽 및 모피 의복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남녀용 가죽 및 모피 의복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죽제 의복 소매
·모피제 의류 소매
<제 외>
·가죽제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523260,523993)  
▶ 단순경비율(일반율) :  89.0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8.2

  
● 업종코드 :  523237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의복 소매업
○ 세세분류 :  기타 의복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남녀용 교복, 제복, 단체복, 작업복, 근무복, 수영복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교복 소매
·단체복, 작업복 소매
·수영복 소매
<제 외>
*등산용의류 소매(→523935)
*스포츠의류 소매(→523936)  
▶ 단순경비율(일반율) :  89.0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4.2

  
● 업종코드 :  523241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신발 소매업
○ 세세분류 :  신발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구두, 캐주얼화
▶ 단순경비율(일반율) :  88.1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6.1

  
● 업종코드 :  523242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신발 소매업
○ 세세분류 :  신발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각종 재료의 신발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운동화 소매
·각반, 나무 신발 소매
·신발 끈 소매
<제 외>
·등산화 소매(523932)

*구두, 캐주얼화 소매(→523241)  
▶ 단순경비율(일반율) :  91.2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5.8

  
● 업종코드 :  523252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섬유, 직물 및 의복 액세서리 소매업
○ 세세분류 :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각종 의복 액세서리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넥타이 소매
·모자 및 장갑 소매
·스카프, 머플러, 숄 소매
·모피제 의복 액세서리 소매
·양말 및 스타킹 소매
<제 외>
*가발 소매(→524000)
*각종 모조 장신구 소매(→523292)  
▶ 단순경비율(일반율) :  89.1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7.7

  
● 업종코드 :  523260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 세세분류 :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핸드백 및 지갑 소매
·트렁크 소매
·보호용 케이스 소매
<제 외>
·장갑(523252) 및 의복 벨트 소매(523292)

*피혁류(→523993)  
▶ 단순경비율(일반율) :  89.2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8.6

  
● 업종코드 :  523291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섬유, 직물 및 의복 액세서리 소매업
○ 세세분류 :  섬유 원단, 실 및 기타 섬유제품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면사, 모사(소모사, 방모사 등), 나일론사, 인견사, 폴리에스테르사 등 화섬사, 어망사 및 솜편물사 재봉사 등
▶ 단순경비율(일반율) :  91.6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9

  
● 업종코드 :  523292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섬유, 직물 및 의복 액세서리 소매업
○ 세세분류 :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각종 모조 장신구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버클(요대) 소매
·머리핀 소매
·넥타이핀 소매
·귀걸이(귀금속 제외) 소매
<제 외>
·모조 장식품 소매(523961)

*가발 소매(→524000)
*각종 의복 액세서리 소매(→523252)  
▶ 단순경비율(일반율) :  88.5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6.6

  
● 업종코드 :  523311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가구 소매업
○ 세세분류 :  가구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철제책상, 걸상, 캐비넷 등의 금속제가구
▶ 단순경비율(일반율) :  92.0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6.1

  
● 업종코드 :  523312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가구 소매업
○ 세세분류 :  가구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목재 가구 등 각종 가구를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등 가구 소매
·화장대 소매
·책상 및 걸상 소매
·침대 소매
·응접 세트 소매
·사무용 가구 소매
<제 외>
*금속제가구(→523311)
*가구 전문 판매 대리점(성실신고 회원)(→523314)
*싱크대(→523331)  
▶ 단순경비율(일반율) :  89.5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3.2

  
● 업종코드 :  523314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가구 소매업
○ 세세분류 :  가구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가구전문 제조업체와의 판매대리점 계약에 따라 해당 제조업체의 가구만을 소매하는 업소로서 성실신고회원조합에 가입한 사업자
▶ 단순경비율(일반율) :  89.2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3.2

  
● 업종코드 :  523321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가전제품 소매업
○ 세세분류 :  가전제품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영상 기기, 음향 기기, 전열 기기 등 가정용 전기 기기 및 비전기식 조리 기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안테나(위성 포함) 소매
·믹서, 녹즙기, 토스트기 소매
·노래방 기기 소매
·전기 면도기, 헤어 드라이기 소매
·가스 누설 경보기 소매
·환풍기 소매
·전자 레인지 소매
·전기식 이·미용 기기 소매
·가정용 정미기 소매
·VTR카메라 소매
<제 외>
·보일러 소매(523412)
·전화기 소매(523323)

*가스 레인지 소매(→523330)
*전기식 정수기(→523390)  
▶ 단순경비율(일반율) :  92.8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5.0

  
● 업종코드 :  523323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및 통신기기 소매업
○ 세세분류 :  통신기기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통신용 기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핸드폰 소매
·전화기 소매
·호출기 소매
·카폰 소매
·무전기 소매
·기타 통신기기 소매  
▶ 단순경비율(일반율) :  86.7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8.9

  
● 업종코드 :  523330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가전제품 소매업
○ 세세분류 :  가전제품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가스레인지
▶ 단순경비율(일반율) :  90.1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3.7

  
● 업종코드 :  523331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가구 소매업
○ 세세분류 :  가구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싱크대
<예 시>
·조리대, 싱크대(개수대)  
▶ 단순경비율(일반율) :  90.6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3.7

  
● 업종코드 :  523332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그 외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 세세분류 :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제품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각종 식탁용품, 주방용품과 가정용 요업제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정용 식기 소매
·칼 및 도마 소매
·식탁용품 소매
·항아리(옹기) 소매
·밥솥(철재, 비전기식) 소매
·가정용 도자기제품 소매
·비전기식 면도기 소매
<제 외>
·가전제품 소매(523321)
·장식용 도자기 제품 소매(523951)
·그림, 사진 등을 포함한 액자 소매(523961)

*가정용 유리제품(→523422)  
▶ 단순경비율(일반율) :  90.6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4.1

  
● 업종코드 :  523341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그 외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 세세분류 :  악기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피아노
▶ 단순경비율(일반율) :  90.2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3.0

  
● 업종코드 :  523349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그 외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 세세분류 :  악기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현악기, 타악기, 관악기 및 전통 악기 등 각종 악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타악기(드럼, 팀파니 등) 소매
·전통악기(북, 장구 등) 소매
·현악기(바이올린 등) 소매
·관악기(플루트, 트럼펫 등) 소매
·전자악기(전자 기타 등) 소매
<제 외>
·음반 및 비디오 테이프 소매(523980)

*건반악기(피아노 등) 소매(→523341)  
▶ 단순경비율(일반율) :  89.6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4.5

  
● 업종코드 :  523352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그 외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 세세분류 :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전기용품, 옥내 배선 및 조명장치 등 각종 조명 및 전기장치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변압기(가정용) 소매
·전구 및 램프 소매
·콘센트 소매
·플러그 소매
·전기 스탠드 소매
·스위치 소매  
▶ 단순경비율(일반율) :  88.7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6.4

  
● 업종코드 :  523361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섬유, 직물 및 의복 액세서리 소매업
○ 세세분류 :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커튼 및 천막
카페트
 ·융단 등 카페트, 양탄자류  
▶ 단순경비율(일반율) :  87.5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6.0

 

 

반응형



  
● 업종코드 :  523363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섬유, 직물 및 의복 액세서리 소매업
○ 세세분류 :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가정용 직물제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정용 침구류 소매(베게, 이불)
·수건, 타월 소매
·수예품 소매
·린넨 소매
·방석 소매
<제 외>
*커튼 및 천막, 카페트 소매(→523361)  
▶ 단순경비율(일반율) :  90.1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4.6

  
● 업종코드 :  523370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그 외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 세세분류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가정용품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고공품 및 돗자리
·가마니, 새끼 등 고공품, 돗자리 등 자리제품
각종 등 세공품, 조물제품 및 기타 목제품
죽세공품  
▶ 단순경비율(일반율) :  90.6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3.5

  
● 업종코드 :  523390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가전제품 소매업
○ 세세분류 :  가전제품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전기식 정수기
▶ 단순경비율(일반율) :  89.3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7.9

  
● 업종코드 :  523391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그 외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 세세분류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가정용품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기타 가정용 기기 및 용품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비닐백 및 쇼핑백 소매
<제 외>
·가스 스토브, 가스 및 기름 보일러 소매(523412)
·화문석 소매(523910)

*쓰레기봉투(→522081)
*고공품 및 돗자리, 각종 등 세공품, 조물제품 및 기타 목제품, 죽세공품(→523370)
*우산, 양산 소매(→523981)
*이 · 미용기구(→523982)  
▶ 단순경비율(일반율) :  89.3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5.3

  
● 업종코드 :  523411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철물, 공구, 창호 및 건설자재 소매업
○ 세세분류 :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일반 철물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앵글 소매
·열쇠 소매
<제 외>
·수공구, 전동공구 소매(524001)

*비전기식의 난방용 기기 소매(→523412)  
▶ 단순경비율(일반율) :  90.1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3.2

  
● 업종코드 :  523412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철물, 공구, 창호 및 건설자재 소매업
○ 세세분류 :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비전기식의 난방용 기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스 및 기름 보일러 소매
·가스 및 휘발유 스토브 소매
·석유 난로 소매
<제 외>
*일반 철물 소매(→523411)  
▶ 단순경비율(일반율) :  89.3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4.5

  
● 업종코드 :  523413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철물, 공구, 창호 및 건설자재 소매업
○ 세세분류 :  공구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농업용 기계공구
농업용 수공구(삽, 괭이, 호미, 낫 등)  
▶ 단순경비율(일반율) :  95.1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3.5

  
● 업종코드 :  523421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철물, 공구, 창호 및 건설자재 소매업
○ 세세분류 :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도료
<예 시>
·유성 및 수성페인트, 바니쉬, 래커, 형광도료 등 각종 도료  
▶ 단순경비율(일반율) :  86.6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5.2

  
● 업종코드 :  523422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그 외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 세세분류 :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제품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가정용 유리제품
<예 시>
·유리
·유리제품  
▶ 단순경비율(일반율) :  89.1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8.1

  
● 업종코드 :  523491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철물, 공구, 창호 및 건설자재 소매업
○ 세세분류 :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시멘트
▶ 단순경비율(일반율) :  91.9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6.1

  
● 업종코드 :  523492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철물, 공구, 창호 및 건설자재 소매업
○ 세세분류 :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철근, 각종 타일, 위생용도기 
▶ 단순경비율(일반율) :  88.9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4.3

  
● 업종코드 :  523494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철물, 공구, 창호 및 건설자재 소매업
○ 세세분류 :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하드보드, 목재류
<예 시>
·기타 합판류
·건축용 목재류  
▶ 단순경비율(일반율) :  89.6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7

  
● 업종코드 :  523499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철물, 공구, 창호 및 건설자재 소매업
○ 세세분류 :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를 일반 소비자(자가 사용자)에게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묘석 소매
·물탱크 소매
·벽돌, 대리석 소매
·조립식 건축자재 소매
·창호 및 문 소매
·스티로폼 소매
·단열재 소매
<제 외>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도료, 페인트, 건설자재, 창호를 판매할 경우(해당 건축자재 도매 산업활동으로 분류)
·주방용 유리용기 소매(523422)

*도료(→523421)
*시멘트(→523491)
*철근, 각종 타일, 위생용도기 (→523492)
*하드보드, 목재류(→523494)  
▶ 단순경비율(일반율) :  89.1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4.7

  
● 업종코드 :  523511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서적 및 문구용품 소매업
○ 세세분류 :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각종 서적, 신문, 잡지 및 각종 인쇄물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서점 및 잡지 소매점
·외국 서적 및 어학 교재 소매
·회화 테이프 소매
·달력(캘린더), 복제 사진 및 연하장 소매
·음반, 비디오물 이외의 출판물을 수록한 전자 매체 소매
<제 외>
·범용성 소프트웨어 소매(523531)
·음반 및 비디오 기록물 소매(523980)

*교구(초·중·고교용)(→523521)  
▶ 단순경비율(일반율) :  92.8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6.1

  
● 업종코드 :  523520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서적 및 문구용품 소매업
○ 세세분류 :  문구용품 및 회화용품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문구용구, 필기용구와 회화용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노트, 일기장, 앨범 소매
·물감, 크레용, 붓 소매
·인쇄 용지 또는 필기 용지 소매
·공테이프, 공CD, 공디스켓 소매
·풀, 접착 테이프 소매
<제 외>
*도장(인장류)(→523983)  
▶ 단순경비율(일반율) :  90.1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6.7

  
● 업종코드 :  523521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서적 및 문구용품 소매업
○ 세세분류 :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교구(초·중·고교용)
▶ 단순경비율(일반율) :  90.1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3.5

  
● 업종코드 :  523531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및 통신기기 소매업
○ 세세분류 :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컴퓨터 및 주변 기기류와 범용성 소프트웨어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컴퓨터 소매
·범용성 소프트웨어 소매
·프린트기 소매
·바코드 리더기 소매  
▶ 단순경비율(일반율) :  88.2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8.2

  
● 업종코드 :  523532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사무용 기기, 안경, 사진장비 및 정밀기기 소매업
○ 세세분류 :  사무용 기기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사무용 기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계산기 소매
·복사기 소매
·금전 등록기 소매
·팩시밀리 소매
·타자기 소매
<제 외>
·사무용 가구 소매(523312)  
▶ 단순경비율(일반율) :  89.4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9.4

  
● 업종코드 :  523541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사무용 기기, 안경, 사진장비 및 정밀기기 소매업
○ 세세분류 :  안경 및 렌즈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콘택트 렌즈, 선글라스를 포함하여 각종 안경 및 렌즈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단순경비율(일반율) :  82.0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8.6

  
● 업종코드 :  523550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사무용 기기, 안경, 사진장비 및 정밀기기 소매업
○ 세세분류 :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사진기 및 사진용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사진기 소매
·사진용 화학 물질 소매
·사진 필름 소매
·사진 장비 소매  
▶ 단순경비율(일반율) :  87.2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3

  
● 업종코드 :  523552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사무용 기기, 안경, 사진장비 및 정밀기기 소매업
○ 세세분류 :  기타 광학 및 정밀 기기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각종 광학용품 및 정밀 기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정밀 기기 소매
·현미경 소매
·쌍안경 및 망원경 소매
·영사기 소매
·프리즘 소매
·측량기 소매
<제 외>
·안경 및 렌즈 소매(523541)
·카메라(사진용) 소매(523550)  
▶ 단순경비율(일반율) :  87.2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4.6

  
● 업종코드 :  523611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가정용 연료 소매업
○ 세세분류 :  가정용 고체 연료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연탄, 연탄배달판매
▶ 단순경비율(일반율) :  97.5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3.5

  
● 업종코드 :  523612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가정용 연료 소매업
○ 세세분류 :  가정용 고체 연료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무연탄
연탄을 제외한 석탄연료
유연탄, 토탄  
▶ 단순경비율(일반율) :  96.1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3.0

  
● 업종코드 :  523619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가정용 연료 소매업
○ 세세분류 :  가정용 고체 연료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기타 고체 연료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착화탄(번개탄) 소매
·화목 및 목탄 소매
<제 외>
*연탄, 연탄배달판매(→523611)
*무연탄, 연탄을 제외한 석탄연료, 유연탄, 토탄 소매(→523612)  
▶ 단순경비율(일반율) :  92.8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9

  
● 업종코드 :  523621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가정용 연료 소매업
○ 세세분류 :  가정용 액체 연료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조명, 난방 및 취사용 유류 및 기타 액체연료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휘발유 소매
·석유 및 등유 소매
·경유 소매
·벙커유 소매
<제 외>
·차량용 액체 연료 소매(505001)  
▶ 단순경비율(일반율) :  95.1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9

  
● 업종코드 :  523630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가정용 연료 소매업
○ 세세분류 :  가정용 가스 연료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가정 소비용 가스를 직접 충전하여 주거나 용기에 충전된 가정용 가스 연료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부탄 가스 소매
·프로판 가스 소매
·액화 석유 가스(LPG) 소매
·액화 천연 가스(LNG) 소매
<제 외>
·차량용 기체 연료 소매(505002)  
▶ 단순경비율(일반율) :  94.0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6.6

 


  
● 업종코드 :  523910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철물, 공구, 창호 및 건설자재 소매업
○ 세세분류 :  벽지, 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각종 벽지, 창호지, 장판지, 바닥재, 마루덮개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벽지 소매
·창호지 소매
·마루덮개 소매
·장판지 소매
·화문석 소매
·비닐 장판 및 모노륨 등 바닥재 소매  
▶ 단순경비율(일반율) :  89.2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4.6

  
● 업종코드 :  523921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 세세분류 :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제품화하거나 세공하지 않은 황금
▶ 단순경비율(일반율) :  88.5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5.1

  
● 업종코드 :  523922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 세세분류 :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귀금속, 귀석 및 준귀석의 장신구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금·은 세공품 소매
·옥제품 소매
·귀금속제 반지·귀걸이 소매
<제 외>
*시계 소매(→523923)
*제품화하거나 세공하지 않은 황금(→523921)  
▶ 단순경비율(일반율) :  82.1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3.8

  
● 업종코드 :  523923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 세세분류 :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시계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시계(손목·벽·탁상시계) 소매
<제 외>
*귀금속, 귀석 및 준귀석의 장신구 소매(→523922)
*제품화하거나 세공하지 않은 황금(→523921)  
▶ 단순경비율(일반율) :  86.5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4.6

  
● 업종코드 :  523931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운동용품 및 자전거 소매업
○ 세세분류 :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골프장비
<예 시>
·가정용골프네트  
▶ 단순경비율(일반율) :  86.3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6.1

  
● 업종코드 :  523932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운동용품 및 자전거 소매업
○ 세세분류 :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운동, 스포츠 및 경기용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등산 장비(텐트, 등산화 포함) 소매
·펜싱, 검도 장비 소매
·헬스 기구 소매
·코트 및 필드경기 장비 소매
<제 외>
·낚시장비 소매(523940)

*골프장비(→523931)  
▶ 단순경비율(일반율) :  89.7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4.8

  
● 업종코드 :  523935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의복 소매업
○ 세세분류 :  기타 의복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등산용의류
▶ 단순경비율(일반율) :  89.7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4.2

  
● 업종코드 :  523936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의복 소매업
○ 세세분류 :  기타 의복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스포츠의류
▶ 단순경비율(일반율) :  89.7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5.9

  
● 업종코드 :  523940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 세세분류 :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오락용 게임용구 및 장비와 각종 재료의 인형 및 장난감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낚시장비 소매
·게임기 및 게임팩(game pack) 소매
·당구장비 소매
·바둑용구 소매
·화투, 트럼프 소매
·조립 완구 소매
·어망소매  
▶ 단순경비율(일반율) :  90.1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5.9

  
● 업종코드 :  523951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예술품, 기념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 세세분류 :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미술품, 공예품, 예술품 등 각종 창작 예술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도자기 등과 같이 예술적 성격을 가지지 않는 상품은 제외한다.
<예 시>
·조각품 소매
·장식용 도자기 소매
·목조 공예품 소매
·고려청자, 이조백자 등 소매
·조각품 소매
·고서적 소매(일반 중고 서적 제외)
<제 외>
*화랑에서의 창작성 예술품, 화랑대관수입 포함(→523952)  
▶ 단순경비율(일반율) :  85.2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5.9

  
● 업종코드 :  523952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예술품, 기념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 세세분류 :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화랑
·화랑에서의 창작성 예술품
·화랑대관수입 포함
·화랑임대, 개인화랑, 갤러리경영업  
▶ 단순경비율(일반율) :  87.6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8.6

  
● 업종코드 :  523954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 세세분류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수석
<예 시>
·수석가공  
▶ 단순경비율(일반율) :  88.9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7.1

  
● 업종코드 :  523961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예술품, 기념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 세세분류 :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각종 기념품, 조화,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기념품 및 기념 메달 소매
·모조 장식품 소매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품(전구 제외) 소매
·선물가게
·조화 소매
·휘장(귀금속제 제외) 소매
·액자(그림, 사진 등 내장품) 소매
·박제(동물) 소매
·칠기공예품(나전칠기 포함) 소매  
▶ 단순경비율(일반율) :  89.9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9.7

  
● 업종코드 :  523970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운동용품 및 자전거 소매업
○ 세세분류 :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자전거 등 기타 개인용 운송장비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자전거 소매와 수리를 병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자전거 및 자전거 부품 소매
·개인용 비동력식 운송장비 소매
·유모차 소매
<제 외>
·자동차 소매(501201,501202) 
·이륜 자동차 소매(504002)  
▶ 단순경비율(일반율) :  91.9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3.0

  
● 업종코드 :  523980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음반 및 비디오물 소매업
○ 세세분류 :  음반 및 비디오물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음악 및 영상물을 수록한 테이프, 레코드, CD, DVD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음악 테이프 소매
·음악 콤팩트 디스크 소매
·비디오 테이프 소매
·비디오 콤팩트 디스크 소매
<제 외>
·음악, 비디오 이외의 기록 매체 출판물 소매(523511)
·범용성 소프트웨어 소매(523531)
·공테이프, 공CD, 공디스크, 공플로피 디스켓 소매(523520)
·음악 파일 내려 받기(다운로드) 서비스(724000)  
▶ 단순경비율(일반율) :  90.1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9

  
● 업종코드 :  523981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그 외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 세세분류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가정용품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우산, 양산
▶ 단순경비율(일반율) :  90.6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7

  
● 업종코드 :  523982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그 외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 세세분류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가정용품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이 · 미용기구
▶ 단순경비율(일반율) :  90.0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6.1

  
● 업종코드 :  523983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서적 및 문구용품 소매업
○ 세세분류 :  문구용품 및 회화용품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도장(인장류)
▶ 단순경비율(일반율) :  86.6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8

  
● 업종코드 :  523984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 세세분류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우표
▶ 단순경비율(일반율) :  98.3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5.0

  
● 업종코드 :  523985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 세세분류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인지
▶ 단순경비율(일반율) :  99.6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4.6

  
● 업종코드 :  523986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 세세분류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소방기구
<예 시>
·방화기구, 소방용기구(가정용)  
▶ 단순경비율(일반율) :  87.7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7.3

  
● 업종코드 :  523987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 세세분류 :  화초 및 식물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종자
▶ 단순경비율(일반율) :  90.5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5.2

  
● 업종코드 :  523988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 세세분류 :  화초 및 식물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화초 및 살아있는 식물, 종묘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분재류 소매
·잔디 소매
·난 및 꽃 소매
·관상수 및 조경수 소매
·종묘 소매
<제 외>
*종자(→523987)  
▶ 단순경비율(일반율) :  86.7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6.6

  
● 업종코드 :  523990
○ 대분류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중분류 :  사업지원 서비스업
○ 세분류 :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 세세분류 :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버스표
▶ 단순경비율(일반율) :  98.3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9.0

  
● 업종코드 :  523993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 세세분류 :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피혁류
<예 시>
·가죽수공예재료  
▶ 단순경비율(일반율) :  91.1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6.0

  
● 업종코드 :  523994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 세세분류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살충제, 살균제, 쥐약, 성장조절제등 농업용 약품
▶ 단순경비율(일반율) :  91.7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3.0

  
● 업종코드 :  523995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 세세분류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비료
▶ 단순경비율(일반율) :  96.6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6.7

  
● 업종코드 :  523996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 세세분류 :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애완용 동물 및 관련 용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애완 동물 소매
·애완용 동물 사료 소매
·관상어(열대어 등) 소매
<제 외>
·가축용 사료 소매(522012)  
▶ 단순경비율(일반율) :  84.5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9.0

  
● 업종코드 :  523999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 세세분류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특정 상품 신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총포 소매
·비전기식 재봉기 소매
·우지
·외국군불하물자
<제 외>
*백삼, 수삼, 태극삼, 인삼차 등 기타인삼제품(→522092)
*한약업사(→522105)
*살충제, 살균제, 쥐약, 성장조절제등 농업용 약품(→523994)
*수석(→523954), 우표(→523984), 인지(→523985), 소방기구(→523986), 비료(→523995)  
▶ 단순경비율(일반율) :  85.2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6.0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