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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000~642005] 사업자 등록 업종코드 별 적용범위 및 경비율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일반율/초과율)

귀차니즘 극복 2023. 6. 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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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코드 601000 부터 642005 에 대한 적용범위 및 기준과 이에 따른 경비율 정보를 정리합니다.

업무에 활용하세요.

 

 

● 업종코드 :  601000
○ 대분류 :  운수 및 창고업
○ 중분류 :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세분류 :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 세세분류 :  도시철도 운송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도시 및 근교 내에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승객을 도시철도로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도시철도는 출퇴근 등 지역 내의 승객 이동에 이용되므로 승하차 구간이 짧고 요금이 저렴하며 일반 대중 교통수단이라는 특징이 있다.
<예 시>
·지하철 운송
·모노레일 운송(도시 및 근교 내)
<제 외>
·도시 간 철도 운송(601001)  
▶ 단순경비율(일반율) :  95.1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4.5

  
● 업종코드 :  601001
○ 대분류 :  운수 및 창고업
○ 중분류 :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세분류 :  철도 운송업
○ 세세분류 :  철도 여객 운송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철도 차량을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도시철도 제외)을 말한다.
<예 시>
·도시 간 철도 운송
·관광열차 운영
<제 외>
·지하철 및 도시철도 운송(601000)
·철도차량 운행관련 유지 및 단순 보수(630301)
·독립적인 침대차 운영(551015)
·독립적인 식당차 운영(552105)  
▶ 단순경비율(일반율) :  95.1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4.5

  
● 업종코드 :  601002
○ 대분류 :  운수 및 창고업
○ 중분류 :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세분류 :  철도 운송업
○ 세세분류 :  철도 화물 운송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철도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화물 전용 철도 운송
<제 외>
·지하철 및 도시철도 운송(601000)
·철도차량 운행관련 유지 및 단순 보수(630301)
·철도 여객 운송업(601001)  
▶ 단순경비율(일반율) :  95.1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4.5

  
● 업종코드 :  602101
○ 대분류 :  운수 및 창고업
○ 중분류 :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세분류 :  시외버스 운송업
○ 세세분류 :  시외버스 운송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고속버스
▶ 단순경비율(일반율) :  83.0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1.1

  
● 업종코드 :  602102
○ 대분류 :  운수 및 창고업
○ 중분류 :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세분류 :  시외버스 운송업
○ 세세분류 :  시외버스 운송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도시 간에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승객을 버스로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도시 간 정기 여객 운송
·시외 정기 노선 버스 운송
·직통 여객 버스 운송
<제 외>
*고속버스 운송(→602101)
*운수업체가 직영하는 시외버스의 총운수수입금액(→602204)
*시외버스 지입(→630701)  
▶ 단순경비율(일반율) :  92.0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6.0

  
● 업종코드 :  602103
○ 대분류 :  운수 및 창고업
○ 중분류 :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세분류 :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 세세분류 :  시내버스 운송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주로 도시 및 군의 일정 행정구역 안에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승객을 버스로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일부 구간을 도시 및 군 근교지역으로 연장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시내 노선 버스 운송
·농·어촌 버스 운송
·구역 내 노선 여객 버스 운송
·정기순회 마을버스 운영
·BRT(Bus Rapid Transit, 간선 급행 버스) 운영
·광역 급행 버스, 직행 좌석 버스 운영
<제 외>
·공항 버스(602104), 학교 버스 등 특정 승객 수송(602109)

*운수업체가 직영하는 시내버스 총운수수입금액(→602204)
*시내버스 지입(→630701)  
▶ 단순경비율(일반율) :  93.5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0.0

  
● 업종코드 :  602104
○ 대분류 :  운수 및 창고업
○ 중분류 :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세분류 :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 세세분류 :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공항버스
▶ 단순경비율(일반율) :  93.5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5.7

  
● 업종코드 :  602109
○ 대분류 :  운수 및 창고업
○ 중분류 :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세분류 :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 세세분류 :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도시 및 근교 내에서 정기적으로 특정 이용 승객을 버스 또는 기타 장비로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학교버스 운영
·직장버스 운영
·특정 노선(리조트, 숙박시설, 놀이공원 등) 셔틀 버스 운영
·정기 노선 케이블카 운영
·트롤리 버스 운영
<제 외>
*공항버스 운영(정기노선)(→602104)  
▶ 단순경비율(일반율) :  85.6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4.0

  
● 업종코드 :  602110
○ 대분류 :  운수 및 창고업
○ 중분류 :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세분류 :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 세세분류 :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어린이통학버스(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 및 제52조에 해당하는 것)를 이용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 어린이교육시설에서 13세 미만인 어린이를 운송하는 산업활동

 * 운전기사가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없이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940928)  
▶ 단순경비율(일반율) :  85.6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4.0

  
● 업종코드 :  602201
○ 대분류 :  운수 및 창고업
○ 중분류 :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세분류 :  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 세세분류 :  택시 운송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택시를 이용하여 승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택시 운송
·개인택시 운송
·리무진 운송
<제 외>
*모범택시(→602203)
*운수업체가 직영하는 택시 및 콜택시의 총운수수입금액(→602206)
*택시의 지입료 수입 및 대여료 수입(→630701)  
▶ 단순경비율(일반율) :  90.8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1.7

  
● 업종코드 :  602203
○ 대분류 :  운수 및 창고업
○ 중분류 :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세분류 :  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 세세분류 :  택시 운송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모범택시
▶ 단순경비율(일반율) :  86.0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6.8

  
● 업종코드 :  602204
○ 대분류 :  운수 및 창고업
○ 중분류 :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세분류 :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시외버스 운송업
○ 세세분류 :  시내버스 운송업, 시외버스 운송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운수업체가 직영하는 시내버스, 시외버스의 총운수수입금액
▶ 단순경비율(일반율) :  95.7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2.3

  
● 업종코드 :  602205
○ 대분류 :  운수 및 창고업
○ 중분류 :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세분류 :  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 세세분류 :  전세버스 운송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노선과 일정을 정하지 않고 고객의 요구에 따라 승객을 버스로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관광 버스 운영
·버스 임대(운전자 딸린)
·비노선 버스 운영  
▶ 단순경비율(일반율) :  87.6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3.6

  
● 업종코드 :  602206
○ 대분류 :  운수 및 창고업
○ 중분류 :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세분류 :  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 세세분류 :  택시 운송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운수업체가 직영하는 택시 및 콜택시의 총운수수입금액
▶ 단순경비율(일반율) :  95.7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1.8

  
● 업종코드 :  602209
○ 대분류 :  운수 및 창고업
○ 중분류 :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세분류 :  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 세세분류 :  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부정기로 여객을 육상 운송하는 기타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부정기 케이블카 운송
·비동력식 여객 운송 차량 운영
·동물 또는 인력으로 견인하는 여객 운송 차량 운영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스키 리프트 운영
<제 외>
·관광지 또는 유원지의 오락 목적용 궤도시설 운영(924911)  
▶ 단순경비율(일반율) :  86.3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2.4

  
● 업종코드 :  602301
○ 대분류 :  운수 및 창고업
○ 중분류 :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세분류 :  도로 화물 운송업
○ 세세분류 :  용달 화물 자동차 운송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경소형 화물 자동차(1톤 이하) 및 견인구난 및 특수 목적용 경소형 특수 자동차(3.5톤 이하)를 1대 이상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경·소형 화물 자동차 운송(1톤 이하)
<제 외>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통상 주행거리기준에 따라 요금을 받고 화물 배달(→602307)
*이사화물 운송(1톤 이하)(→602308)
*지입(→630702)  
▶ 단순경비율(일반율) :  91.6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5.8

  
● 업종코드 :  602302
○ 대분류 :  운수 및 창고업
○ 중분류 :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세분류 :  도로 화물 운송업
○ 세세분류 :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대형 화물 자동차(5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대형 화물 자동차 운송(5톤 이상)
<제 외>
·운전자 없는 자동차 임대(630304)

*덤프트럭(12톤 미만)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3)
*덤프트럭(12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4)
*견인구난 및 특수 목적용 대형 특수 자동차(10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5)
*지입(→630702)  
▶ 단순경비율(일반율) :  91.1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3.9

  
● 업종코드 :  602303
○ 대분류 :  운수 및 창고업
○ 중분류 :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세분류 :  도로 화물 운송업
○ 세세분류 :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덤프트럭(12톤 미만)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운전자 없는 자동차 임대(630304)

*대형 화물 자동차(5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2)
*덤프트럭(12톤 이상)을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4)
*견인구난 및 특수 목적용 대형 특수 자동차(10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5)
*지입(→630702)  
▶ 단순경비율(일반율) :  90.8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4.9

  
● 업종코드 :  602304
○ 대분류 :  운수 및 창고업
○ 중분류 :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세분류 :  도로 화물 운송업
○ 세세분류 :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덤프트럭(12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운전자 없는 자동차 임대(630304)

*대형 화물 자동차(5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2)
*덤프트럭(12톤 미만)을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3)
*견인구난 및 특수 목적용 대형 특수 자동차(10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5)
*지입(→630702)  
▶ 단순경비율(일반율) :  86.2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3.4

  
● 업종코드 :  602305
○ 대분류 :  운수 및 창고업
○ 중분류 :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세분류 :  도로 화물 운송업
○ 세세분류 :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견인구난 및 특수 목적용 대형 특수 자동차(10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대형 특수 자동차 운송(견인 등)
<제 외>
·운전자 없는 자동차 임대(630304)

*대형 화물 자동차(5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2)
*덤프트럭(12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을 운송(→602304)
*덤프트럭(12톤 미만)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3)
*지입(→630702)  
▶ 단순경비율(일반율) :  90.8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2.2

  
● 업종코드 :  602306
○ 대분류 :  운수 및 창고업
○ 중분류 :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세분류 :  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 세세분류 :  특수 여객 자동차 운송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시체를 운구할 수 있는 특수한 설비를 갖춘 장의 차량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장의 차량 운영
·장의 차량 임대(운전자 딸린)  
▶ 단순경비율(일반율) :  88.6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3.1

  
● 업종코드 :  602307
○ 대분류 :  운수 및 창고업
○ 중분류 :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세분류 :  도로 화물 운송업
○ 세세분류 :  용달 화물 자동차 운송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도시내에서 적재정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통상 주행거리기준에 따라 요금을 받고 화물을 배달하는 운수업
▶ 단순경비율(일반율) :  89.2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5.4

  
● 업종코드 :  602308
○ 대분류 :  운수 및 창고업
○ 중분류 :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세분류 :  도로 화물 운송업
○ 세세분류 :  용달 화물 자동차 운송업, 개별화물 자동차 운송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이사화물 운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이사화물 운송
<제 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 → 630905  
▶ 단순경비율(일반율) :  87.3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3.7

  
● 업종코드 :  602309
○ 대분류 :  운수 및 창고업
○ 중분류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세분류 :  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 세세분류 :  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화물운송주선사업 중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단순경비율(일반율) :  93.5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7.5

  
● 업종코드 :  602310
○ 대분류 :  운수 및 창고업
○ 중분류 :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세분류 :  도로 화물 운송업
○ 세세분류 :  개별 화물 자동차 운송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중형 화물 자동차(1톤 초과 5톤 미만) 및 견인구난 및 특수 목적용 중형 특수 자동차(3.5톤 초과 10톤 미만) 1대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중형 화물 자동차 운송(5톤 미만)
<제 외>
*이사화물 운송(1톤초과5톤미만)(→602308)
*지입(→630702)  
▶ 단순경비율(일반율) :  91.6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3.5

  
● 업종코드 :  602313
○ 대분류 :  운수 및 창고업
○ 중분류 :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세분류 :  도로 화물 운송업
○ 세세분류 :  기타 도로 화물 운송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기타 도로 화물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동물 견인 화물 차량 운영
·비동력 화물 차량 운영
·인력 견인 화물 차량 운영
<제 외>
·소화물 택배 서비스(630901) 및 늘찬 배달업(630904)  
▶ 단순경비율(일반율) :  93.5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33.4

  
● 업종코드 :  602314
○ 대분류 :  운수 및 창고업
○ 중분류 :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세분류 :  도로 화물 운송업
○ 세세분류 :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수출입컨테이너 운송
· 제품의 수출입을 위하여 화주와 항만 간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산업활동
시멘트 운송
· 시멘트 제조사로부터 판매처 등에 시멘트를 운송하는 산업활동
철강재 운송
· 철강재 제조사로부터 판매처 등에 철강재를 운송하는 산업활동
위험물질 운송
· 탱크로리 등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류가스, 유해화학물질 등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산업활동
택배 지·간선 택배화물 운송
· 택배사업에서 택배사업자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물류센터간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
자동차 운송
·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제조사 또는 판매처 등으로부터 자동차 사용자가 원하는 장소 등에 자동차를 운송하는 산업활동
곡물가루, 곡물사료 운송
·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제조사 또는 판매처 등으로부터 거래처 등으로 밀가루 등 곡물가루, 곡물 또는 사료를 운송하는 산업활동  
▶ 단순경비율(일반율) :  90.8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4.7

  
● 업종코드 :  602315
○ 대분류 :  운수 및 창고업
○ 중분류 :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세분류 :  도로 화물 운송업
○ 세세분류 :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가전제품 운송
·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소비자의 가정 또는 사무실 등에 운송하는 산업활동
(운송 물품을 설치하는 업무가 결합되어 수행될 수 있음)  
▶ 단순경비율(일반율) :  91.6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4.2

  
● 업종코드 :  602316
○ 대분류 :  운수 및 창고업
○ 중분류 :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세분류 :  도로 화물 운송업
○ 세세분류 :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유통물류 운송
 ·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수사업자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사업 또는 체인사업의 사업주무점포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의 사업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 또는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산업활동
·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수사업자음식점 및 주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의 사업주기관 구내식당업을 운영하는 사업의 사업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 또는 식당으로 배송하는 산업활동

<예시>
  유통산업 내 물류 운송(제조업체에서 유통업체에 운송, 유통업체 물류센터에서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 운송 등)

<제외>
  소화물 택배 서비스(630901) 및 늘찬배달업(630904)  
▶ 단순경비율(일반율) :  91.1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3.9

  
● 업종코드 :  603000
○ 대분류 :  운수 및 창고업
○ 중분류 :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세분류 :  파이프라인 운송업
○ 세세분류 :  파이프라인 운송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원유, 천연 가스, 정제 석유제품 및 유사제품을 관로(파이프라인)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산업은 펌프장과 창고시설을 부수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 외>
·가스를 최종 소비자에게 배관 공급(402001)
·증기를 최종 소비자에게 배관 공급(403000)
·수돗물을 최종 소비자에게 배관 공급(410000)
·수수료에 의한 가스 및 원유 저장소 운영(630204)
·특정 산업에 관련된 배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  
▶ 단순경비율(일반율) :  91.9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7.5

  
● 업종코드 :  611001
○ 대분류 :  운수 및 창고업
○ 중분류 :  수상 운송업
○ 세분류 :  내항 운송업
○ 세세분류 :  내항 여객 운송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국내 항구 간에 각종 선박을 취항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내항 정기 여객 운송
·내항 부정기 여객 운송
·내항 여객선 임대(승무원 딸린)
·유람선 운영(국내 항구 간)
<제 외>
·항만 내 여객 운송(612001)  
▶ 단순경비율(일반율) :  93.3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0.3

  
● 업종코드 :  611002
○ 대분류 :  운수 및 창고업
○ 중분류 :  수상 운송업
○ 세분류 :  외항 운송업
○ 세세분류 :  외항 화물 운송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외국 항로에 선박을 취항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외항 화물 정기 운송
·외항 화물 부정기 운송
·외항 컨테이너 선박 운송
·외항 화물 선박 임대(승무원 딸린)  
▶ 단순경비율(일반율) :  88.2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2.2

  
● 업종코드 :  611003
○ 대분류 :  운수 및 창고업
○ 중분류 :  수상 운송업
○ 세분류 :  내항 운송업
○ 세세분류 :  내항 화물 운송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국내 항구 간에 각종 선박을 취항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내항 정기 화물 운송
·내항 부정기 화물 운송
·내항 화물 선박 임대(승무원 딸린)
<제 외>
·항만 내 여객 운송(612001)  
▶ 단순경비율(일반율) :  88.8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4.8

  
● 업종코드 :  611004
○ 대분류 :  운수 및 창고업
○ 중분류 :  수상 운송업
○ 세분류 :  기타 해상 운송업
○ 세세분류 :  기타 해상 운송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이 산업에는 예인선 운영 등이 포함된다.
<예 시>
·예인선 운영(해상)
·승무원이 동승하는 해수면 오락용 낚싯배 운영
<제 외>
·항만 내 여객(612001) 및 화물 운송(612003)
·내륙 수로 상의 예인선 운영(612002)
·조난선의 구조 및 예인(630401)  
▶ 단순경비율(일반율) :  88.2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8.1

  
● 업종코드 :  611005
○ 대분류 :  운수 및 창고업
○ 중분류 :  수상 운송업
○ 세분류 :  외항 운송업
○ 세세분류 :  외항 여객 운송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외국 항로에 선박을 취항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외항 여객 정기 운송
·외항 여객 부정기 운송
·유람선 운영(외국 항로)
·외항 여객 선박 임대(승무원 딸린)  
▶ 단순경비율(일반율) :  88.2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4.7

  
● 업종코드 :  612000
○ 대분류 :  운수 및 창고업
○ 중분류 :  수상 운송업
○ 세분류 :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 세세분류 :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강, 호수 등 내수면에서 선박에 의하여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유람선 운영(내륙 수상)
·승무원이 동승하는 내륙 여객선 임대
·내륙 수상 택시 운영
·내륙 화물 선박 임대(승무원 딸린)
<제 외>
·물놀이 시설에서 오락용 보트 임대(924915)  
▶ 단순경비율(일반율) :  88.7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2.7

  
● 업종코드 :  612001
○ 대분류 :  운수 및 창고업
○ 중분류 :  수상 운송업
○ 세분류 :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 세세분류 :  항만 내 여객 운송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항만 내에서 선박에 의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항만 내 여객 운송
·항만 내 유람선업
<제 외>
·항만 내 화물 취급업(630102)
·항만 내 화물 운송(612003)
·항만 내 바지선(운전자 딸린) 임대(630102)  
▶ 단순경비율(일반율) :  88.7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5.2

  
● 업종코드 :  612002
○ 대분류 :  운수 및 창고업
○ 중분류 :  수상 운송업
○ 세분류 :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 세세분류 :  기타 내륙 수상 운송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기타 내륙 수상 운송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예인선 운영(내륙 수상)
·승무원이 동승하는 내수면 오락용 낚싯배 운영
<제 외>
·하역업체가 거룻배를 운영할 경우(612003)  
▶ 단순경비율(일반율) :  88.7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5.2

  
● 업종코드 :  612003
○ 대분류 :  운수 및 창고업
○ 중분류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세분류 :  화물 취급업
○ 세세분류 :  수상 화물 취급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강ㆍ운하, 항만내에서 화물운송을 위한 선박운영
▶ 단순경비율(일반율) :  88.7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5.2

  
● 업종코드 :  621000
○ 대분류 :  운수 및 창고업
○ 중분류 :  항공 운송업
○ 세분류 :  항공 여객 운송업
○ 세세분류 :  항공 여객 운송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항공기 또는 우주선 등에 의하여 국내외 항공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항공 여객 운송(정기)
·항공 여객 운송(부정기)
·여객용 전세기 운송
·항공 동호회 등 단체에 의한 교육 및 오락 목적의 여객 운송  
▶ 단순경비율(일반율) :  97.0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3.5

  
● 업종코드 :  621001
○ 대분류 :  운수 및 창고업
○ 중분류 :  항공 운송업
○ 세분류 :  항공 화물 운송업
○ 세세분류 :  항공 화물 운송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항공기 또는 우주선 등에 의하여 국내외 항공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운전자가 딸린 항공기 임대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항공 화물 부정기 운송
·항공 화물 정기운송
·우주선 운행
·화물 운송 항공기 임대(조종사 딸린)
·각종 위성 및 우주선 발사업 운영
·화물 및 여객의 우주 운송
<제 외>
·항공기를 이용하여 직접 특정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그 용역사업 내용에 따라 각각 분류
·소화물 택배 운송업(630901), 늘찬 배달업(630904)  
▶ 단순경비율(일반율) :  97.0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3.5

  
● 업종코드 :  630101
○ 대분류 :  운수 및 창고업
○ 중분류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세분류 :  화물 취급업
○ 세세분류 :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항공 및 육상, 철도 운송장비에 화물을 적재 및 하역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항공 화물 하역
·육상 화물 하역
·철도 화물 하역  
▶ 단순경비율(일반율) :  89.2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7.1

  
● 업종코드 :  630102
○ 대분류 :  운수 및 창고업
○ 중분류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세분류 :  화물 취급업
○ 세세분류 :  수상 화물 취급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항구 내에서 선박과 부두, 선박과 선박 간에 직접 화물을 운반하여 이를 선적 또는 하역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수상 화물 하역
·항만 내 화물 취급업
·항만 내 바지선(운전자 딸린) 임대
<제 외>
*강ㆍ운하, 항만내에서 화물운송을 위한 선박운영(→612003)  
▶ 단순경비율(일반율) :  92.4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0.5

  
● 업종코드 :  630201
○ 대분류 :  운수 및 창고업
○ 중분류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세분류 :  보관 및 창고업
○ 세세분류 :  일반 창고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온도 조절장치 등 물품 보존에 필요한 특수한 시설 없이 보통 상온에서 보존이 가능한 물품을 보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보통 창고 운영
·일반 물품 보세창고 운영  
▶ 단순경비율(일반율) :  77.2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2.5

  
● 업종코드 :  630202
○ 대분류 :  운수 및 창고업
○ 중분류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세분류 :  보관 및 창고업
○ 세세분류 :  냉장 및 냉동 창고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상온에서 부패될 수 있는 물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저온을 유지하여 물품을 보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창고 내에 급속 냉동시설을 보유할 수 있다.
<예 시>
·냉장 창고 운영
·냉동 물품 보관
·얼음 보관소 운영
·모피 보관(냉동)
·냉동 식품 보관
·농산물 보관(냉동·냉장)
<제 외>
·일반 농산물 보관(630203)
·미곡 종합 처리장(153102)
·수수료에 의하여 위탁된 농·수산물 및 가공 식품을 냉동 처리하는 경우에는 대상 품목에 따라 “15 : 식료품 제조업”의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  
▶ 단순경비율(일반율) :  76.9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9.3

  
● 업종코드 :  630203
○ 대분류 :  운수 및 창고업
○ 중분류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세분류 :  보관 및 창고업
○ 세세분류 :  농산물 창고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미포장 벌크 상태 또는 포장된 농산물을 냉장냉동 이외의 방법으로 보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곡물 창고
<제 외>
·농산물의 냉장·냉동 보관(630202)  
▶ 단순경비율(일반율) :  76.3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5.8

  
● 업종코드 :  630204
○ 대분류 :  운수 및 창고업
○ 중분류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세분류 :  보관 및 창고업
○ 세세분류 :  위험 물품 보관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특별한 안전 유지가 요구되는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등을 보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스성 화물 보관소
·액체 인화물 보관소
·화학 물질 창고 운영
·위험물 창고 운영
·가스 포장 화물 창고 운영
·미포장 벌크 상태의 석유 및 가스 보관
<제 외>
·가스 및 원유의 도매활동에 결합된 창고 운영(514121,514130)  
▶ 단순경비율(일반율) :  76.3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9.3

  
● 업종코드 :  630205
○ 대분류 :  운수 및 창고업
○ 중분류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세분류 :  보관 및 창고업
○ 세세분류 :  기타 보관 및 창고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기타 물품을 보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목재 하치장 운영
·냉장·냉동 이외 특수 처리를 필요로 하는 주류 보관 창고 운영
·수면 목재 창고 운영
·차량 보관소 운영
<제 외>
·주차장 운영(630303)  
▶ 단순경비율(일반율) :  77.2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7.4

  
● 업종코드 :  630301
○ 대분류 :  운수 및 창고업
○ 중분류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세분류 :  육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 세세분류 :  철도 운송 지원 서비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도시 내 또는 도시 간 철도 운송에 관련된 여객 및 화물 터미널 운영과 기타 철도 운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철도 차량 터미널 운영
·철도 차량 점검 및 유지·관리  
▶ 단순경비율(일반율) :  91.5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5.2

  
● 업종코드 :  630302
○ 대분류 :  운수 및 창고업
○ 중분류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세분류 :  육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 세세분류 :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승합 자동차의 정류 및 여객의 승하차를 위한 여객 자동차 터미널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버스 정류장 운영(여객)
<제 외>
·주차장 운영(630303)
·매표소 운영(523990)  
▶ 단순경비율(일반율) :  87.6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31.3

  
● 업종코드 :  630303
○ 대분류 :  운수 및 창고업
○ 중분류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세분류 :  육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 세세분류 :  주차장 운영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수수료를 받고 자동차를 일정 시간 주차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주차장 운영
<제 외>
·차량 장기 보관소 운영(630205)  
▶ 단순경비율(일반율) :  82.3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5.8

  
● 업종코드 :  630304
○ 대분류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중분류 :  임대업; 부동산 제외
○ 세분류 :  자동차 임대업
○ 세세분류 :  자동차 임대업(렌트카)
○ 적용범위 및 기준 :
  운전자 없이 승용 및 화물 자동차를 리스 또는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승용차 임대
·리무진 임대
·버스 임대
·트럭 임대
·화물 자동차 임대
·레저용 차량 임대  
▶ 단순경비율(일반율) :  82.1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2.9

  
● 업종코드 :  630305
○ 대분류 :  운수 및 창고업
○ 중분류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세분류 :  육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 세세분류 :  물류 터미널 운영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육상 화물의 집하, 하역, 분류, 포장, 보관 등에 필요한 물류 터미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복합ㆍ일반 물류 터미널 운영  
▶ 단순경비율(일반율) :  87.6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31.3

  
● 업종코드 :  630309
○ 대분류 :  운수 및 창고업
○ 중분류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세분류 :  육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 세세분류 :  기타 육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기타 육상 운송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콜택시 연결 서비스
<제 외>
*대리운전연결업체(→930917)  
▶ 단순경비율(일반율) :  81.3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9.5

  
● 업종코드 :  630311
○ 대분류 :  운수 및 창고업
○ 중분류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세분류 :  육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 세세분류 :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유료 도로, 터널, 교량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유료 고가 도로 운영
<제 외>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료 징수대행사업(→749930)  
▶ 단순경비율(일반율) :  81.3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9.5

  
● 업종코드 :  630401
○ 대분류 :  운수 및 창고업
○ 중분류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세분류 :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 세세분류 :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원양 및 근해 또는 내륙수로에서 침몰선의 인양, 전복선박의 바로잡기, 좌초한 선박의 부상작업, 침몰선의 화물회수, 조난선의 예인 등을 수행하는 업
선박 구난 및 인양 서비스 포함
·구조예인선운영, 조난선인양서비스 등  
▶ 단순경비율(일반율) :  58.2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9.8

  
● 업종코드 :  630402
○ 대분류 :  운수 및 창고업
○ 중분류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세분류 :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 세세분류 :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선박이 항구를 입출항하는 산업활동 등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등대 운영
·수로, 갑문 운영
·운하 운영
·선박의 경상적 점검, 유지 및 수리
·항해 조력 서비스
<제 외>
·해상 터미널시설 운영(630405)
·선박 소독 및 해충 구제 서비스(749302)
·선박 및 유조선 청소(900900)

*침몰선의 인양, 전복선박의 바로잡기, 좌초한 선박의 부상작업, 침몰선의 화물회수, 조난선의 예인 등을 수행, 선박 구난 및 인양 서비스 포함(→630401)
*도선사(→630403)  
▶ 단순경비율(일반율) :  83.9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8.7

  
● 업종코드 :  630403
○ 대분류 :  운수 및 창고업
○ 중분류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세분류 :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 세세분류 :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도선사(항구내 또는 항구외로 선박을 인도하거나 항해위험지구에 수로안내활동을 하는 업)
▶ 단순경비율(일반율) :  60.2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34.7

  
● 업종코드 :  630405
○ 대분류 :  운수 및 창고업
○ 중분류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세분류 :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 세세분류 :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항구, 부두, 도크, 잔교 및 해상 터미널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항만시설 운영
·해상 터미널시설 운영  
▶ 단순경비율(일반율) :  83.9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5.2

  
● 업종코드 :  630500
○ 대분류 :  운수 및 창고업
○ 중분류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세분류 :  항공 운송 지원 서비스업
○ 세세분류 :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공항 지상 서비스
·비행기 견인
·격납고 서비스
·급유 점검(경상 유지)
·항공기 관제 서비스
·공항설비 운영(항공 터미널 제외)
<제 외>
·무선 표지 및 레이더 통신소(642003)  
▶ 단순경비율(일반율) :  97.2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5.2

  
● 업종코드 :  630501
○ 대분류 :  운수 및 창고업
○ 중분류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세분류 :  항공 운송 지원 서비스업
○ 세세분류 :  공항 운영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비행기가 이착륙하기 위한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항공 터미널시설 운영
·비행장 운영업  
▶ 단순경비율(일반율) :  97.2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5.2

  
● 업종코드 :  630600
○ 대분류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중분류 :  사업지원 서비스업
○ 세분류 :  여행사업
○ 세세분류 :  여행사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국내외를 여행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관련 시설 이용의 알선, 여행에 관한 안내, 계약 체결의 대리 및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부수적으로 항공권, 숙박시설 이용권, 레포츠 시설 이용권 등의 판매 대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예 시>
·일반 여행사
·국외 여행사  
▶ 단순경비율(일반율) :  84.2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2.8

  
● 업종코드 :  630601
○ 대분류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중분류 :  사업지원 서비스업
○ 세분류 :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 세세분류 :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기타 여행 지원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관광 안내소
·카풀체계 운영
·매표 대리(여객 자동차 매표 대리 포함)
·숙식 알선
·여행자 가이드(안내) 서비스
·숙박 예약 대리
<제 외>
*버스표(→523990)  
▶ 단순경비율(일반율) :  86.9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4.8

  
● 업종코드 :  630701
○ 대분류 :  운수 및 창고업
○ 중분류 :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세분류 :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시외버스 운송업, 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 세세분류 :  시내버스 운송업, 시외버스 운송업, 택시 운송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시외버스, 시내버스, 택시의 지입료 수입 및 대여료 수입
▶ 단순경비율(일반율) :  78.7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8.4

  
● 업종코드 :  630702
○ 대분류 :  운수 및 창고업
○ 중분류 :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세분류 :  도로 화물 운송업
○ 세세분류 :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용달 화물 자동차 운송업, 개별 화물 자동차 운송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지입
<예 시>
·건설기계 지입료 등
·삼륜차 임대  
▶ 단순경비율(일반율) :  80.3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6.9

  
● 업종코드 :  630901
○ 대분류 :  운수 및 창고업
○ 중분류 :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세분류 :  소화물 전문 운송업
○ 세세분류 :  택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대도시 지역이나 도시 간 소화물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사업체는 택배 물품 수집 및 배달을 포함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형성하며 육상, 수상, 항공 수송 수단이 결합되어 수행될 수 있다.
<예 시>
·택배 서비스
·직영ㆍ위탁 운영하는 우체국 택배 서비스
<제 외>
·팔레트로 운반하는 화물 자동차 운송(해당 산업활동으로 분류)

*국영우편 업무담당기관이 아닌 사업자가 서신송달, 소화물을 수집·운반·배달하는 업(→641201)  
▶ 단순경비율(일반율) :  86.5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6.4

  
● 업종코드 :  630902
○ 대분류 :  운수 및 창고업
○ 중분류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세분류 :  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 세세분류 :  통관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물품 수출입 절차와 관련하여 분류 및 세액을 계산하고, 통관 신고 등 절차를 대행하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수출·입 통관절차 대행

<제 외>
*관세사(→749906)

화물 운송업자와 화주 간에 화물 운송을 주선, 중개, 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국제 물류 주선업                           ·복합 운송 주선업
·화물 자동차 운송 주선업                    ·도로 화물 운송 주선업
·해운 대리점                                ·항공 운송 대리점

<제 외>
*화물운송주선사업 중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 운송(→602309)  
▶ 단순경비율(일반율) :  84.4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8.7

  
● 업종코드 :  630903
○ 대분류 :  운수 및 창고업
○ 중분류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세분류 :  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 세세분류 :  화물 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운송 물품의 보호를 위하여 운송 화물을 포장하거나 운송 화물을 검수, 계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화물 포장(운송관련)
·화물 계량(운송관련)
·화물 검수(운송관련)
·선적 화물 포장(운송관련)
<제 외>
·일반 상품 포장(749500)
·계량 서비스(749912)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630905)  
▶ 단순경비율(일반율) :  84.7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8.7

  
● 업종코드 :  630904
○ 대분류 :  운수 및 창고업
○ 중분류 :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세분류 :  소화물 전문 운송업
○ 세세분류 :  늘찬 배달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도시 내에서 소화물을 수집 및 배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도시 간 택배 네트워크의 일부로서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예 시>
·지역 내 소화물 배달
·꽃 배달  
▶ 단순경비율(일반율) :  86.5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35.4

  
● 업종코드 :  630905
○ 대분류 :  운수 및 창고업
○ 중분류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세분류 :  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 세세분류 :  화물 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
▶ 단순경비율(일반율) :  85.2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4.3

  
● 업종코드 :  630909
○ 대분류 :  운수 및 창고업
○ 중분류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세분류 :  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 세세분류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운송관련 서비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동물 운송 관리 서비스
·가축 운송관련 서비스
·임시 가축 사육장 운영(운송관련)
·항공기 임대 및 사용 알선, 중개
·선박 임대 및 사용 알선, 중개
<제 외>
·운송관련 화물 계량 서비스(630903)
·운송관련 화물 검수(630903)  
▶ 단순경비율(일반율) :  82.1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2.9

  
● 업종코드 :  641200
○ 대분류 :  정보통신업
○ 중분류 :  우편 및 통신업
○ 세분류 :  공영 우편업
○ 세세분류 :  공영 우편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우편서비스 제공 의무에 따라 우편함 또는 우체국 창구시설 등을 통해 우편물을 수집 및 분배배달하는 활동으로서 우표 판매활동과 우편물 분류 및 처리활동, 사서함 임대, 우편물 유치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우체국
<제 외>
·우편 서비스 기관에서 수행하는 저축 등 금융 활동(659205)
·사설 우편서비스 제공업(641201)  
▶ 단순경비율(일반율) :  92.5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8.8

  
● 업종코드 :  641201
○ 대분류 :  운수 및 창고업
○ 중분류 :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세분류 :  소화물 전문 운송업
○ 세세분류 :  택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국영우편 업무담당기관이 아닌 사업자가 서신송달, 소화물을 수집·운반·배달하는 업
▶ 단순경비율(일반율) :  93.3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2.8

  
● 업종코드 :  642001
○ 대분류 :  정보통신업
○ 중분류 :  우편 및 통신업
○ 세분류 :  무선 및 위성 통신업
○ 세세분류 :  무선 및 위성 통신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무선 통신시설을 이용하여 음성, 데이터, 문자, 음향, 영상 및 기타 정보를 송수신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위성 통신시설을 이용하는 통신업도 포함한다.
<예 시>
·무선 전화 서비스
·무선 호출 서비스
·무선 인터넷 서비스
·주파수 공용통신(TRS) 사업
·위성 전화 서비스
·위성 인터넷 서비스
<제 외>
·인공위성 시스템을 이용한 텔레비전 방송활동(921305)  
▶ 단순경비율(일반율) :  81.2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9.6

  
● 업종코드 :  642002
○ 대분류 :  정보통신업
○ 중분류 :  우편 및 통신업
○ 세분류 :  기타 전기 통신업
○ 세세분류 :  통신 재판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기간통신 사업자로부터 전기 통신 회선설비를 임차하여 기업 및 가정을 대상으로 전화사업(회선 재판매 포함)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통신망을 운영관리하지 않는다.
<예 시>
·무선 통신 재판매
·유선 통신 재판매
·별정 통신 서비스(음성 재판매, 국제전화 콜백 서비스 등)
·유선 인터넷 재판매  
▶ 단순경비율(일반율) :  83.2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1.7

  
● 업종코드 :  642003
○ 대분류 :  정보통신업
○ 중분류 :  우편 및 통신업
○ 세분류 :  기타 전기 통신업
○ 세세분류 :  그 외 기타 전기 통신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그 외 기타 전기 통신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레이더 서비스
·방송 전송 서비스
·미사일 유도 서비스
·통신 위성 지구국 운영
·통신 중계 서비스
·통신 위성 운영  
▶ 단순경비율(일반율) :  79.9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3.2

  
● 업종코드 :  642004
○ 대분류 :  정보통신업
○ 중분류 :  정보서비스업
○ 세분류 :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 세세분류 :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인터넷에서 검색, 커뮤니티, 전자메일, 블로그 등의 서비스를 통해 금융, 생활 정보, 뉴스, 이용자 제작 콘텐츠 및 디지털화된 다양한 정보를 매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포털 서비스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
<제 외>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구축하여 정보를 판매하는 서비스(724000)
·전자상거래 방법에 의한 상품 소매(525101)
·온라인상의 증권 중개 서비스(671202)
·온라인상의 부동산 중개 서비스(702001)
·온라인상의 인력 알선 서비스(749100)  
▶ 단순경비율(일반율) :  77.9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2.3

  
● 업종코드 :  642005
○ 대분류 :  정보통신업
○ 중분류 :  우편 및 통신업
○ 세분류 :  유선 통신업
○ 세세분류 :  유선 통신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유선 통신시설을 이용하여 음성, 데이터, 문자, 음향, 영상 및 기타 정보를 송수신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유선 통신 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유선 전화 서비스
·유선 전신 및 전보 서비스
·유선 인터넷 서비스
·유선 통신 회선설비 임대
<제 외>
·임차한 통신 회선설비를 이용한 전화사업(642002)  
▶ 단순경비율(일반율) :  81.2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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