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네 근처에 여러개의 단속 카메라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더군요. 하루는 차량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를 하는데 특이한 색상의 주정차 위반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위 동영상을 보시면, 노란색 기둥으로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전광판에 나오는 메세지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 단속이 되면 과태료가 3배 부과되어 12만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HTML 삽입 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관심이 없던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운전을 하다보면 도로에 갈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요. 자전거 도로 뿐 아니라 아래 사진과 같이 갈색이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