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ML 삽입 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장모님이 해당하는 경우였구요. 본인의 부모님, 혹은 배우자의 부모님들은 만 60세가 넘고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인적공제 대상자로 포함할 수 있는데요. 만 60세인 2016년도 부터 해당되셨는데 몇 년동안 그냥 지나쳐 왔습니다. 이번에 지난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의 인적공제를 추가 반영해 하는 것 뿐 아니라, 장모님이 사용하신 신용카드 및 의료비에 대한 경정청구도 추가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알고나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최대한 자세히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연말정산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