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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100~924917] 사업자 등록 업종코드 별 적용범위 및 경비율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일반율/초과율)

귀차니즘 극복 2023. 5. 3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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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코드 921100 부터 924917 에 대한 적용범위 및 기준과 이에 따른 경비율 정보를 정리합니다.

업무에 활용하세요.

 

● 업종코드 :  921100
○ 대분류 :  정보통신업
○ 중분류 :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세분류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 세세분류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일반애니메이션 영화, 각종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의 배급권을 획득하고 영화관, 방송사 및 기타 상영자(일반 소비자 제외)에게 배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영화 배급
·텔레비전 프로그램 배급
·애니메이션 영화 배급
·비디오물 배급
<제 외>
·일반 대중을 상대로 비디오를 임대하는 산업활동(713004)  
▶ 단순경비율(일반율) :  81.8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8.6

  
● 업종코드 :  921200
○ 대분류 :  정보통신업
○ 중분류 :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세분류 :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 세세분류 :  영화관 운영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실내 또는 야외에서 영사시설을 갖추고 영화를 상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실내 영화관
·자동차 영화관  
▶ 단순경비율(일반율) :  82.4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2.7

 



  
● 업종코드 :  921301
○ 대분류 :  정보통신업
○ 중분류 :  방송업
○ 세분류 :  라디오 방송업
○ 세세분류 :  라디오 방송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직접 제작하거나 구입한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을 방송시설을 통하여 송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공동체 라디오 방송  
▶ 단순경비율(일반율) :  79.1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32.2

  
● 업종코드 :  921302
○ 대분류 :  정보통신업
○ 중분류 :  방송업
○ 세분류 :  지상파 방송업
○ 세세분류 :  지상파 방송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직접 제작하거나 구입한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을 지상파 방송시설을 통하여 송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지상파 방송(공영, 민영 TV 방송)
·지상파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DMB)
<제 외>
·중계소 또는 위성에 의한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의 전송 서비스활동(642003)  
▶ 단순경비율(일반율) :  78.3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3.7

  
● 업종코드 :  921303
○ 대분류 :  정보통신업
○ 중분류 :  방송업
○ 세분류 :  유선, 위성 및 기타 방송업
○ 세세분류 :  유선 방송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직접 제작하거나 프로그램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을 유선으로 송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종합 유선 방송
·케이블 방송
·중계 유선 방송
·음악 유선 방송
<제 외>
·위성 방송(921305)  
▶ 단순경비율(일반율) :  75.8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6.6

  
● 업종코드 :  921304
○ 대분류 :  정보통신업
○ 중분류 :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세분류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 세세분류 :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방송 제작시설을 갖추고 텔레비전 방송사로부터 요청받은 방송용 프로그램만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텔레비전 쇼 제작
·텔레비전 제작소(프로덕션) 운영
<제 외>
·방송 채널에 유선 및 위성 프로그램 공급활동(921306)  
▶ 단순경비율(일반율) :  88.6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9.1

  
● 업종코드 :  921305
○ 대분류 :  정보통신업
○ 중분류 :  방송업
○ 세분류 :  유선, 위성 및 기타 방송업
○ 세세분류 :  위성 및 기타 방송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직접 제작하거나 프로그램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을 위성 및 기타의 방법으로 송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위성 방송
·인터넷 방송
·IPTV 방송
·보도 중심 전광판 방송
<제 외>
·유선 방송(921303)
·위성 방송 프로그램 공급(921306)
·통신위성 운영(642003)  
▶ 단순경비율(일반율) :  75.8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3.7

  
● 업종코드 :  921306
○ 대분류 :  정보통신업
○ 중분류 :  방송업
○ 세분류 :  유선, 위성 및 기타 방송업
○ 세세분류 :  프로그램 공급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직접 제작하거나 구입한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을 유선, 위성 및 기타 방송사업체에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유선 방송 프로그램 공급업
·위성 방송 프로그램 공급업
<제 외>
·텔레비전에 의한 상품 소매(홈쇼핑)(525102)
·독립적인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921304)  
▶ 단순경비율(일반율) :  88.6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6.9

  
● 업종코드 :  921401
○ 대분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중분류 :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세분류 :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 세세분류 :  공연 기획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공연 예술 행사를 기획, 조직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공연시설을 소유할 수 있다.
▶ 단순경비율(일반율) :  85.0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4.5

  
● 업종코드 :  921402
○ 대분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중분류 :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세분류 :  공연단체
○ 세세분류 :  무용 및 음악단체
○ 적용범위 및 기준 :
  무용 및 음악단체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현대 무용단
·국악단체
·고전 무용단
·발레단
·포크댄스단
·밴드단
·오케스트라
·탭댄스단
·재즈단  
▶ 단순경비율(일반율) :  94.3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4.5

  
● 업종코드 :  921403
○ 대분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중분류 :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세분류 :  공연단체
○ 세세분류 :  연극단체
○ 적용범위 및 기준 :
  실황극을 공연하는 공연단체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극장시설을 소유할 수 있다.
<예 시>
·음악연극 단체
·오페라 극단
·뮤지컬 극단
·코미디 극단
·인형 극단
<제 외>
·독립적인 자영 연예인 활동(해당되는 산업활동으로 분류)  
▶ 단순경비율(일반율) :  96.7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3.7

  
● 업종코드 :  921404
○ 대분류 :  부동산업
○ 중분류 :  부동산업
○ 세분류 :  부동산 임대업
○ 세세분류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극장대관(연극, 쇼공연, 행사 등을 위하여 극장을 대관하는 업)
▶ 단순경비율(일반율) :  85.4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7.7

  
● 업종코드 :  921405
○ 대분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중분류 :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세분류 :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 세세분류 :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영화, 텔레비전, 연극 제작을 위하여 제작자의 주문에 따라 연기자를 공급하는 배역 서비스와 영화 제작, 연극 제작, 스포츠 또는 기타 공연물 제작에 관련하여 제작자를 대리하여 장소 및 예약 등을 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독립적인 연예인 또는 예술가의 대리활동(749911)
·연극, 영화 등 단역배우 공급(749101)  
▶ 단순경비율(일반율) :  83.5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5.2

  
● 업종코드 :  921406
○ 대분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중분류 :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세분류 :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 세세분류 :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공연 기획,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를 제외한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조명장치 설치 및 운영
·연극 배경장치 운영
·음향장치 설치 및 운영
·무대 설비설치 운영
·무대 예술 운영업
·입장권 판매시설 운영  
▶ 단순경비율(일반율) :  83.5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5.2

  
● 업종코드 :  921407
○ 대분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중분류 :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세분류 :  공연단체
○ 세세분류 :  기타 공연단체
○ 적용범위 및 기준 :
  기타 공연 예술단체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서커스단
·마술쇼단
·아이스스케이팅단  
▶ 단순경비율(일반율) :  94.3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4.0

  
● 업종코드 :  921501
○ 대분류 :  정보통신업
○ 중분류 :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세분류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 세세분류 :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특정 사업체 및 제품 등을 광고하는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을 제작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텔레비전용 광고물 제작
·홍보 영화 제작
·공익 광고 영화 제작
<제 외>
·일반 영화 제작(921502)  
▶ 단순경비율(일반율) :  82.0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2.2

  
● 업종코드 :  921502
○ 대분류 :  정보통신업
○ 중분류 :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세분류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 세세분류 :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일반 영화 및 비디오 영화를 제작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작과 결합된 배급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일반 비디오물 제작
·일반 영화 제작
·교육용 비디오물 제작
·뮤직 비디오물 제작
<제 외>
·광고용 영화제작(921501)  
▶ 단순경비율(일반율) :  87.3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1.7

  
● 업종코드 :  921503
○ 대분류 :  정보통신업
○ 중분류 :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세분류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 세세분류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관련된 필름 가공, 편집, 재녹음(더빙), 검사 등의 제작 후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영화 상영용 필름 복제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필름 검사 서비스
·재녹음(더빙) 서비스
·필름 편집 서비스
·자막 서비스
·영화 상영용 필름 복제
<제 외>
·영화용 필름을 비디오 테이프로 복제하는 산업(223001)  
▶ 단순경비율(일반율) :  87.3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0.3

  
● 업종코드 :  921504
○ 대분류 :  정보통신업
○ 중분류 :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세분류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 세세분류 :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실사 또는 컴퓨터 그래픽 등을 이용하여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을 제작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
·만화 영화 제작  
▶ 단순경비율(일반율) :  87.3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7.0

  
● 업종코드 :  921505
○ 대분류 :  정보통신업
○ 중분류 :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세분류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 세세분류 :  미디어콘텐츠창작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인적 또는 물적시설없는 1인 미디어콘텐츠창작자는 940306 적용  
▶ 단순경비율(일반율) :  76.2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7.7

  
● 업종코드 :  921901
○ 대분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중분류 :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세분류 :  공연시설 운영업
○ 세세분류 :  공연시설 운영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자체 제작한 오페라, 연극, 음악회 등을 공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공연시설을 운영하면서 부수적으로 단기간 공연시설을 대관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극장 운영
·음악당 운영
·연극장 운영
<제 외>
·연예활동이 보조적으로 결합 수행되는 나이트클럽 및 카바레(552203)
·영화상영관(921200)
·공연시설 임대(921404)  
▶ 단순경비율(일반율) :  85.1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4.8

  
● 업종코드 :  921902
○ 대분류 :  교육서비스업
○ 중분류 :  교육 서비스업
○ 세분류 :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 세세분류 :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 적용범위 및 기준 :
  댄스교습소
<예 시>
·교육목적의 댄스교습소 운영
·무도, 사교댄스, 스포츠댄스  
▶ 단순경비율(일반율) :  85.8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1.3

  
● 업종코드 :  921903
○ 대분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중분류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세분류 :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 세세분류 :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기계적인 탑승 놀이기구, 수상 탑승기구, 전시장, 쇼 및 게임장, 휴식시설 등의 종합적인 놀이시설을 갖춘 유흥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유원지 운영
·테마파크 운영
·각종 놀이기구 운영
<제 외>
·유원지 이외의 공원 운영(924916)  
▶ 단순경비율(일반율) :  84.0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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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코드 :  921904
○ 대분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중분류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세분류 :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 세세분류 :  무도장 운영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주류 및 식사가 제공되지 않는 무도장, 댄스홀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무도장
·콜라텍
·댄스홀
<제 외>
·무도 유흥주점 및 디스코 클럽 운영(552203)
·교육 목적의 댄스 교습소 운영(809021)  
▶ 단순경비율(일반율) :  87.4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3.7

  
● 업종코드 :  922101
○ 대분류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중분류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세분류 :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 세세분류 :  그 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가정용 철물, 수공구 및 정원용 장비, 가구, 운동기구 등의 가정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가정용 철물 수리
·가정용 기기 수리(비전기식)
·보일러 수리(가정용)
·가정용 가스 기기 수리
·운반식 석유히터 수리
·가정용 재봉틀 수리(비전기식)
·가구 수리
·운동기구 수리
·자전거 수리
·가정용품 종합 수리
·농기구수선
<제 외>
·컴퓨터 및 기타 주변 기기 수리활동(725000)  
▶ 단순경비율(일반율) :  90.9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7.6

  
● 업종코드 :  922102
○ 대분류 :  제조업
○ 중분류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세분류 :  일반 기계류 수리업
○ 세세분류 :  기타 일반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기타 일반 기계 및 장비를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조립 금속제품 수리              
·산업용 보일러 수리         
·농업용 기계 수리                
·축산용 기계 수리
·선박 부품 수리                  
·항공기 부품 수리     
·사무용 기계 수리  
▶ 단순경비율(일반율) :  88.9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3.9

  
● 업종코드 :  922103
○ 대분류 :  제조업
○ 중분류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세분류 :  전기ㆍ전자 및 정밀 기기 수리업
○ 세세분류 :  전기ㆍ전자 및 정밀 기기 수리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전기전자 및 정밀 기기를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수리(922104)  
▶ 단순경비율(일반율) :  88.9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6.7

  
● 업종코드 :  922104
○ 대분류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중분류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세분류 :  가전제품 수리업
○ 세세분류 :  가전제품 수리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각종 가정용 전기제품 및 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정용 전자제품 수리
·가정용 전기제품 수리
·가정용 전열기 수리  
▶ 단순경비율(일반율) :  89.4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5.0

  
● 업종코드 :  922105
○ 대분류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중분류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세분류 :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 세세분류 :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각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을 전문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직물제품 수리
·의복 수리
<제 외>
·가방, 지갑, 핸드백 수리(922108)  
▶ 단순경비율(일반율) :  89.4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6.6

  
● 업종코드 :  922106
○ 대분류 :  제조업
○ 중분류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세분류 :  일반 기계류 수리업
○ 세세분류 :  건설ㆍ광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를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단순경비율(일반율) :  88.9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5.8

  
● 업종코드 :  922107
○ 대분류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중분류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세분류 :  통신장비 수리업
○ 세세분류 :  통신장비 수리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무선 전화기를 포함한 통신장비를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통신기계기구수리(가정용)
<제 외>
·텔레비전, 라디오 등 가전제품 수리(922104)  
▶ 단순경비율(일반율) :  88.9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5.2

  
● 업종코드 :  922108
○ 대분류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중분류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세분류 :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 세세분류 :  가죽, 가방 및 신발 수리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각종 가정용 가죽, 가방, 신발 제품을 전문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신발 수리
·가죽제품 수리
·가방, 지갑, 핸드백 수리
<제 외>
·구두닦기(930925)
·의복 및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922105)  
▶ 단순경비율(일반율) :  89.4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0.4

  
● 업종코드 :  922109
○ 대분류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중분류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세분류 :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 세세분류 :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시계, 귀금속의 장신구 및 악기를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시계 수리
·악기 수리
·귀금속 제품 수리  
▶ 단순경비율(일반율) :  89.4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7.4

  
● 업종코드 :  922201
○ 대분류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중분류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세분류 :  자동차 수리 및 세차업
○ 세세분류 :  자동차 종합 수리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승용차, 트럭 및 트레일러 등의 자동차를 전기 및 기계적인 방법으로 차량 전체 부분을 종합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동차 정비소(종합 수리)
·덤프 및 레미콘 종합 수리
·자동차 종합정비업
·소형 자동차 종합정비업  
▶ 단순경비율(일반율) :  86.5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0.2

  
● 업종코드 :  922202
○ 대분류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중분류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세분류 :  자동차 수리 및 세차업
○ 세세분류 :  자동차 전문 수리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자동차의 기관, 차체, 제동 조직, 용접 및 도장, 연계 조직, 차축, 운전 기어 및 튜브, 내장품 등 자동차의 특정 부분만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자동차 각 부위의 일상적인 단순 수리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카센터(전문 수리)
·자동차 타이어 및 튜브 수리
·자동차 도장
·자동차 경정비
·자동차 내장 전문 수리
·카인테리어(전문 수리)
·자동차 유리 및 내장품 수리(내장품 판매 제외)
·원동기 전문 정비업  
▶ 단순경비율(일반율) :  83.9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9.3

  
● 업종코드 :  922203
○ 대분류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중분류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세분류 :  자동차 수리 및 세차업
○ 세세분류 :  자동차 세차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자동차 세차 및 광택처리 등과 유사 활동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동전식 세차장 운영
·차량 광택처리 서비스
·수세식 세차장 운영
·차량 왁스처리
<제 외>
·자동차 도장(수리) 활동(922202)  
▶ 단순경비율(일반율) :  82.3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1.7

  
● 업종코드 :  922204
○ 대분류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중분류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세분류 :  모터사이클 수리업
○ 세세분류 :  모터사이클 수리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모터사이클 및 설상용 차량을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모터사이클 수리
·오토바이 수리
·설상용 차량 수리  
▶ 단순경비율(일반율) :  85.5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6.6

  
● 업종코드 :  923100
○ 대분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중분류 :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세분류 :  도서관, 기록 보존소 및 독서실 운영업
○ 세세분류 :  독서실 운영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숙박시설 없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각종 도서를 읽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독서실 운영
<제 외>
·숙박형 독서실(55101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서실에 해당하지 않으나, 카페·독서실 형태의 공간에서 공부, 회의,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예시: 스터디카페→923102)  
▶ 단순경비율(일반율) :  86.7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9.4

  
● 업종코드 :  923101
○ 대분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중분류 :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세분류 :  도서관, 기록 보존소 및 독서실 운영업
○ 세세분류 :  도서관 및 기록 보존소 운영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열람시설을 갖추고 도서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 시청각실, 자료센터, 기록 보존소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기록물들을 인터넷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
<예 시>
·도서관(국·공·사립)
·시청각실
·기록 매체 보존소
·책 기록 보존소
<제 외>
·서적을 임대하는 활동(713005)
·데이터 베이스 구축 활동(724000)
·각 기관 직원 전용 부설 도서실은 그 기관의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  
▶ 단순경비율(일반율) :  83.9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6.2

  
● 업종코드 :  923102
○ 대분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중분류 :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세분류 :  도서관, 기록 보존소 및 독서실 운영업
○ 세세분류 :  독서실 운영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숙박 시설 없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카페독서실 형태의 공간에서 공부, 회의,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
<예시> 스터디카페 운영
<제 외>
·독서실(923100)
·숙박형 독서실(551016)  
▶ 단순경비율(일반율) :  86.7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9.4

  
● 업종코드 :  923200
○ 대분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중분류 :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세분류 :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 세세분류 :  박물관 운영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일반 대중에게 미술 공예품, 조각품, 순수 과학물, 응용 과학물, 문화재 등을 진열하여 관람시키는 일반 또는 전문 박물관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천문관
·과학관
·미술관
·예술품 전시관
·역사 박물관
<제 외>
·미술품을 소매하는 화랑(523952)  
▶ 단순경비율(일반율) :  89.1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9.1

  
● 업종코드 :  923201
○ 대분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중분류 :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세분류 :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 세세분류 :  사적지 관리 운영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역사적인 유적지, 전적지, 사적지, 고궁 등 사적 명소를 보존전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단순경비율(일반율) :  87.9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9.1

  
● 업종코드 :  923300
○ 대분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중분류 :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세분류 :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 세세분류 :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일반 대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산식물 및 산동물을 일정 시설에서 보존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관람 목적의 수족관 운영도 포함한다.
<제 외>
·관상어를 소매하는 수족관 운영(523996)  
▶ 단순경비율(일반율) :  87.5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5.2

  
● 업종코드 :  923301
○ 대분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중분류 :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세분류 :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 세세분류 :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유사 여가관련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천연 동굴 관리 운영  
▶ 단순경비율(일반율) :  88.3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3.7

  
● 업종코드 :  924101
○ 대분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중분류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세분류 :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 세세분류 :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이 산업에는 스포츠 행사 기획자, 경기 후원단체, 스포츠 연맹 및 규제 단체 활동, 경마 및 경주견 훈련활동 등을 포함한다.
<제 외>
·개인교사, 지도자에 의한 스포츠 지도(940903)
·직업운동가(940904)

*개인마주(→924102)  
▶ 단순경비율(일반율) :  84.9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30.4

  
● 업종코드 :  924102
○ 대분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중분류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세분류 :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 세세분류 :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개인마주
▶ 단순경비율(일반율) :  85.3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8.8

  
● 업종코드 :  924103
○ 대분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중분류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세분류 :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 세세분류 :  스포츠 클럽 운영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프로 및 실업 경기단체 등과 같이 스포츠 활동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해주는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게임단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프로야구단
·프로축구단
·동계 스포츠 클럽
·실업 경기단체
·체스 클럽
·사격 클럽
·프로게임단
<제 외>
·단순 친목의 운동 동호회 활동(949900)  
▶ 단순경비율(일반율) :  81.6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9.3

  
● 업종코드 :  924200
○ 대분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중분류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세분류 :  경기장 운영업
○ 세세분류 :  실내 경기장 운영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농구, 배구, 권투, 레슬링, 유도, 태권도, 씨름, 수영 등의 경기를 위한 관람석이 있는 실내 경기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단순경비율(일반율) :  86.2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1.5

  
● 업종코드 :  924201
○ 대분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중분류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세분류 :  경기장 운영업
○ 세세분류 :  실외 경기장 운영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육상 경기, 축구, 야구, 럭비, 하키 등 각종 필드 경기를 위한 관람석이 있는 실외 경기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단순경비율(일반율) :  82.7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8.4

  
● 업종코드 :  924202
○ 대분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중분류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세분류 :  경기장 운영업
○ 세세분류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자동차 경주, 경마, 경륜 등을 위한 관람석이 있는 경주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동물을 이용한 투우 등 비경주 경기를 위한 경기장도 포함한다.
<예 시>
·경륜장
·자동차 경주장
·경마장
·투우장
<제 외>
·경기장과 독립된 마권 등 경주권 발행소(924917)  
▶ 단순경비율(일반율) :  82.7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8.4

  
● 업종코드 :  924302
○ 대분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중분류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세분류 :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세세분류 :  볼링장 운영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볼링장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단순경비율(일반율) :  85.8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9.5

  
● 업종코드 :  924303
○ 대분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중분류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세분류 :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 세세분류 :  골프장 운영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골프 코스 및 기타 관련 설비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본질적인 산업활동을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관련 장비 임대 및 강습을 수행할 수 있다.
<제 외>
·골프 연습장(924307, 924308)  
▶ 단순경비율(일반율) :  81.0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1.3

  
● 업종코드 :  924304
○ 대분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중분류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세분류 :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 세세분류 :  스키장 운영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숙박시설과 독립된 스키장 및 스키리프트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본질적인 산업활동을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스키강습 및 장비임대 등을 할 수 있다.
<제 외>
·눈썰매장(924310)
·숙박시설과 결합된 스키장(551004)  
▶ 단순경비율(일반율) :  77.7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1.0

  
● 업종코드 :  924305
○ 대분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중분류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세분류 :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세세분류 :  체력 단련시설 운영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심신을 단련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헬스 클럽
<제 외>
·무도장(921904)
·교육 목적의 체력 단련시설 운영(809014)  
▶ 단순경비율(일반율) :  85.5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0.4

  
● 업종코드 :  924306
○ 대분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중분류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세분류 :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세세분류 :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스트레스해소방
▶ 단순경비율(일반율) :  83.4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5.1

  
● 업종코드 :  924307
○ 대분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중분류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세분류 :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세세분류 :  골프 연습장 운영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야외 골프 연습장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야외 그물망설치 골프연습장
<제 외>
*실내 골프 연습장 시설 운영(→924308)  
▶ 단순경비율(일반율) :  81.6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9.4

  
● 업종코드 :  924308
○ 대분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중분류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세분류 :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세세분류 :  골프 연습장 운영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실내 골프 연습장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
<제 외>
*야외 골프 연습장 시설 운영(→924307)  
▶ 단순경비율(일반율) :  87.7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3.1

  
● 업종코드 :  924309
○ 대분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중분류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세분류 :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세세분류 :  당구장 운영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당구장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단순경비율(일반율) :  82.3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7.5

  
● 업종코드 :  924310
○ 대분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중분류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세분류 :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세세분류 :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눈썰매장
<예 시>
·빙상장운영, 잔디썰매장  
▶ 단순경비율(일반율) :  86.2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4.3

  
● 업종코드 :  924311
○ 대분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중분류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세분류 :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세세분류 :  수영장 운영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관람석이 없는 수영장을 운영하는 사업체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관람석이 있는 실내 수영경기장(924200)  
▶ 단순경비율(일반율) :  83.4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5.6

  
● 업종코드 :  924312
○ 대분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중분류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세분류 :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세세분류 :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라켓볼ㆍ스쿼시경기장
▶ 단순경비율(일반율) :  82.4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0.0

  
● 업종코드 :  924313
○ 대분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중분류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세분류 :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세세분류 :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동일 장소에서 경기장, 골프장, 스키장을 제외한 두 종류 이상의 스포츠 운동시설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종합 체육시설
·복합 체육시설  
▶ 단순경비율(일반율) :  82.3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1.3

  
● 업종코드 :  924314
○ 대분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중분류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세분류 :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세세분류 :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동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부수적으로 강습 및 관련 장비의 임대 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예 시>
·야구 연습장
·롤러 스케이트장
·승마 연습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오락용이 아닌 공기총, 클레이 사격장
·게이트볼장
·국궁장, 석궁장
·실내 암벽시설
<제 외>
·오락용 사격장(924902)

*정구장, 테니스장, 탁구장 등 기타 라켓게임 운영(→809006)
*라켓볼ㆍ스쿼시경기장(→924312)
*스트레스해소방(→924306)
*눈썰매장(→924310)  
▶ 단순경비율(일반율) :  85.3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8.6

  
● 업종코드 :  924901
○ 대분류 :  정보통신업
○ 중분류 :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세분류 :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 세세분류 :  녹음시설 운영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계약에 의하여 음반, 테이프 및 기타 오디오 기록물에 소리를 녹음하여 오디오 기록물 원판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녹음시설 운영
·계약에 의한 음반 원판 생산
<제 외>
·음반 기획 제작 및 출판(221300)
·오디오물 복제활동(223001)  
▶ 단순경비율(일반율) :  80.2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3.1

  
● 업종코드 :  924902
○ 대분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중분류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세분류 :  오락장 운영업
○ 세세분류 :  기타 오락장 운영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이 산업에는 오락적 성격의 관람 및 놀이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유령의 집(관람장)
·기계적 동물 모형 관람장
·오락 사격장
·모형 관람시설 운영
·목마 놀이시설 운영
<제 외>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921903)

*전화방(→924904)
*보드게임방(→924913)  
▶ 단순경비율(일반율) :  80.1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7.7

  
● 업종코드 :  924903
○ 대분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중분류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세분류 :  오락장 운영업
○ 세세분류 :  노래 연습장 운영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가요 주점(552201~552210)  
▶ 단순경비율(일반율) :  84.6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4.7

  
● 업종코드 :  924904
○ 대분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중분류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세분류 :  오락장 운영업
○ 세세분류 :  기타 오락장 운영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전화방
▶ 단순경비율(일반율) :  75.1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4.5

  
● 업종코드 :  924905
○ 대분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중분류 :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세분류 :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 세세분류 :  자연공원 운영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자연 지역의 보존 및 전시에 종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연공원(휴양용)
·휴양림 운영
·자연 보존원
·야생 생물 보존 구역 관리  
▶ 단순경비율(일반율) :  87.4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4.0

  
● 업종코드 :  924906
○ 대분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중분류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세분류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세세분류 :  복권 발행 및 판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각종 복권을 발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스포츠 복권 발행
·기입식 복권 발행
·즉석식 복권 발행
<제 외>
*각종 복권 도매(→512293)
*각종 복권 소매(→522082)  
▶ 단순경비율(일반율) :  35.4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7.7

  
● 업종코드 :  924907
○ 대분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중분류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세분류 :  오락장 운영업
○ 세세분류 :  전자 게임장 운영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컴퓨터가 아닌 각종 전자 게임기를 갖춘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아케이드 게임장
·전자오락실
<제 외>
*실내운전연습실(→924912)
*청소년게임장(→924908)  
▶ 단순경비율(일반율) :  75.9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9.5

  
● 업종코드 :  924908
○ 대분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중분류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세분류 :  오락장 운영업
○ 세세분류 :  전자 게임장 운영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청소년게임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가게임물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 단순경비율(일반율) :  83.0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0.6

  
● 업종코드 :  924909
○ 대분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중분류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세분류 :  오락장 운영업
○ 세세분류 :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인터넷 또는 시디롬(CD-ROM) 등에 의한 컴퓨터 게임을 주로 제공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인터넷 게임방
·PC 게임방
<제 외>
·직접 정보를 축적하여 온라인상으로 제공(724000)  
▶ 단순경비율(일반율) :  87.8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8.9

 



  
● 업종코드 :  924910
○ 대분류 :  정보통신업
○ 중분류 :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세분류 :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 세세분류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모니터를 이용한 비디오물 감상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비디오방
·DVD방  
▶ 단순경비율(일반율) :  81.2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2.1

  
● 업종코드 :  924911
○ 대분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중분류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세분류 :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 세세분류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오락관련 서비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오락용 궤도 및 삭도시설, 각종 체험시설과 전망탑 등 기타 오락설비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전망탑 운영
·오락용 궤도, 삭도 운영
<제 외>
·자전거, 경기용품 및 기타 오락용품 임대(713002)
·관광지의 승객 운송 목적용 부정기 케이블카 및 트롤리 버스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602209)
·교육 위주의 비숙박형 청소년 수련시설(551003)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551003)  
▶ 단순경비율(일반율) :  88.6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5.8

  
● 업종코드 :  924912
○ 대분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중분류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세분류 :  오락장 운영업
○ 세세분류 :  전자 게임장 운영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실내운전연습실
▶ 단순경비율(일반율) :  77.6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5.0

  
● 업종코드 :  924913
○ 대분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중분류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세분류 :  오락장 운영업
○ 세세분류 :  기타 오락장 운영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보드게임방
▶ 단순경비율(일반율) :  87.2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3.3

  
● 업종코드 :  924914
○ 대분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중분류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세분류 :  수상오락 서비스업
○ 세세분류 :  낚시장 운영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낚시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유료 낚시터 운영
·실내 낚시장 운영  
▶ 단순경비율(일반율) :  87.9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4.6

  
● 업종코드 :  924915
○ 대분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중분류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세분류 :  수상오락 서비스업
○ 세세분류 :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레저 보트용 정박시설 운영업
·마리나업
·오락용 낚싯배 임대(낚시터 시설에서 포함하여 운영)
·오락용 보트 임대(물놀이 시설에서 포함하여 운영)
·해수욕장 운영
<제 외>
·유료 낚시터 운영(924914)
·물놀이시설과 별개로 운영하는 레크리에이션용 보트 임대(713002)  
▶ 단순경비율(일반율) :  87.2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3.6

  
● 업종코드 :  924916
○ 대분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중분류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세분류 :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 세세분류 :  체육 공원 및 유사 공원 운영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일반 대중이 여가 생활을 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경기용 코트, 운동장 및 산책로 등을 설치하여 조성된 체육 공원 및 유사 공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체육 공원 운영
·시민 공원
<제 외>
·유원지 운영업(921903)
·자연공원 및 휴양림 운영업(924905)  
▶ 단순경비율(일반율) :  85.8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7.5

  
● 업종코드 :  924917
○ 대분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중분류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세분류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세세분류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카지노, 슬롯 머신, 카드 게임, 빙고, 룰렛, 주사위 게임 등 각종 도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과 경마, 경륜, 경정 등 베팅관련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경주장에서 운영하는 마권 등 경주권 발행(924202)  
▶ 단순경비율(일반율) :  35.4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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