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940100 부터 940929 에 대한 적용범위 및 기준과 이에 따른 경비율 정보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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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코드 : 940100
○ 대분류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중분류 : 인적용역
○ 세분류 : 저술가
○ 세세분류 : 작가
○ 적용범위 및 기준 :
학술ㆍ문예에 관한 번역수입금액포함
▶ 단순경비율(일반율) : 58.7
▶ 단순경비율(초과율) : 42.2
▶ 기준경비율(일반율) : 14.0
● 업종코드 : 940200
○ 대분류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중분류 : 인적용역
○ 세분류 : 화가및관련예술가
○ 세세분류 : 화가 및 관련예술가
○ 적용범위 및 기준 :
회화, 서예가, 조각가, 만화가, 삽화가, 도예가
▶ 단순경비율(일반율) : 69.5
▶ 단순경비율(초과율) : 57.3
▶ 기준경비율(일반율) : 16.0
● 업종코드 : 940301
○ 대분류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중분류 : 인적용역
○ 세분류 : 음악가및연예인
○ 세세분류 : 작곡가
○ 적용범위 및 기준 :
작곡가, 편곡가, 작사가
각색영화편집
▶ 단순경비율(일반율) : 49.7
▶ 단순경비율(초과율) : 29.6
▶ 기준경비율(일반율) : 11.6
● 업종코드 : 940302
○ 대분류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중분류 : 인적용역
○ 세분류 : 음악가및연예인
○ 세세분류 : 배우,탤런트등
○ 적용범위 및 기준 :
배우, 탤런트, 성우, MC, 코메디언, 개그맨, 만담가
▶ 단순경비율(일반율) : 29.0
▶ 단순경비율(초과율) : 10.4
▶ 기준경비율(일반율) : 10.4
● 업종코드 : 940303
○ 대분류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중분류 : 인적용역
○ 세분류 : 음악가및연예인
○ 세세분류 : 모델
○ 적용범위 및 기준 :
탤런트, 배우 등의 광고모델수입 포함
▶ 단순경비율(일반율) : 45.9
▶ 단순경비율(초과율) : 24.3
▶ 기준경비율(일반율) : 10.2
● 업종코드 : 940304
○ 대분류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중분류 : 인적용역
○ 세분류 : 음악가및연예인
○ 세세분류 : 가수
○ 적용범위 및 기준 :
가수
▶ 단순경비율(일반율) : 22.3
▶ 단순경비율(초과율) : 6.9
▶ 기준경비율(일반율) : 6.9
● 업종코드 : 940305
○ 대분류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중분류 : 인적용역
○ 세분류 : 음악가및연예인
○ 세세분류 : 성악가 등
○ 적용범위 및 기준 :
성악가, 국악인, 무용가, 고전음악연주가, 악사, 영화감독, 연출가
▶ 단순경비율(일반율) : 53.1
▶ 단순경비율(초과율) : 34.3
▶ 기준경비율(일반율) : 17.6
● 업종코드 : 940306
○ 대분류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중분류 : 인적용역
○ 세분류 : 기타자영업
○ 세세분류 :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 적용범위 및 기준 :
인적 또는 물적시설없이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인적용역자의 콘텐츠 창작 등에 따른 수입 포함
(예시)유튜버, BJ, 크리에이터 등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춘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은 921505 적용
▶ 단순경비율(일반율) : 64.1
▶ 단순경비율(초과율) : 49.7
▶ 기준경비율(일반율) : 15.1
● 업종코드 : 940500
○ 대분류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중분류 : 인적용역
○ 세분류 : 연예보조서비스
○ 세세분류 : 연예보조서비스
○ 적용범위 및 기준 :
연예보조출연자(엑스트라), 조명, 촬영, 장치, 녹음, 분장 등 기타
▶ 단순경비율(일반율) : 70.9
▶ 단순경비율(초과율) : 59.3
▶ 기준경비율(일반율) : 20.3
● 업종코드 : 940600
○ 대분류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중분류 : 인적용역
○ 세분류 : 기타자영업
○ 세세분류 : 자문,감독,지도료,고문료,교정료
○ 적용범위 및 기준 :
자격있는 자가 개업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받는 자문ㆍ감독ㆍ지도료 등 이와 유사한 수입
교정, 고증, 필경, 타자 또는 음반취입의 대가로 받는 금품
▶ 단순경비율(일반율) : 58.4
▶ 단순경비율(초과율) : 41.8
▶ 기준경비율(일반율) : 12.0
● 업종코드 : 940901
○ 대분류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중분류 : 인적용역
○ 세분류 : 기타자영업
○ 세세분류 : 바둑기사
○ 적용범위 및 기준 :
바둑기사
▶ 단순경비율(일반율) : 66.0
▶ 단순경비율(초과율) : 52.4
▶ 기준경비율(일반율) : 13.4
● 업종코드 : 940902
○ 대분류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중분류 : 인적용역
○ 세분류 : 기타자영업
○ 세세분류 : 꽃꽂이교사
○ 적용범위 및 기준 :
꽃꽂이, 무용, 음악, 사교댄스 및 요리교사
▶ 단순경비율(일반율) : 81.8
▶ 단순경비율(초과율) : 74.5
▶ 기준경비율(일반율) : 19.9
● 업종코드 : 940903
○ 대분류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중분류 : 인적용역
○ 세분류 : 기타자영업
○ 세세분류 : 학원강사,강사,과외교습자,재단사
○ 적용범위 및 기준 :
학원강사
▶ 단순경비율(일반율) : 61.7
▶ 단순경비율(초과율) : 46.4
▶ 기준경비율(일반율) : 16.6
● 업종코드 : 940904
○ 대분류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중분류 : 인적용역
○ 세분류 : 기타자영업
○ 세세분류 : 직업운동가
○ 적용범위 및 기준 :
운동지도가, 기사, 역사(심판포함), 경륜, 경정선수, 기수, 경기기록계원, 감독 등 포함
▶ 단순경비율(일반율) : 54.5
▶ 단순경비율(초과율) : 36.3
▶ 기준경비율(일반율) : 18.5
● 업종코드 : 940905
○ 대분류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중분류 : 인적용역
○ 세분류 : 기타자영업
○ 세세분류 : 유흥접객원 및 댄서
○ 적용범위 및 기준 :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원(「식품위생법시행령」 제22조)
▶ 단순경비율(일반율) : 61.7
▶ 단순경비율(초과율) : 46.4
▶ 기준경비율(일반율) : 17.3
● 업종코드 : 940906
○ 대분류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중분류 : 인적용역
○ 세분류 : 기타자영업
○ 세세분류 : 보험설계사
○ 적용범위 및 기준 :
보험가입자의 모집 또는 집금 등의 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은행으로부터 모집, 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 단순경비율(일반율) : 77.6
▶ 단순경비율(초과율) : 68.6
▶ 기준경비율(일반율) : 25.0
● 업종코드 : 940907
○ 대분류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중분류 : 인적용역
○ 세분류 : 기타자영업
○ 세세분류 : 음료품배달원
○ 적용범위 및 기준 :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요구르트 등의 배달원
우유배달판매, 요구르트배달판매
*음료품 소매판매원(→522099)
▶ 단순경비율(일반율) : 80.0
▶ 단순경비율(초과율) : 72.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8.7
● 업종코드 : 940908
○ 대분류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중분류 : 인적용역
○ 세분류 : 기타자영업
○ 세세분류 : 서적방문판매원,학습지방문판매원,화장품방문판매원,정수기방문판매원,자동차방문판매원,일반(기타)방문판매원
○ 적용범위 및 기준 :
서적 방문판매원
학습지 방문판매원
학습지(눈높이, 재능, 구몬, 웅진씽크빅, 윤선생 등) 배부 및 진도관리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람
화장품 방문판매원
정수기 방문판매원
자동차 방문판매원
일반(기타) 방문판매원
*다단계 판매방식에 의할 경우에는 940910 적용
<제외>
·중고자동차판매원(940929)
▶ 단순경비율(일반율) : 75.0
▶ 단순경비율(초과율) : 65.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2.0
● 업종코드 : 940909
○ 대분류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중분류 : 인적용역
○ 세분류 : 기타자영업
○ 세세분류 : 기타자영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컴퓨터 프로그래머(소프트웨어프리랜서 제외(→940926)), 조율사, 전기ㆍ가스검침원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으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포함
*어로장
<제외>
·1인미디어콘텐츠 창작자(940306)
·소프트웨어프리랜서(940926)
·관광통역안내사(940927)
·어린이통학버스기사(940928)
▶ 단순경비율(일반율) : 64.1
▶ 단순경비율(초과율) : 49.7
▶ 기준경비율(일반율) : 17.0
● 업종코드 : 940910
○ 대분류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중분류 : 인적용역
○ 세분류 : 기타자영업
○ 세세분류 : 다단계판매원의후원수당
○ 적용범위 및 기준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단계 판매원의 후원수당
*다단계판매원의 소매수입(→525200)
▶ 단순경비율(일반율) : 67.8
▶ 단순경비율(초과율) : 54.9
▶ 기준경비율(일반율) : 17.0
● 업종코드 : 940911
○ 대분류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중분류 : 인적용역
○ 세분류 : 기타자영업
○ 세세분류 : 기타모집수당,채권회수수당
○ 적용범위 및 기준 :
기타 모집수당
증권매입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의 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 또는 금융회사로부터 모집, 권장, 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과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제공업(증권투자상담사 포함)
부동산 분양대행업자와 고용관계없이 분양알선을 해주거나 신문구독 등의 모집알선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 대가를 받는 자영업자 포함
*부동산분양대행업자는 부동산중개업(702001)적용
채권회수수당
채권회수용역을 수행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 등을 받는 업
▶ 단순경비율(일반율) : 67.3
▶ 단순경비율(초과율) : 54.2
▶ 기준경비율(일반율) : 23.5
● 업종코드 : 940912
○ 대분류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중분류 : 인적용역
○ 세분류 : 기타자영업
○ 세세분류 : 개인간병인
○ 적용범위 및 기준 :
병원, 요양소, 산업체 및 기타 관련기관에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돌보는 일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업
방문간호서비스, 파출간병인서비스
▶ 단순경비율(일반율) : 80.2
▶ 단순경비율(초과율) : 72.3
▶ 기준경비율(일반율) : 22.0
● 업종코드 : 940913
○ 대분류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중분류 : 인적용역
○ 세분류 : 기타자영업
○ 세세분류 : 대리운전기사
○ 적용범위 및 기준 :
대리운전용역을 직접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업
▶ 단순경비율(일반율) : 73.7
▶ 단순경비율(초과율) : 63.2
▶ 기준경비율(일반율) : 28.1
● 업종코드 : 940914
○ 대분류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중분류 : 인적용역
○ 세분류 : 기타자영업
○ 세세분류 : 골프장캐디
○ 적용범위 및 기준 :
골프장에서 경기자를 따라다니며 보조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업
▶ 단순경비율(일반율) : 67.3
▶ 단순경비율(초과율) : 54.2
▶ 기준경비율(일반율) : 15.6
● 업종코드 : 940915
○ 대분류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중분류 : 인적용역
○ 세분류 : 기타자영업
○ 세세분류 : 목욕관리사
○ 적용범위 및 기준 :
손님의 목욕을 도와주고 대가를 받는 업
▶ 단순경비율(일반율) : 76.0
▶ 단순경비율(초과율) : 66.4
▶ 기준경비율(일반율) : 23.9
● 업종코드 : 940916
○ 대분류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중분류 : 인적용역
○ 세분류 : 기타자영업
○ 세세분류 : 행사도우미
○ 적용범위 및 기준 :
사업체 등에서 자사 상품 및 시설의 장점, 기능 등을 홍보하고 그 대가를 받는 업
▶ 단순경비율(일반율) : 68.1
▶ 단순경비율(초과율) : 55.3
▶ 기준경비율(일반율) : 14.5
● 업종코드 : 940917
○ 대분류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중분류 : 인적용역
○ 세분류 : 기타자영업
○ 세세분류 : 심부름용역원
○ 적용범위 및 기준 :
개인 및 사업체의 각종 정보 등을 제공하고 심부름업체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업
말벗서비스, 심부름센터
▶ 단순경비율(일반율) : 71.5
▶ 단순경비율(초과율) : 60.1
▶ 기준경비율(일반율) : 21.2
● 업종코드 : 940918
○ 대분류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중분류 : 인적용역
○ 세분류 : 기타자영업
○ 세세분류 : 퀵서비스배달원
○ 적용범위 및 기준 :
배달대행업체나 배달중개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배달의뢰가 들어오면 오토바이 등을 이용하여 직접 음식물이나 물품 등을 지정된 곳에 신속히 배달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업
<예 시>
·퀵서비스·배달대행업체배달원
<제 외>
·각종 짐 운반원(→940919)
·음료품배달원(→940907)
▶ 단순경비율(일반율) : 79.4
▶ 단순경비율(초과율) : 71.2
▶ 기준경비율(일반율) : 27.4
● 업종코드 : 940919
○ 대분류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중분류 : 인적용역
○ 세분류 : 기타자영업
○ 세세분류 : 기타물품운반원
○ 적용범위 및 기준 :
의류(직물) 운반원, 이삿짐운반원, 짐운반원 등 각종 물건을 운반해 주고 그 대가를 받는 업
<제 외>
·퀵서비스·배달대행업체배달원(→940918)
·음료품배달원(→940907)
▶ 단순경비율(일반율) : 68.5
▶ 단순경비율(초과율) : 55.9
▶ 기준경비율(일반율) : 15.0
● 업종코드 : 940920
○ 대분류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중분류 : 인적용역
○ 세분류 : 기타자영업
○ 세세분류 : 학습지 방문강사
○ 적용범위 및 기준 :
학습지(국어, 영어 등) 회원의 가정을 방문하여 학습내용을 지도하고 대가를 받는 업
▶ 단순경비율(일반율) : 75.0
▶ 단순경비율(초과율) : 65.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2.0
● 업종코드 : 940921
○ 대분류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중분류 : 인적용역
○ 세분류 : 기타자영업
○ 세세분류 : 교육교구 방문강사
○ 적용범위 및 기준 :
유아 및 아동의 사고력과 창의력 발달을 위해 학습지가 아닌 교재 및 교구를 활용하여 지도하고 대가를 받는 업
▶ 단순경비율(일반율) : 75.0
▶ 단순경비율(초과율) : 65.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2.0
● 업종코드 : 940922
○ 대분류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중분류 : 인적용역
○ 세분류 : 기타자영업
○ 세세분류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 적용범위 및 기준 :
가정 및 사무실 등을 방문하여 대여 제품의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점검활동을 하고 대가를 받는 업
▶ 단순경비율(일반율) : 75.0
▶ 단순경비율(초과율) : 65.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2.0
● 업종코드 : 940923
○ 대분류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중분류 : 인적용역
○ 세분류 : 기타자영업
○ 세세분류 : 대출모집인
○ 적용범위 및 기준 :
금융회사나 대출모집법인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대출신청에 관한 상담업무를 수행하거나 대출 수요자를 발굴하여 대출신청자를 모집하고 대가를 받는 업
▶ 단순경비율(일반율) : 67.3
▶ 단순경비율(초과율) : 54.2
▶ 기준경비율(일반율) : 27.5
● 업종코드 : 940924
○ 대분류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중분류 : 인적용역
○ 세분류 : 기타자영업
○ 세세분류 :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 적용범위 및 기준 :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고 대가를 받는 업
▶ 단순경비율(일반율) : 70.0
▶ 단순경비율(초과율) : 58.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8.4
● 업종코드 : 940925
○ 대분류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중분류 : 인적용역
○ 세분류 : 기타자영업
○ 세세분류 : 방과후강사
○ 적용범위 및 기준 :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정규수업 이외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단, 돌봄과정 제외)을 운영하고 대가를 받는 업
(단,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제외)
▶ 단순경비율(일반율) : 68.9
▶ 단순경비율(초과율) : 56.5
▶ 기준경비율(일반율) : 16.5
● 업종코드 : 940926
○ 대분류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중분류 : 인적용역
○ 세분류 : 기타자영업
○ 세세분류 : 소프트웨어프리랜서
○ 적용범위 및 기준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로서,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 관리 등과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기술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
<예시>
소프트웨어프리랜서
소프트웨어기술자
▶ 단순경비율(일반율) : 64.1
▶ 단순경비율(초과율) : 49.7
▶ 기준경비율(일반율) : 17.0
● 업종코드 : 940927
○ 대분류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중분류 : 인적용역
○ 세분류 : 기타자영업
○ 세세분류 : 관광통역안내사
○ 적용범위 및 기준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국내 관광 안내를 하고 대가를 받는 업
- 사전에 예약된 손님을 공항으로 마중나가고 여행경비 산출, 일정표 작성, 명승지나 고적지 안내, 환전, 호텔과 택시의 이용 등 입국에서 출국에 이르기까지 관광 여행자들의 관광 일정에 모든 편의와 도움을 제공하는 일을 포함한다
▶ 단순경비율(일반율) : 64.1
▶ 단순경비율(초과율) : 49.7
▶ 기준경비율(일반율) : 17.0
● 업종코드 : 940928
○ 대분류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중분류 : 인적용역
○ 세분류 : 기타자영업
○ 세세분류 : 어린이통학버스기사
○ 적용범위 및 기준 :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 어린이교육시설에서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어린이통학버스(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 및 제52조에 해당하는 것)를 운전하고 대가를 받는 업
* 어린이통학버스기사가 인적 또는 물적시설(본인 또는 공동소유 차량)을 갖춘 경우(→602110)
▶ 단순경비율(일반율) : 64.1
▶ 단순경비율(초과율) : 49.7
▶ 기준경비율(일반율) : 17.0
● 업종코드 : 940929
○ 대분류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중분류 : 인적용역
○ 세분류 : 기타자영업
○ 세세분류 : 중고자동차판매원
○ 적용범위 및 기준 :
중고차의 매입 또는 판매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는 자(중고차의 주행거리, 시장상황,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적정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중고차의 매입 또는 판매를 알선한다)
<예시>
중고차매입딜러, 중고차판매딜러
▶ 단순경비율(일반율) : 75.0
▶ 단순경비율(초과율) : 65.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