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되는 정보들

서울 20평대 아파트로 주택연금을 몇 살까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예상 수령액 확인하는 방법 및 방식별 차이점 (한국주택금융공사, 종신지급방식,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차이)

귀차니즘 극복 2023. 2. 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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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후 준비에 관심이 많은데요. 한국인의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보유가 리스크가 있다고 하지만 사용가치에 대한 부분도 있고 최근에는 주택연금을 통해 노후를 준비하고 계신분들도 많죠.  

저도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인 아파트에 대해서 실제 얼마의 금액을 얼마 기간동안 수령받느냐가 가장 궁금하고 필요한 정보였습니다.

궁금하던 찰나 검색을 하다보니 한국주택금융공사 페이지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 대략적으로 주택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더군요. 이를 확인하는 방법을 통해 노후를 계획하는데 활용 할 수 있을 것 같아 글을 남겨봅니다.

예상연금조회 메뉴 찾기

위에서 설명한 것 처럼, 먼저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페이지에 접속해줍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화면의 메뉴가 지속적으로 개편되기 때문에 메뉴를 찾는 것 보다 공사소개 오른쪽에 돋보기 모양의 통합검색 버튼을 통해 검색해 메뉴를 찾아봅니다.

 

아래와 같은 통합검색 화면이 나타나면 검색어 입력창에 "예상연금조회"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아래와 같이 검색결과가 여러가지 분류로 나오지만 메뉴를 찾기 위함이기 때문에 메뉴바로가기(1)에 있는 부분을 선택해줍니다.

 

선택한 후 아랫쪽에 조회된 메뉴로 바로 화면이 이동하는데요. 여기서 "예상연금조회" 메뉴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찾던 예상연금조회 화면이 나타나게됩니다.

 

 

예상연금 확인

먼저 제일 상단에 있는 기본정보를 입력하는데요. 주택소유자의 생년월일, 배우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해 만나이를 계산합니다. 주택연금 지급과 관련해서 지급기간과 지급금액에 만 나이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주택구분은 아파트기 때문에 별 고민없이 "일반주택"을 선택했습니다.

일반적인 주택이 아니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주택구분의 상세 내역을 참고하셔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① 일반주택 :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가 주택인 경우 (단독, 다세대, 다가구주택 및 아파트)
단, 복합용도주택은 전체 건물 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½ 이상인 경우
②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③ 주거목적 오피스텔 : 등기사항증명서 상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이면서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그 다음으로 주택연금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인 주택의 시세를 입력하기 위해 먼저 주소정보를 입력합니다. 저는 아파트가 있는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입력해 주고 아래에 있는 "시세조회" 버튼을 눌러주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니 창을 닫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아래에 조회되는 부동산의 시세는 크게 "KB시세"와 "한국부동산원시세" 2가지로 조회가 되는데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비교해보면 타입별로 맞아 떨어지는 시세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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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경우 같은 평수라도 동에 따라 시세가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해당 동의 타입이 무엇인지 확인해주어야합니다. 저의 경우는 해당 아파트의 114동의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서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 해당동을 검색해 타입을 찾아냈습니다.

 

 

기존에 시세가 나온 창에서 확인한 전용면적과 타입을 확인 후, KB시세를 선택하니 하위평균가/일반평균가/상위평균가 중에서 "일반 평균가"로 시세가 자동으로 입력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래와 같이 "지급방식"과 "월지급금 지급유형"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먼저 지급방식은 "종신지급방식"을 선택해봤습니다.

 

"종신지급방식" 이란?
월지급금을 평생 동안 지급받는 방식.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종신지급방식과 종신혼합방식으로 구분됨.

 

 

 

​그 다음으로 월지급금 지급유형을 선택해야하는데요. 주택연금을 받으실 분들의 상황을 고려해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월지급금 지급유형
① 정액형 : 집값이 하락해도 평생동안 월지급금의 변화가 없는 방식
    ※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은 정액형만 선택 가능
② 초기증액형 : 초기 고객이 선택한 기간(3,5,7,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그 이후부터는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
③ 정기증가형 : 처음에 적게 받다가 매 3년마다 4.5%씩 증가하는 방식

 

 

위 설명에 따라 가장 안정적으로 월 지급금 확인이 가능한 "정액형"으로 설정하고, "조회하기" 버튼 클릭하면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조회해 나온 주택연금 결과입니다. 서울의 9억9천만원 시세의 아파트 주택을 기준으로 만 67세 이상이신 분들이 종신형으로 주택연금을 받을 경우 월 지급금이 2,66,140원(약 26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다른 방식의 월지급금

종신형을 계산해 봤으니 이번에는 받는 기간을 정해서 수령하는 "확정기간방식"으로 주택연금 월 수령액을 조회해 볼게요.

 

먼저 확정기간 방식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확정기간방식" 이란?
고객이 선택한 일정기간(10~30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확정기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월지급금 지급기간"과 "인출한도설정 금액"을 지정해줘야 합니다.

 

위 확정기간 방식 설명에서 보면 월지급금의 지급기간은 10년~30년으로 설명이 되어 있지만, 가입 시 나이에 월지급금 지급기간이 아래와 같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급기간
신청가능 나이
10년형
65세~74세
15년형
60세~74세
20년형
55세~68세
25년형
55세~63세
30년형
55세~57세

위 표에 따라 주택소유자의 나이가 현재 기준 만 67세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월지급금의 지급기간을 최대 20년까지만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20년으로 설정해 주었구요.

 

그리고 월지급금 지급기간 옆에 있는 항목인 인출한도설정 금액도 입력해줘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확정기간 방식의 경우 의무설정인출한도 5%인 금액을 설정해야 월지급 예상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설정한 의무설정인출한도 5%금액의 경우, 월지급금 지급이 종료된 이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15조제1항 단서)

위 2가지 항목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입력한 후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 조회를 합니다.

아래와 같이 만 67세, 서울의 9억9천만원의 아파트 기준으로 만 67세의 20년 확정기간 방식으로 주택연금을 수령할 경우, 월지급금이 약 300만원이 나왔습니다.

 

 

대출/보증금이 남은 경우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경우 대출이나 전세 등의 보증금이 없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요. 이러한 금액을 상환하고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대출상환방식"의 주택연금 예상 월수령액을 한번 조회해볼게요.

대충상환방식의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출상환방식" 이란?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초과 90%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즉, 집에 대출이나 전세보증금 등 상환할 금액이 남아서 주택연금을 받기 위해서 이를 상환해야하는 경우가 이 방식에 해당됩니다.

다른 방식과 큰 차이점으로는 대출상환방식은 "정액형"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지급금 지급유형에 "정액형"을 입력해주고요.

 

위 개념 설명에서 보았듯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초과 90%이내)를 설정해줘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세에 맞춰서 아래와 같이 인출금액한도를 팝업 설명창으로 안내를 해줍니다.

 

 

"인출한도"란?
주택연금 가입자가 연금지급한도의 50% 이내에서 일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미리 설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럼 이 인출한도 내 금액을 가입한 사람이 아무 조건 없이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아래에 표시된 용도로만 인출이 가능합니다.

 

인출한도금액의 사용 용도
ⓐ 담보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
ⓑ 담보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
ⓒ 의료비, 교육비, 주택유지수선비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정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용도

 

인출한도설정 금액을 최소 수준으로 설정하고 최종적으로 계산한 만 67세, 9억9천 아파트의 대출상환방식으로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월 1,374,120원(약 137만원)이 조회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출한도를 설정한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받기 때문에 주택연금의 월지급금 금액은 적어집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나면 원리금에 대한 월부담이 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는 금액은 늘어나는 셈입니다.

여기까지 실제 서울에 있는 20평대 아파트를 기준으로, 주택연금의 종신지급방식,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에 대해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 상황에 맞게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부동산을 통해 노후를 보다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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