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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및 위반 시 벌점 및 범칙금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등)

귀차니즘 극복 2022. 12. 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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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네 근처에 여러개의 단속 카메라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더군요. 하루는 차량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를 하는데 특이한 색상의 주정차 위반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위 동영상을 보시면, 노란색 기둥으로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전광판에 나오는 메세지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 단속이 되면 과태료가 3배 부과되어 12만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관심이 없던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운전을 하다보면 도로에 갈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요. 자전거 도로 뿐 아니라 아래 사진과 같이 갈색이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도로들이 있습니다. 노란색 표지판이 설치된 곳도 있습니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지정된 구역에는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며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하면 서행으로 이동해야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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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2021년 5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모든 도로에서 주차나 정차가 금지되었습니다. 때문에 도로 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주정차는 불법이 되고 단속대상이 됩니다.

뉴스를 통해 아이들 사고와 관련된 속도제한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는데, 주정차 부분에 대한 제약이 있다는 것은 이번 기회를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의 특성

 

어린이들은 눈높이가 낮아 시야가 제한적인 행동특성이 있으며, 소리에 대한 반응이 늦어 교통사고 시 대처능력이 떨어집니다.

 

어린이교통사고 유형을 보면 어린이가 도로에서 횡단 중에 뛰어가다가 앞만 보고 가는 사고가 81% 이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 어린이들의 행동특성을 이해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운전 시 특히 주변을 잘 살펴야 하며, 어린이들이 도로로 언제든지 뛰어나올 수 있으므로 위에서 시속 30km이내의 서행운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적용시간대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의 범칙금이 전시간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 대상들이 주로 활동하는 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대상이 적용됩니다.

[교통약자보호구역 범칙금(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0)]

* 적용시간 : 오전 8시 ~ 오후 8시

* 장소 : 어린이보호구역 / 노인보호구역 / 장애인보호구역

중요한 부분은 휴일 및 공휴일 관계 없이 위 시간대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휴일, 공휴일이라고 방심하다가 범칙금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 금액

교통약자보호구역인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등에서는 위반시 과태료, 범칙금, 벌점을 기존에 비해 2배이상 부과됩니다.

아래표를 보시면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주정차 위반의 경우에는 일반도로기준 4만원인 범칙금이 3배가되어 12만원이 됩니다.

 

나머지 일반적인 범칙금의 범위는 기존 범칙금의 2배정도 수준인데, 주정차 위반의 경우에는 3배를 부과하는 것을 보면 주정차 위반을 가장 강력하게 다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로위에 불법으로 주정차 한 차량들로 아이들이나 운전자의 시야가 제약때문이겠죠.

 

최근에도 횡단보도에서 사고나는 것을 목격했는데요. 당시 사고의 원인도 도로가에 정차된 큰 트럭 때문에 보행자가 빠르게 튀어나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사고가 났습니다.

 

노란색 표지판 등이나 갈색도로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명시 된 곳이 있으면, 반드시 그 도로에는 주정차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범칙금도 범칙금이지만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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