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하다보면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장모님이 해당하는 경우였구요.
본인의 부모님, 혹은 배우자의 부모님들은 만 60세가 넘고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인적공제 대상자로 포함할 수 있는데요. 만 60세인 2016년도 부터 해당되셨는데 몇 년동안 그냥 지나쳐 왔습니다.
이번에 지난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의 인적공제를 추가 반영해 하는 것 뿐 아니라, 장모님이 사용하신 신용카드 및 의료비에 대한 경정청구도 추가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알고나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최대한 자세히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연말정산 경정청구 과정을 남겨볼게요.
홈텍스 접속 및 로그인
먼저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로 들어가 로그인을 진행해 줍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상단에 있는 로그인 메뉴를 클릭해 주고요.

로그인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지만, 저는 PC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있어서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진행했습니다.

요즘에는 네이버나 카카오 및 각 종 은행기관에서 간편인증을 진행할 수 있으니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 하는 것도 편리하니까 참고하시구요.
정상적으로 로그인하면 아래 화면과 같이 "이름"과 "로그아웃"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이제 로그인을 완료했으니 경정청구 신청하는 곳으로 이동해볼게요.
경정청구 기본정보 입력
경정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정청구 메뉴로 이동해야 하는데요. 메뉴들이 복잡해서 찾기 힘드니 검색기능을 통해 경정청구 메뉴로 이동하면 편리합니다.
상단에 돋보기 모양의 검색 버튼을 눌러주면 아래와 같이 검색창이 나타나는데요. 검색어는 "경정청구"라고 입력하시고 버튼은 오른쪽에 있는 "메뉴검색" 버튼을 눌러줍니다.

아래 화면과 같이 경정청구가 포함된 메뉴들이 아래에 나타나는데요. 아래에 화살표로 표시해 놓은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메뉴로 이동합니다.

여기에 들어와서 내용을 보시는 분들은 저와 같이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소득자이기 때문에 화살표로 표시해 놓은 "근로소득자 신고서" 메뉴로 이동해 나타나는 "경정청구" 메뉴를 선택해줍니다.

이제 실제 경정청구를 작성하는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경정청구를 진행할 지난 연말정산 귀속년도인 2020년을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눌러줍니다.

정상적으로 조회가 되면 관할세무서와 해당 전화번호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한 후 "다음 이동" 버튼을 눌러 진행합니다.
그 다음 아래와 같이 귀속년도인 2020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내역을 상세하게 조회할 수 있는데요. 과거에 진행한 내역을 확인하는 내용이므로 대략 확인하시고 "다음 이동" 버튼을 눌러 진행합니다.

그 다음 기본사항에서 기본정를 입력을 받는데, 직장에서 신고해서 그런지 전화번호 등은 입력되지 않은 모양입니다. 하지만 휴대폰번호 혹은 주소지전화번호가 필수라 해당 항목을 채우고 추가적으로 전자메일 주소도 입력했습니다.

인적공제 누락분 추가
기본정보를 입력한 다음, 기존 2020년의 근로소득 신고서 수정메뉴가 나타나는데요. 누락된 장모님을 인적공제에 추가하기 위해 "인정공제 명세"에 있는 "입력/수정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2020년에 인적공제 기본공제대상자는 총 5명이 등록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구요. 여기에 장모님을 입력하기 위해 상단에 있는 "추가입력" 버튼을 눌러 그 하단에 추가적으로 입력하는 란에 알맞게 정보를 넣어줍니다.

장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누르게 되면 성명이 조회되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관계"를 해당 인원정보에 맞게 등록해 주면 되는데 장모님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지정해 "등록하기" 버튼을 꼭 눌러줍니다.
제대로 등록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인적공제 대상자명세 리스트 맨 아래에 해당 인원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적공제 대상자명세 하단에 있는 인적공제 금액합계 표에서 부양가족의 공제 금액이 기존 450만원에서 150만원이 추가된 600만원으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정보를 수정하는 팝업창에서 반드시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고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게 되면 경정청구 내역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니 꼭 버튼을 누르고 금액을 확인하세요.


이제 인적공제 항목 정보를 입력했으니, 신용카드 누락분에 대한 입력을 진행해볼게요.
신용카드 누락분 추가
인적공제에 장모님의 부양가족 내역을 추가했으니, 해당하는 인원이 사용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액을 추가 입력해 볼게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국세청 전산으로 다 연계가 되어서 쉽게 추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아까 열어두었던 화면에서 그 밖의 소득공제 내역에서, 신용카드 등 옆에 있는 "계산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나타나는 화면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와 비슷한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 귀속년도를 2020년으로 설정하고, "전체선택"으로 1월~12월 전체내역을 선택해 "불러오기"를 진행해 줍니다.

장모님이 불러오기는 되어 리스트에는 나타났지만 자료제공동의여부가 "N"으로 되어서 금액이 모두 0으로 나왔습니다.

위 문제의 원인은 자료제공 동의여부를 연도별로 각각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를 제대로 선택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를 장모님 계정으로 로그인하고 자료제공동의여부를 2015년도 부터 동의 처리를 했습니다.
위 처리를 하고 난 후 다시 불러오기를 진행하니, 아래 화살표로 표시한 영역을 보시면 제대로 정상적으로 조회되었습니다.

자료를 불러오는 것이 끝이 아니라 신용카드의 경우 소득과 연계해 계산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계산하기" 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어야 합니다.
아래의 사진은 계산하기 전 금액으로 3,178,280원 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계산하고 난 후 결과는 아래와 같이 3,193,560원으로 소박하지만 15,280원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한 결과를 적용하려면 반드시 마지막으로 "적용하기" 버튼을 눌러서 적용해 줍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국세청 데이터를 바로 불러와 처리할 수 있어서 편하게 입력했습니다.
이제는 의료비를 추가해 볼게요.
의료비 누락분 추가
의료비 추가입력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내역과는 다르게 전산으로 불러와서 쉽게 바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안경구입비 등 추가적으로 입력가능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겠지요.
의료비 공제내역을 입력하기 위해서, 세액공제에 있는 의료비 항목 옆에, "계산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계산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의료비 공제 계산기 팝업창이 뜨게 되는데요. 지출금액 하단에 있는 "수정" 항목 아래에 있는 금액들을 수정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는 어떤 금액들을 입력해야 할까요?

의료비 공제내역에 입력할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 홈텍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들어갑니다.
신용카드 내역을 입력하면서 장모님의 자료제공동의를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 2020년의 의료비도 여기서 쉽게 아래와 같이 조회됩니다.

의료비 항목을 누르면 아래에 의료비 인별 합계가 표시가 되는데요. 누락된 장모님의 의료비 전체금액인 157,400원을 입력해야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57,400원을 따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제출한 금액에 위 금액을 더해서 입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구요. 2020년 기준으로 65세 이상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 항목에 금액을 더해 주어야 합니다.


위 화면과 같이, 기존 2020년 연말정산 시 제출한 그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인 629,760원에서 157,400원을 더해 787,160원을 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에 추가했습니다.
위에서도 계속 중요하다고 이야기 했지만, 반드시 "계산하기" 버튼과 "적용하기" 버튼을 콤보로 눌러서 처리해 줍니다.

기존에 의료비 항목에 들어가 있던 공제대상금액과 공제금액이, 공제대상 금액은 1,682,368원 → 1,839,768원으로 늘어났고, 공제금액은 252,355원 → 275,965원으로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신용카드와 의료비 공제내역을 다 추가 등록했으니 최종적으로 경정청구 신고를 진행해 볼게요.
최종반영 및 신고서 제출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추가적으로 경정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다 입력하고 나면, 화면 제일 아랫쪽에 추가 수정한 금액들을 기반으로 계산한 결과인 "차감납부할 세액(73-74)"이 표기가 됩니다. (-)로 표기가된 다는 것은 납부의 반대로 세금을 환급을 받을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세금을 환급받아야 하기에 환급받을 계좌정보를 아래에 입력합니다. 여기에 연말정산 대상자의 본인 계좌 정보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위 화면에서 "신고서 작성완료"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안내메세지가 나오게 됩니다.

"환급세액은 관할세무서에서 경정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최종 결정하며, 경정청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환급세액은 경정청구로 인한 예상 환급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경정청구 신고서의 신고내용을 입력받는데요. 해당 경정청구를 하게된 큰 이유 2가지를 입력하고, 최종적 계산된 세액을 확인하고 계좌정보 등을 최종확인 합니다.

저는 2가지 사유를 "소득공제-인적공제_기본공제_부양자공제"와 "소득공제-그밖의소득공제(신용카드등)"을 지정했습니다. 사유는 2가지만 입력가능해 의료비 경정청구 사유는 따로 입력하지 않았구요.
위 "신고서 작성완료" 버튼을 눌러주면 신고서 내용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 최종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드디어 최종 신고서 접수가 완료되고, 접수증 정보가 나타나게 됩니다.

"접수 상세내역 확인하기"를 체크하고 닫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신고서 제출 내역이 조회가 되고, 제출여부가 "제출완료되었습니다." 메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경정청구신고서를 제출 완료했습니다.
블로그로 작성하다보니 조금 길었지만,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 온라인으로 셀프 경정청구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