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501101 부터 511123 에 대한 적용범위 및 기준과 이에 따른 경비율 정보를 정리합니다.
업무에 활용하세요.
● 업종코드 : 501101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세분류 : 자동차 신품 판매업
○ 세세분류 : 자동차 신품 판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신품의 각종 자동차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각종 승용차 도매
·각종 화물 차량 도매
·트레일러 도매
·농·공업용 경자동차 도매
·응급 구급차(앰뷸런스) 도매
·특수 승용 자동차 도매
·특장차 도매
·설상용 차량, 골프용 차량 도매
<제 외>
*신품의 각종 자동차 소매(→501201)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한 자동차 판매에 관련하여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중개를 하며 매매 알선(→501301)
*신품자동차 판매대리(→501302)
▶ 단순경비율(일반율) : 91.3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9.1
● 업종코드 : 501103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세분류 : 중고 자동차 판매업
○ 세세분류 : 중고 자동차 판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각종 중고 자동차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중고 화물차 도매
·중고 버스 및 트럭 도매
·중고 승용차 도매
·설상용차량(중고) 도매
<제 외>
*각종 중고 자동차 소매(→501202)
*중고자동차 판매대리(→501303)
▶ 단순경비율(일반율) : 91.3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5.6
● 업종코드 : 501201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세분류 : 자동차 신품 판매업
○ 세세분류 : 자동차 신품 판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신품의 각종 자동차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각종 승용차 소매
·각종 화물 차량 소매
·트레일러 소매
·농·공업용 경자동차 소매
·응급 구급차(앰뷸런스) 소매
·특수 승용 자동차 소매
·특장차 소매
·설상용 차량, 골프용 차량 소매
<제 외>
*신품의 각종 자동차 도매(→501101)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한 자동차 판매에 관련하여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중개를 하며 매매 알선(→501301)
*신품자동차 판매대리(→501302)
▶ 단순경비율(일반율) : 92.2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3.8
● 업종코드 : 501202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세분류 : 중고 자동차 판매업
○ 세세분류 : 중고 자동차 판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각종 중고 자동차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중고 화물차 소매
·중고 버스 및 트럭 소매
·중고 승용차 소매
·설상용차량(중고) 소매
<제 외>
*각종 중고 자동차 도매(→501103)
*중고자동차 판매대리(→501303)
▶ 단순경비율(일반율) : 91.8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5
● 업종코드 : 501301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세분류 : 자동차 신품 판매업
○ 세세분류 : 자동차 신품 판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한 자동차 판매에 관련하여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중개를 하며 매매를 알선하는 업
▶ 단순경비율(일반율) : 80.3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7.5
● 업종코드 : 501302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세분류 : 자동차 신품 판매업
○ 세세분류 : 자동차 신품 판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신품자동차 판매대리
▶ 단순경비율(일반율) : 80.9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30.4
● 업종코드 : 501303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세분류 : 중고 자동차 판매업
○ 세세분류 : 중고 자동차 판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중고자동차 판매대리
<예 시>
·중고자동차중개, 중고자동차매매상사
▶ 단순경비율(일반율) : 82.0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1.6
● 업종코드 : 503001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세분류 :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 세세분류 : 자동차 신품 타이어 및 튜브 판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자동차용 신품 타이어 및 튜브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차량용 타이어 도매
·차량용 튜브 도매
<제 외>
*자동차용 신품 타이어 및 튜브 소매(→503002)
▶ 단순경비율(일반율) : 93.9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4.5
● 업종코드 : 503002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세분류 :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 세세분류 : 자동차 신품 타이어 및 튜브 판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자동차용 신품 타이어 및 튜브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차량용 타이어 소매
·차량용 튜브 소매
<제 외>
*자동차용 신품 타이어 및 튜브 도매(→503001)
▶ 단순경비율(일반율) : 90.3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5.3
● 업종코드 : 503003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세분류 : 자동차 중고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 세세분류 : 자동차 중고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자동차용 각종 중고 부품 및 내장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카인테리어 중고 부품 도매
·차량용 중고 축전지(배터리) 도매
·차량용 중고 에어컨 도매
·차량용 중고 타이어 및 튜브 도매
<제 외>
*자동차용 각종 중고 부품 및 내장품 소매(→503004)
▶ 단순경비율(일반율) : 91.2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4.3
● 업종코드 : 503004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세분류 : 자동차 중고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 세세분류 : 자동차 중고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자동차용 각종 중고 부품 및 내장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카인테리어 중고 부품 소매
·차량용 중고 축전지(배터리) 소매
·차량용 중고 에어컨 소매
·차량용 중고 타이어 및 튜브 소매
<제 외>
*자동차용 각종 중고 부품 및 내장품 도매(→503003)
▶ 단순경비율(일반율) : 86.5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5.4
● 업종코드 : 503005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세분류 :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 세세분류 : 기타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카인테리어
<예 시>
·자동차 액세서리
·자동차 인테리어용품
▶ 단순경비율(일반율) : 84.6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7.3
● 업종코드 : 503006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세분류 :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 세세분류 : 자동차용 전용 신품 부품 판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자동차 엔진차체동력 전달장치전기장치 및 그 외 전용 신품 부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동차 엔진용 부품 도매
·자동차 차체용 부품 도매
·자동차 동력 전달장치용 부품 도매
·자동차 전기장치용 전용 부품(점화, 배선장치 등) 도매
·자동차 조향장치 부품 도매
·자동차 현가장치 부품 도매
<제 외>
*자동차 엔진차체동력 전달장치전기장치 및 그 외 전용 신품 부품 소매(→503009)
▶ 단순경비율(일반율) : 91.2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4.4
● 업종코드 : 503007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세분류 :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 세세분류 : 자동차 내장용 신품 전기ㆍ전자ㆍ정밀기기 판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자동차 전용 부품을 제외한 내장용 신품 전기전자정밀 기기류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차량 경보기 도매
·자동차용 에어컨 도매
·자동차용 라디오, 오디오 도매
·자동차용 스피커 도매
<제 외>
*내장용 신품 전기전자정밀 기기류 소매(→503010)
▶ 단순경비율(일반율) : 91.2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7.8
● 업종코드 : 503008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세분류 :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 세세분류 : 기타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자동차용 타이어 및 튜브, 전용 부품, 전기전자정밀기기류를 제외한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동차 좌석덮개(시트커버) 도매
·차량용 유리 도매
<제 외>
·자동차 타이어 및 튜브 도매(503001)
*기타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소매(→503013)
*자동차 액세서리, 인테리어용품 도매(→503005)
▶ 단순경비율(일반율) : 91.2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4.7
● 업종코드 : 503009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세분류 :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 세세분류 : 자동차용 전용 신품 부품 판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자동차 엔진차체동력 전달장치전기장치 및 그 외 전용 신품 부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동차 엔진용 부품 소매
·자동차 차체용 부품 소매
·자동차 동력 전달장치용 부품 소매
·자동차 전기장치용 전용 부품(점화, 배선장치 등) 소매
·자동차 조향장치 부품 소매
·자동차 현가장치 부품 소매
<제 외>
*자동차 엔진차체동력 전달장치전기장치 및 그 외 전용 신품 부품 도매(→503006)
▶ 단순경비율(일반율) : 86.5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5.4
● 업종코드 : 503010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세분류 :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 세세분류 : 자동차 내장용 신품 전기ㆍ전자ㆍ정밀기기 판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자동차 전용 부품을 제외한 내장용 신품 전기전자정밀 기기류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차량 경보기 소매
·자동차용 에어컨 소매
·자동차용 라디오, 오디오 소매
·자동차용 스피커 소매
<제 외>
*내장용 신품 전기전자정밀 기기류 도매(→503007)
▶ 단순경비율(일반율) : 86.5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4.9
● 업종코드 : 503013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세분류 :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 세세분류 : 기타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자동차용 타이어 및 튜브, 전용 부품, 전기전자정밀기기류를 제외한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동차 좌석덮개(시트커버) 소매
·차량용 유리 소매
<제 외>
·자동차 타이어 및 튜브 소매(503002)
*기타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도매(→503008)
*자동차 액세서리, 인테리어용품 소매(→503005)
▶ 단순경비율(일반율) : 86.5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4.8
● 업종코드 : 504001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세분류 : 모터사이클 및 부품 판매업
○ 세세분류 : 모터사이클 및 부품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신품 또는 중고 상태의 모터사이클, 전동 자전거 및 부품, 구성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오토바이 도매
·오토바이 부품 도매
·이륜차 도매
·전동 자전거(모페드, moped) 도매
▶ 단순경비율(일반율) : 93.7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3.1
● 업종코드 : 504002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세분류 : 모터사이클 및 부품 판매업
○ 세세분류 :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신품 또는 중고 상태의 모터사이클, 전동 자전거 및 부품, 구성품을 소매하는 활동을 말한다.
<예 시>
·오토바이 소매
·오토바이 부품 소매
·이륜차 소매
▶ 단순경비율(일반율) : 88.7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3.9
● 업종코드 : 505001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운송장비용 연료 소매업
○ 세세분류 :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급유시설을 갖추고 차량용 또는 보트용 및 기타 운송장비용의 각종 액체 연료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주유소 운영
·차량용 액체 원료 소매
<제 외>
·액체 연료 도매(514121)
·가정용 액체 연료 소매(523621)
▶ 단순경비율(일반율) : 96.4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6
● 업종코드 : 505002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세분류 : 운송장비용 연료 소매업
○ 세세분류 : 운송장비용 가스 충전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차량용, 보트용 및 기타 운송장비용 가스를 충전하여 주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차량용 가스 연료 소매
·차량용 가스 충전소
·보트용 가스 연료 소매
·보트용 가스 충전소
<제 외>
·가스 연료 도매(514130)
·가정용 가스 연료 소매(523630)
▶ 단순경비율(일반율) : 94.3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4.4
● 업종코드 : 511111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상품 중개업
○ 세세분류 : 산업용 농ㆍ축산물, 섬유 원료 및 동물 중개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농축산물, 살아 있는 동식물 및 수렵물의 거래에 관련된 경매, 중개 또는 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사료 중개
·종묘 중개
·가축 중개
·화초 및 산식물 중개
·공업용 농·축산물 중개
·원피, 원모 및 조면 중개
<제 외>
·과실, 채소, 달걀, 도축고기 등과 같이 직접 소비자가 소비할 수 있는 미가공의 농·축산물은 식품으로 보아, 이들의 거래에 관련된 중개 서비스는511122에 분류
·정면(精綿), 실, 가죽 등의 중개(511115)
·미가공 수산물 중개(511122)
*농ㆍ축ㆍ임산물(법정도매시장)(→511112)
▶ 단순경비율(일반율) : 86.2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4.7
● 업종코드 : 511112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상품 중개업
○ 세세분류 : 산업용 농ㆍ축산물, 섬유 원료 및 동물 중개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농ㆍ축ㆍ임산물(법정도매시장)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매시장(공판장 포함) 중매인(산지유통인 포함)
▶ 단순경비율(일반율) : 84.0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8.7
● 업종코드 : 511113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상품 중개업
○ 세세분류 : 음ㆍ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청과물 위탁매매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
<예 시>
·청과물, 가공음료, 계란, 도축고기, 주류 중개
▶ 단순경비율(일반율) : 86.5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6.7
● 업종코드 : 511114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상품 중개업
○ 세세분류 : 음ㆍ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수산물 위탁매매
<예 시>
·갑각류, 건어물, 냉동수산물, 미가공수산물, 염장수산물, 해조류 중개
▶ 단순경비율(일반율) : 86.4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5.2
● 업종코드 : 511115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상품 중개업
○ 세세분류 :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중개업, 목재 및 건축자재 중개업, 연료, 광물, 1차 금속, 비료 및 화학제품 중개업, 기계 및 장비 중개업, 그 외 기타 특정 상품 중개업, 상품 종합 중개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각종 상품의 거래에 관련된 중개사업
<예 시>
·섬유제품 및 의복 중개 ·골재, 벽돌, 시멘트 중개
·화학제품 중개
·과학용 기구 및 장비 중개
·철물 및 수공구 중개
·종합 무역 중개
▶ 단순경비율(일반율) : 80.4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7.3
● 업종코드 : 511116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상품 중개업
○ 세세분류 :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중개업, 목재 및 건축자재 중개업, 연료, 광물, 1차 금속, 비료 및 화학제품 중개업, 기계 및 장비 중개업, 상품 종합 중개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수출주선
·수출대행, 수출중개서비스(종합상품)
▶ 단순경비율(일반율) : 82.4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8.1
● 업종코드 : 511117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상품 중개업
○ 세세분류 :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중개업, 목재 및 건축자재 중개업, 연료, 광물, 1차 금속, 비료 및 화학제품 중개업, 기계 및 장비 중개업, 그 외 기타 특정 상품 중개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기타주선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타인간의 상행위를 인수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
<제 외>
*사업관련주선(→749903)
▶ 단순경비율(일반율) : 79.0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0.5
● 업종코드 : 511118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상품 중개업
○ 세세분류 : 음ㆍ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타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
▶ 단순경비율(일반율) : 80.9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3.7
● 업종코드 : 511119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상품 중개업
○ 세세분류 :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중개업, 목재 및 건축자재 중개업, 연료, 광물, 1차 금속, 비료 및 화학제품 중개업, 기계 및 장비 중개업, 상품 종합 중개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상품대리
·약정에 따라 타인을 대리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
<제 외>
*계약에 의하여 백화점 매장·주유소·편의점 등의 판매관리, 재고관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포함(「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인적용역사업자 →940909)
▶ 단순경비율(일반율) : 78.0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3.1
● 업종코드 : 511121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상품 중개업
○ 세세분류 : 음ㆍ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타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아동용 급식빵을 판매하거나 우유보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
▶ 단순경비율(일반율) : 88.6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5.1
● 업종코드 : 511122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상품 중개업
○ 세세분류 : 음ㆍ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미가공 수산물, 과일, 채소를 포함하여 각종 가공 음식료품 및 담배 거래에 관련된 상품의 경매, 중개 또는 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주류 및 비알코올 음료 중개 ·빵 및 과자 중개
·도축고기 중개
·생선 및 물고기 중개
·조리 가공식품 중개
·수산물(신선, 냉동, 건조, 염장 등 가공품) 중개
<제 외>
*수산물(법정도매시장)(→511123)
*청과물 위탁매매(→511113)
*수산물 위탁매매(→511114)
*타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511118)
*타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아동용 급식빵을 판매하거나 우유보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511121)
▶ 단순경비율(일반율) : 86.0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4.6
● 업종코드 : 511123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상품 중개업
○ 세세분류 : 음ㆍ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수산물(법정도매시장)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매시장(공판장 포함) 중매인(산지유통인 포함)
<예 시>
·수산물경매
▶ 단순경비율(일반율) : 85.6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