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512111 부터 512295 에 대한 적용범위 및 기준과 이에 따른 경비율 정보를 정리합니다.
업무에 활용하세요.
● 업종코드 : 512111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산업용 농ㆍ축산물 및 동ㆍ식물 도매업
○ 세세분류 : 곡물 및 유지작물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가공하지 않았거나 도정한 식량작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쌀, 보리, 밀 도매
·콩, 옥수수 도매
<제 외>
·곡물 가루 도매(512116)
*쌀 및 기타곡물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512112)
*각종 유지작물 등 도매(→512119)
▶ 단순경비율(일반율) : 97.3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8
● 업종코드 : 512112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산업용 농ㆍ축산물 및 동ㆍ식물 도매업
○ 세세분류 : 곡물 및 유지작물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쌀 및 기타곡물(법정도매시장)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매시장 중도매인(산지 유통인 포함)
▶ 단순경비율(일반율) : 98.9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5
● 업종코드 : 512113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산업용 농ㆍ축산물 및 동ㆍ식물 도매업
○ 세세분류 : 종자 및 묘목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곡물, 채소 등의 종자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곡물 종자 도매
·채소 종자 도매
·화훼 종자 도매
<제 외>
*과실 등의 묘목 도매(→512135)
▶ 단순경비율(일반율) : 92.0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3.9
● 업종코드 : 512116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가공식품 도매업
○ 세세분류 :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곡물 가루 등의 가공식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곡물 가공품 도매
·곡물 가루(쌀, 보리, 밀) 도매
▶ 단순경비율(일반율) : 97.3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3.1
● 업종코드 : 512119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산업용 농ㆍ축산물 및 동ㆍ식물 도매업
○ 세세분류 : 곡물 및 유지작물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각종 유지작물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깨 도매
·기름 함유된 열매 도매
<제 외>
*쌀 및 기타곡물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512112)
*가공하지 않았거나 도정한 식량작물 도매(→512111)
▶ 단순경비율(일반율) : 94.9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3
● 업종코드 : 512120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산업용 농ㆍ축산물 및 동ㆍ식물 도매업
○ 세세분류 : 사료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축산 및 양식 사료용 농산물 및 각종 사료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단미 사료(원료 사료) 도매
·배합 사료 도매
·보조 사료 도매
·어류용 사료 도매
<제 외>
·식용작물 도매(512111,512119)
▶ 단순경비율(일반율) : 94.5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4.7
● 업종코드 : 512131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산업용 농ㆍ축산물 및 동ㆍ식물 도매업
○ 세세분류 : 화훼류 및 식물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과실수, 관상수 등 각종 살아있는 식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관상수 도매
·잔디 도매
<제 외>
·채소, 과실 등의 묘목을 도매하는 경우(512135)
*생화(법정도매시장)(→512133)
*화초 등 각종 살아있는 식물 도매(→512132)
▶ 단순경비율(일반율) : 89.8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5.6
● 업종코드 : 512132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산업용 농ㆍ축산물 및 동ㆍ식물 도매업
○ 세세분류 : 화훼류 및 식물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화초 등 각종 살아있는 식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꽃 및 난 도매
·분재류 도매
·구근(서류작물 제외) 도매
<제 외>
·화훼 등의 묘목을 도매하는 경우(512135)
*생화(법정도매시장)(→512133)
*과실수, 관상수 등 각종 살아있는 식물 도매(→512131)
▶ 단순경비율(일반율) : 92.6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4.5
● 업종코드 : 512133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산업용 농ㆍ축산물 및 동ㆍ식물 도매업
○ 세세분류 : 화훼류 및 식물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생화(법정도매시장)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매시장 중도매인(산지 유통인 포함)
▶ 단순경비율(일반율) : 96.3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9
● 업종코드 : 512135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산업용 농ㆍ축산물 및 동ㆍ식물 도매업
○ 세세분류 : 종자 및 묘목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과실 등의 묘목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감람나무(올리브나무)묘목, 과수묘목, 과실묘목, 화초묘목
<제 외>
*곡물, 채소 등의 종자 도매(→512113)
▶ 단순경비율(일반율) : 89.8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5.4
● 업종코드 : 512140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산업용 농ㆍ축산물 및 동ㆍ식물 도매업
○ 세세분류 : 육지 동물 및 애완 동물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가축 및 기타 살아있는 육지 동물과 애완용 동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소, 말, 돼지 도매
·닭, 오리 등 가금류 도매
·조류 도매
·사슴, 멧돼지 도매
<제 외>
·애완용 이외 수산 동물 도매(512231,512232,512234,512235)
*관상용 열대어 등 도매(→512192)
▶ 단순경비율(일반율) : 97.3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3.1
● 업종코드 : 512190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산업용 농ㆍ축산물 및 동ㆍ식물 도매업
○ 세세분류 :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기타 산업용 미가공 농산물 및 가죽 원단, 원모 및 원면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죽 및 가죽 원단 도매
·공업용 농산물(곡물 제외) 도매
·원피 및 원모피 도매
·잎담배 도매
·한약재 도매
·누에고치 도매
·원모 및 원면 도매
·미가공 커피 도매
<제 외>
*임산물(일반) 도매(→512221)
*임산물(법정도매시장)(→512222)
▶ 단순경비율(일반율) : 93.9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4.2
● 업종코드 : 512192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산업용 농ㆍ축산물 및 동ㆍ식물 도매업
○ 세세분류 : 육지 동물 및 애완 동물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관상용 열대어 등
<예 시>
·관상어(바다및민물고기), 금붕어(관상용), 비단잉어
▶ 단순경비율(일반율) : 93.9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4.0
● 업종코드 : 512211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 세세분류 : 과실류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견과를 포함한 각종 과실류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견과류(대추, 밤, 은행 등) 도매
·사과, 배, 감, 포도 등 과일 도매
<제 외>
·통조림 식품 도매는 육류, 과실 및 채소류, 수산물 등 종류별로 분류(512271,512289,512280)
·조제 가공식품 도매(해당 가공식품 산업활동으로 분류)
*과실(법정도매시장)(→512214)
▶ 단순경비율(일반율) : 95.9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0
● 업종코드 : 512212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 세세분류 : 채소류, 서류 및 향신작물류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각종 채소류, 서류 및 향신작물류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채소(각종 나물) 도매
·고구마, 감자 도매
·마늘, 도라지, 오이, 호박 도매
<제 외>
·통조림 식품 도매는 육류, 과실 및 채소류, 수산물 등 종류별로 분류(512271,512289,512280)
·조제 가공식품 도매(해당 가공식품 산업활동으로 분류)
*채소(법정도매시장)(→512215)
▶ 단순경비율(일반율) : 94.9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9
● 업종코드 : 512214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 세세분류 : 과실류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과실(법정도매시장)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매시장(공판장포함) 중도매인(산지유통인 포함)
▶ 단순경비율(일반율) : 97.4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0.9
● 업종코드 : 512215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 세세분류 : 채소류, 서류 및 향신작물류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채소(법정도매시장)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매시장(공판장포함) 중도매인(산지유통인 포함)
▶ 단순경비율(일반율) : 97.0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0.9
● 업종코드 : 512221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산업용 농ㆍ축산물 및 동ㆍ식물 도매업
○ 세세분류 :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임산물(일반)
▶ 단순경비율(일반율) : 95.8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4.0
● 업종코드 : 512222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산업용 농ㆍ축산물 및 동ㆍ식물 도매업
○ 세세분류 :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임산물(법정도매시장)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매시장(공판장 포함) 중도매인(산지유통인 포함)
▶ 단순경비율(일반율) : 96.3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2
● 업종코드 : 512223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 세세분류 : 육류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가축 및 기타 육지동물의 신선냉장냉동한 도축고기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우육 및 돈육 도매
·가금육 도매
·기타 조류 고기 도매
·냉장육 도매
<제 외>
*축산물(법정도매시장)(→512224)
▶ 단순경비율(일반율) : 95.8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4.2
● 업종코드 : 512224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 세세분류 : 육류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축산물(법정도매시장)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매시장(공판장 포함) 중도매인(산지유통인 포함)
▶ 단순경비율(일반율) : 96.5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4.3
● 업종코드 : 512231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 세세분류 :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각종 해산물 및 민물고기 등의 살아있는 것, 신선한 것, 기타 단순 가공한 수산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신선 어류 도매
·신선 해조류 도매
<제 외>
*냉동 수산물을 도매(→512232)
*생선(법정도매시장)(→512234)
▶ 단순경비율(일반율) : 95.1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7
● 업종코드 : 512232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 세세분류 :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각종 해산물 및 민물고기 등 냉동 수산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냉동 어개류(어류, 게, 새우 등) 도매
<제 외>
*살아있는 것, 신선한 것, 기타 단순 가공한 수산물을 도매(→512231)
*냉동수산물(법정도매시장)(→512235)
▶ 단순경비율(일반율) : 95.8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4
● 업종코드 : 512233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 세세분류 : 건어물 및 젓갈류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각종 해산물 및 민물고기 등을 건조, 염장한 수산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건어물 도매
·(조미하지 않은) 젓갈류 도매
<제 외>
*기타수산물(법정도매시장)(→512236)
▶ 단순경비율(일반율) : 94.0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3.2
● 업종코드 : 512234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 세세분류 :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생선(법정도매시장)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매시장(공판장포함) 중도매인(산지유통인 포함)
▶ 단순경비율(일반율) : 96.9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7
● 업종코드 : 512235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 세세분류 :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냉동수산물(법정도매시장)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매시장(공판장포함) 중도매인(산지유통인 포함)
▶ 단순경비율(일반율) : 97.7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7
● 업종코드 : 512236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 세세분류 : 건어물 및 젓갈류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기타수산물(법정도매시장)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매시장(공판장포함) 중도매인(산지유통인 포함)
▶ 단순경비율(일반율) : 96.9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8
● 업종코드 : 512241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가공식품 도매업
○ 세세분류 : 빵류, 과자류, 당류, 초콜릿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당류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설탕 및 당류 도매
<제 외>
*빵류 도매(→512242)
*케이크, 도넛, 파이, 기타 고급빵 등 도매(→512243)
*과자류, 초콜릿 등 도매(→512244)
▶ 단순경비율(일반율) : 95.6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5
● 업종코드 : 512242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가공식품 도매업
○ 세세분류 : 빵류, 과자류, 당류, 초콜릿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빵류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빵가루 도매
·식빵 및 과자빵 도매
<제 외>
*당류 등 도매(→512241)
*케이크, 도넛, 파이, 기타 고급빵 등 도매(→512243)
*과자류, 초콜릿 등 도매(→512244)
▶ 단순경비율(일반율) : 95.7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4.3
● 업종코드 : 512243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가공식품 도매업
○ 세세분류 : 빵류, 과자류, 당류, 초콜릿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케이크, 도넛, 파이, 기타 고급빵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햄버거 도매
·피자 도매
<제 외>
*당류 등 도매(→512241)
*빵류 도매(→512242)
*과자류, 초콜릿 등 도매(→512244)
▶ 단순경비율(일반율) : 93.4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4.0
● 업종코드 : 512244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가공식품 도매업
○ 세세분류 : 빵류, 과자류, 당류, 초콜릿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과자류, 초콜릿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비스킷 및 크래커 도매
·사탕 및 캔디 도매
·초콜릿 및 껌 도매
·코코아 분말 및 조제품 도매
<제 외>
*당류 등 도매(→512241)
*빵류 도매(→512242)
*케이크, 도넛, 파이, 기타 고급빵 등 도매(→512243)
▶ 단순경비율(일반율) : 95.1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3.6
● 업종코드 : 512245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가공식품 도매업
○ 세세분류 : 낙농품 및 동ㆍ식물성 유지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식용 빙과 도매
<예 시>
·아이스크림 도매
·빙과류 도매
▶ 단순경비율(일반율) : 95.1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3.2
● 업종코드 : 512251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음료 및 담배 도매업
○ 세세분류 : 주류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약주, 탁주
<예 시>
·곡주, 과실주, 막걸리, 민속주, 발효주
▶ 단순경비율(일반율) : 95.1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3.5
● 업종코드 : 512252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음료 및 담배 도매업
○ 세세분류 : 주류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양주(국산양주포함), 맥주, 청주, 소주, 고량주 등의 알콜성 음료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약주 및 탁주는 제외한다.
<예 시>
·꼬낙, 위스키, 증류주, 포도주, 합성주
<제 외>
*약주, 탁주(→512251)
▶ 단순경비율(일반율) : 94.7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8
● 업종코드 : 512260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음료 및 담배 도매업
○ 세세분류 : 비알코올 음료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생수, 천연 또는 인조 탄산수, 과실 등을 가미한 비알코올 음료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얼음, 음료용 캔커피 및 음료용 차류의 도매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과실 주스 도매
·드링크제(비의약품) 도매
·탄산 음료 도매
·청량 음료 도매
·캔 음료 도매
·비알코올 음료 원액 도매
·차 음료(홍차, 녹차 등) 도매
·맥아 추출물 도매
<제 외>
·인삼차, 율무차(분말) 도매(512273)
·우유(512282), 요구르트(512294) 및 아이스크림(512245) 등 낙농제품 도매
▶ 단순경비율(일반율) : 93.7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5
● 업종코드 : 512271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가공식품 도매업
○ 세세분류 : 육류 가공식품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가축 및 기타 육지동물의 도축고기를 가공하여 만든 식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육류 통조림 도매
·햄 및 소시지 도매
·가금육 통조림 도매
·베이컨 도매
·육류 훈제식품 도매
▶ 단순경비율(일반율) : 95.8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3.1
● 업종코드 : 512272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가공식품 도매업
○ 세세분류 : 조미료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간장 및 케첩 도매
·조미료 및 감미제 도매
·향신료 도매
·장류 도매
·베이킹 파우더
·커피프리머
·가공소금(죽염) 도매
▶ 단순경비율(일반율) : 94.9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5
● 업종코드 : 512273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가공식품 도매업
○ 세세분류 : 커피 및 차류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커피 및 차류 등의 가공 식료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볶은 커피, 커피 농축물 및 조제품 도매
·홍차, 대용차류, 차류 조제품 도매
<제 외>
·캔 커피 및 차 음료 도매(512260)
▶ 단순경비율(일반율) : 94.6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5.9
● 업종코드 : 512274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가공식품 도매업
○ 세세분류 :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라면
▶ 단순경비율(일반율) : 97.1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6
● 업종코드 : 512279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가공식품 도매업
○ 세세분류 :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국수 및 인스턴트 면류 등의 가공식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건면, 냉동국수, 스파게티, 쌀국수 도매
·인조미, 당면 도매
<제 외>
*라면(→512274)
▶ 단순경비율(일반율) : 94.4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9
● 업종코드 : 512280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가공식품 도매업
○ 세세분류 :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과실 및 채소 가공식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피클도매
·과일 통조림 도매
·깻잎 및 장아찌 통조림 제품 도매
<제 외>
*김치, 단무지(→512295)
▶ 단순경비율(일반율) : 95.8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4.1
● 업종코드 : 512281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 세세분류 :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기타 가공하지 않은 식품이나 냉동건조염장 등과 같은 단순 가공한 식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벌꿀 도매
·조란 도매
·식용 소금(천일염 포함) 도매
▶ 단순경비율(일반율) : 96.5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7
● 업종코드 : 512282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가공식품 도매업
○ 세세분류 : 낙농품 및 동ㆍ식물성 유지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젖을 살균분리농축건조냉동 및 기타 가공하여 생산된 액상 및 기타 형태의 각종 식용 유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조란 가공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식용빙과, 분유, 발효유는 제외한다.
<예 시>
·액상 시유 도매
·우유 분리제품 도매
·탈지유 도매
·생크림 도매
·가당 우유 도매
·연유 및 농축유 도매
<제 외>
*식용 빙과 도매(→512245)
*분유 도매(→512290)
*발효유(야쿠르트) 및 치즈(→512294)
▶ 단순경비율(일반율) : 94.3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6
● 업종코드 : 512283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가공식품 도매업
○ 세세분류 : 낙농품 및 동ㆍ식물성 유지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식물성 유지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식물성유지, 참기름
<제 외>
*동물성유지제품(→512285)
▶ 단순경비율(일반율) : 97.5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6
● 업종코드 : 512284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가공식품 도매업
○ 세세분류 :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기타 가공식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만두, 물엿, 녹말(전분)도매
▶ 단순경비율(일반율) : 95.1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3.0
● 업종코드 : 512285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가공식품 도매업
○ 세세분류 : 낙농품 및 동ㆍ식물성 유지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동물성 유지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동물성유지제품
<제 외>
*식물성유지, 참기름(→512283)
▶ 단순경비율(일반율) : 91.1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2
● 업종코드 : 512286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음료 및 담배 도매업
○ 세세분류 : 담배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필터 담배, 궐련, 각연(살담배), 판상엽, 여송연(시가) 등 각종 담배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단순경비율(일반율) : 95.3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0.8
● 업종코드 : 512287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가공식품 도매업
○ 세세분류 :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꿀, 영지버섯 등 조제 건강식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인삼제품(→512288)
▶ 단순경비율(일반율) : 89.4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6.8
● 업종코드 : 512288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가공식품 도매업
○ 세세분류 :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인삼제품
▶ 단순경비율(일반율) : 93.2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3.1
● 업종코드 : 512289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가공식품 도매업
○ 세세분류 :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해산물 및 민물고기 등 수산물의 가공식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물고기 통조림 도매
·어묵 도매
·수산물 액젓 도매
·구운 김 도매
·맛살 도매
·훈제 어류 도매
▶ 단순경비율(일반율) : 93.9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9
● 업종코드 : 512290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가공식품 도매업
○ 세세분류 : 낙농품 및 동ㆍ식물성 유지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분유 도매
<예 시>
·전지분유
·탈지분유
▶ 단순경비율(일반율) : 96.5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7
● 업종코드 : 512293
○ 대분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중분류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세분류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세세분류 : 복권 발행 및 판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각종 복권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복권 판매소(도매)
<제 외>
*각종 복권 소매(→522082)
*각종 복권 발행(→924906)
▶ 단순경비율(일반율) : 95.3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1
● 업종코드 : 512294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가공식품 도매업
○ 세세분류 : 낙농품 및 동ㆍ식물성 유지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발효유(야쿠르트) 및 치즈
▶ 단순경비율(일반율) : 93.9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4.2
● 업종코드 : 512295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가공식품 도매업
○ 세세분류 :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김치, 단무지
▶ 단순경비율(일반율) : 93.9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