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513111 부터 513992 에 대한 적용범위 및 기준과 이에 따른 경비율 정보를 정리합니다.
업무에 활용하세요.
● 업종코드 : 513111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생활용 섬유제품,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도매업
○ 세세분류 : 생활용 섬유 및 실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소매용으로 포장된 섬유(솜), 사(실)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섬유(솜) 도매
·연사 도매
·자수실(재봉사) 도매
<제 외>
·직물 및 방직(산업)용 섬유 또는 사 도매(514961,514969)
▶ 단순경비율(일반율) : 95.1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3.9
● 업종코드 : 513112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생활용 섬유제품,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도매업
○ 세세분류 : 커튼 및 침구용품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직물제로 만든 침구용품 및 유사 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쿠션 및 방석 도매
·담요
·침구용, 주방용 린넨제품(침대 시트, 식탁보, 베갯잇 등) 도매
<제 외>
·전기담요 도매(513221)
*직물제로 만든 커튼 및 유사 제품 도매(→513113)
▶ 단순경비율(일반율) : 95.6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5.9
● 업종코드 : 513113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생활용 섬유제품,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도매업
○ 세세분류 : 커튼 및 침구용품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직물제로 만든 커튼 및 유사 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실내용 블라인드(직물) 도매
·벽가리개 도매
·무대막 도매
<제 외>
·직물벽지 도매(513263)
*직물제로 만든 침구용품 및 유사 제품 도매(→513112)
▶ 단순경비율(일반율) : 90.8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5.0
● 업종코드 : 513119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생활용 섬유제품,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도매업
○ 세세분류 : 기타 생활용 섬유 및 직물 제품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기타 생활용 섬유 및 직물 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수예품 도매
·위생 수건(타월) 도매
·국기 도매
<제 외>
·융단 원단 도매(513263)
*카펫, 융단, 자리 도매(→513261)
▶ 단순경비율(일반율) : 94.0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4.8
● 업종코드 : 513121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생활용 섬유제품,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도매업
○ 세세분류 : 남녀용 겉옷 및 셔츠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남녀용 각종 겉옷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양복 및 양장 도매
·양복 조끼 도매
·반바지 도매
·작업복 및 체육복 도매
·수영복 도매
·소아용 기성 겉옷 도매
<제 외>
·유아용 겉옷 도매(513131)
*남녀용 각종 셔츠 등 도매(→513130)
▶ 단순경비율(일반율) : 93.6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4.3
● 업종코드 : 513130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생활용 섬유제품,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도매업
○ 세세분류 : 남녀용 겉옷 및 셔츠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남녀용 각종 셔츠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T셔츠, 남방, 블라우스
<제 외>
*남녀용 각종 겉옷 도매(→513121)
▶ 단순경비율(일반율) : 94.2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5.7
● 업종코드 : 513131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생활용 섬유제품,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도매업
○ 세세분류 : 유아용 의류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유아용 겉옷 및 속옷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유아용 겉옷 도매
·유아용 속옷 도매
▶ 단순경비율(일반율) : 94.2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5.2
● 업종코드 : 513132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생활용 섬유제품,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도매업
○ 세세분류 : 속옷 및 잠옷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남녀용 속옷 및 잠옷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잠옷 도매
·러닝 및 팬티 도매
·브래지어 도매
·캐미솔 도매
<제 외>
·유아용 속옷 도매(513131)
▶ 단순경비율(일반율) : 94.2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3.1
● 업종코드 : 513141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신발 도매업
○ 세세분류 : 신발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가죽, 직물, 플라스틱, 고무, 나무 등으로 제조된 각종 신발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구두 도매
·부츠 도매
·운동화 도매
<제 외>
·등산화 도매(513941)
▶ 단순경비율(일반율) : 93.2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4.2
● 업종코드 : 513150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생활용 섬유제품,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도매업
○ 세세분류 : 가죽 및 모피 제품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천연재생합성인조 가죽 및 천연인조 모피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죽의복 도매
·모피제품 도매
<제 외>
·원모피 및 원피 도매(512190)
·가죽 가방 및 여행용품 도매(513950)
·가죽 신발 도매(513141)
▶ 단순경비율(일반율) : 93.7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5.6
● 업종코드 : 513191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생활용 섬유제품,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도매업
○ 세세분류 :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의복 액세서리(귀금속제 제외)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발 및 모자 도매
·손수건 및 머플러 도매
·넥타이 도매
·양말 및 스타킹 도매
·모피제 의복 액세서리 도매
·모피모자, 모피목도리, 모피장갑 도매
<제 외>
*모조 장신구 등 도매(→513920)
*단추 및 파스너(지퍼등), 기타 의복부착물 도매(→513991)
▶ 단순경비율(일반율) : 93.7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4.0
● 업종코드 : 513211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생활용 가구, 조명기구 및 비전기식 생활용기기 도매업
○ 세세분류 : 생활용 가구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각종 재료로 제조된 생활용 가구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장롱 도매
·매트리스 및 침대 도매
·책상 및 의자 도매(가정용)
<제 외>
·사무용 가구 도매(515051)
·의료용 및 수의용 가구 도매(515080)
*주방용 가구 도매(→513290)
▶ 단순경비율(일반율) : 93.4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4.2
● 업종코드 : 513221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가전제품, 통신장비 및 부품 도매업
○ 세세분류 : 가전제품 및 부품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가정용 전기전자제품 및 비설치용 전기 난방기구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영상기기 도매
·음향기기(오디오 등) 도매
·가정용 냉·난방기(전기식) 도매
·가정용 전열기기 도매
·전자 레인지 및 전기 밥솥 도매
·전기 면도기 도매
·전기 담요 도매
<제 외>
·설치용 배관 및 난방장치 도매(514366)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기구, 가스레인지 도매(→513291)
▶ 단순경비율(일반율) : 92.3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6.5
● 업종코드 : 513230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생활용 가구, 조명기구 및 비전기식 생활용기기 도매업
○ 세세분류 : 생활용 유리ㆍ요업ㆍ목재ㆍ금속 제품 및 날붙이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생활용 및 주방용 목재제품, 주방용 금속제품, 날붙이(칼가위 등) 및 기타 관련 용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쌀통 및 김치통 도매
·주방용품(금속제품) 도매
·쓰레기통 도매
<제 외>
·낫, 전지가위, 톱 등의 철물 및 수공구도매(514361)
·가스레인지 도매(513291)
·비전기식 보일러 도매(513291)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기구 도매(513291)
*생활용 유리제품, 요업제품 도매(→513271)
*주방용 요업제품 도매(→513272)
*비전기식 이ㆍ미용기구 도매(→513295)
▶ 단순경비율(일반율) : 93.2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4.1
● 업종코드 : 513231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
○ 세세분류 : 그 외 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자동판매기
▶ 단순경비율(일반율) : 92.3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5.5
● 업종코드 : 513241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생활용 가구, 조명기구 및 비전기식 생활용기기 도매업
○ 세세분류 : 전구, 램프 및 조명장치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각종 조명기구, 조명장치 및 램프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샹들리에 도매
·전기스탠드 도매
·전구 도매
▶ 단순경비율(일반율) : 90.6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4.1
● 업종코드 : 513250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음반 및 비디오물, 악기, 오락 및 경기용품 도매업
○ 세세분류 : 악기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현악기, 타악기, 관악기, 건반악기 등 각종 악기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피아노 도매
·금관 악기 및 목관 악기 도매
·전자 악기 도매
·장구, 북 등 전통 악기 도매
·국악기 도매
·하모니카 등 기타 악기 도매
▶ 단순경비율(일반율) : 93.4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5.3
● 업종코드 : 513253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음반 및 비디오물, 악기, 오락 및 경기용품 도매업
○ 세세분류 : 음반 및 비디오물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음악 및 영상물을 수록한 테이프, 레코드, CD, DVD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음악 및 영상물 수록 CD 도매
·음악 테이프, CD, DVD 도매
·음반 도매
·비디오 테이프, CD, DVD 도매
<제 외>
·비디오 및 음악 이외의 기록매체 도매(513421)
▶ 단순경비율(일반율) : 93.4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6.3
● 업종코드 : 513261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생활용 섬유제품,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도매업
○ 세세분류 : 기타 생활용 섬유 및 직물 제품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카펫, 융단, 자리
▶ 단순경비율(일반율) : 94.3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5.6
● 업종코드 : 513263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
○ 세세분류 : 벽지 및 장판류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각종 재질의 벽지, 장판, 바닥깔개(직물제품 제외)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리놀륨 도매
·화문석 및 유사 조물제품 도매
·장판지 및 마루덮개 도매
·융단 원단 도매
·벽지(직물, 종이, 플라스틱제 포함) 도매
<제 외>
·봉제 카펫(생활용) 도매(513261)
▶ 단순경비율(일반율) : 93.5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6
● 업종코드 : 513271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생활용 가구, 조명기구 및 비전기식 생활용기기 도매업
○ 세세분류 : 생활용 유리ㆍ요업ㆍ목재ㆍ금속 제품 및 날붙이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생활용 유리제품, 요업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관상용 어항 도매
·화분 도매
·도기제꽃병
<제 외>
*생활용 및 주방용 목재제품, 주방용 금속제품, 날붙이(칼가위 등) 및 기타 관련 용품 도매(→513230)
*주방용 요업제품 도매(→513272)
*비전기식 이ㆍ미용기구 도매(→513295)
▶ 단순경비율(일반율) : 93.2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5.1
● 업종코드 : 513272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생활용 가구, 조명기구 및 비전기식 생활용기기 도매업
○ 세세분류 : 생활용 유리ㆍ요업ㆍ목재ㆍ금속 제품 및 날붙이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주방용 요업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토기로 된 밥그릇, 주발, 접시, 냄비, 주전자 등 식기와 주방용품
·도기로 된 밥그릇, 주발, 접시, 냄비, 주전자 등 식기와 주방용품
<제 외>
*생활용 및 주방용 목재제품, 주방용 금속제품, 날붙이(칼가위 등) 및 기타 관련 용품 도매(→513230)
*생활용 유리제품, 요업제품 도매(→513271)
*비전기식 이ㆍ미용기구 도매(→513295)
▶ 단순경비율(일반율) : 94.4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4.6
● 업종코드 : 513290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생활용 가구, 조명기구 및 비전기식 생활용기기 도매업
○ 세세분류 : 생활용 가구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주방용 가구 도매
<예 시>
·싱크대(개수대) 및 조리대
▶ 단순경비율(일반율) : 93.7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3.8
● 업종코드 : 513291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가전제품, 통신장비 및 부품 도매업
○ 세세분류 : 가전제품 및 부품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기구
<예 시>
·가스스토브, 가스히터(비전기식), 석유난로, 석유버너, 화로(비전기식; 가정용), 가스레인지
▶ 단순경비율(일반율) : 94.0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4.9
● 업종코드 : 513295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생활용 가구, 조명기구 및 비전기식 생활용기기 도매업
○ 세세분류 : 생활용 유리ㆍ요업ㆍ목재ㆍ금속 제품 및 날붙이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비전기식 이ㆍ미용기구 도매
<예 시>
·비전기식 면도기 도매
·비전기식 이발기 도매
·손톱깍기 도매
▶ 단순경비율(일반율) : 93.7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4.7
● 업종코드 : 513296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생활용 가구, 조명기구 및 비전기식 생활용기기 도매업
○ 세세분류 : 기타 비전기식 생활용 기기 및 기구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생활용 기기 및 기구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비전기식 재봉기 도매업
·비전기식 정수기 도매업
▶ 단순경비율(일반율) : 93.7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3.4
● 업종코드 : 513297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음반 및 비디오물, 악기, 오락 및 경기용품 도매업
○ 세세분류 :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유모차
▶ 단순경비율(일반율) : 93.7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6.7
● 업종코드 : 513298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재생용 재료 및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 세세분류 :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총포
<예 시>
·공기총, 엽총
▶ 단순경비율(일반율) : 93.7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5.8
● 업종코드 : 513311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의약품, 의료용품 및 화장품 도매업
○ 세세분류 : 의약품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최종 소비용 의약품 및 의약제제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비타민제 도매
·안약 도매
·동물용 약품 도매
·강장제 및 드링크제 도매(의약품)
<제 외>
·비의약품 드링크제 도매(512260)
·원료 상태의 의약제품 및 의료용 기초 화합물 도매(514919)
*각종 한약류(→513312)
▶ 단순경비율(일반율) : 94.8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5.6
● 업종코드 : 513312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의약품, 의료용품 및 화장품 도매업
○ 세세분류 : 의약품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각종 한약류
▶ 단순경비율(일반율) : 89.0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3.9
● 업종코드 : 513313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의약품, 의료용품 및 화장품 도매업
○ 세세분류 : 의료용품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각종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과 보청기, 의족 등 신체 보정용품 및 정형외과용품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혈액형 분류용 시약 도매
·탈지면, 피복재, 습포제 도매
·의족, 의치 및 의수 도매
·살균제 및 방충제 도매
·살균한 외과용의 장선(캣커트), 봉합재 및 지혈제 도매
·의료기관이나 연구기관에 납품되는 시험용 약품류
<제 외>
·의료 기구 및 의료용 기계·기구 도매(515080)
▶ 단순경비율(일반율) : 91.3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6.6
● 업종코드 : 513320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의약품, 의료용품 및 화장품 도매업
○ 세세분류 :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화장품 및 관련 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스킨, 로션 및 향수 도매
·무스 및 스프레이 도매
·화장 도구 도매
·머리 염색약 및 머릿기름 도매
·구강 세척제 도매
·렌즈 세정액(클리너) 도매
·탈모제 및 파마약 도매
▶ 단순경비율(일반율) : 92.4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7.6
● 업종코드 : 513330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의약품, 의료용품 및 화장품 도매업
○ 세세분류 : 비누 및 세정제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각종 용도의 비누, 세정제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세수 및 약용 비누 도매
·주방 및 세탁용 세제 도매
·락스 도매
·치약 도매
▶ 단순경비율(일반율) : 95.0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3.5
● 업종코드 : 513410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생활용 포장ㆍ위생용품, 문구용품 및 출판 인쇄물 도매업
○ 세세분류 : 생활용 포장 및 위생용품, 봉투 및 유사 제품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주방용 포장용품, 위생용 종이제품, 종이 또는 비닐제의 가방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포장지(랩, wrap) 도매
·은박지 도매
·화장지 및 냅킨 도매
·쇼핑백 도매
<제 외>
·포장용 판지 상자 및 골판지 상자, 골판지·판지 및 크라프트지 도매(513414)
·폴리에틸렌 필름 도매(513415)
·장판지, 벽지, 융단 원단 및 마루덮개 도매(513263)
·편지지, 편지봉투 및 서예지 도매(513430)
▶ 단순경비율(일반율) : 94.0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3.4
● 업종코드 : 513414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종이 원지, 판지, 종이상자 도매업
○ 세세분류 : 종이 원지, 판지, 종이상자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펄프, 각종 종이원지, 판지 및 종이상자류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펄프 도매
·신문용지, 인쇄용지, 필기용 원지 도매
·골판지 및 크라프트지 도매
·상자용·포장용 판지 및 종이 상자 도매
▶ 단순경비율(일반율) : 94.0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5.4
● 업종코드 : 513415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재생용 재료 및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 세세분류 :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플라스틱 필름, 폴리에틸렌필름
▶ 단순경비율(일반율) : 94.0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4.6
● 업종코드 : 513421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생활용 포장ㆍ위생용품, 문구용품 및 출판 인쇄물 도매업
○ 세세분류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각종 서적, 간행물, 팸플릿, 신문 및 기타 인쇄물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비디오물 및 음반, 각종 소프트웨어 이외의 각종 출판물을 전자매체에 수록하여 도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각종 종이 인쇄물 및 출판물 도매
·교과서 및 학습지 도매
·만화 및 주간지 도매
·어학 교재 및 어학 테이프 도매
·달력(캘린더) 도매
·소설, 수필, 시집 도매
·기록물 도매(음반·비디오 기록물, 소프트웨어 제외)
·CD, DVD 등 전자매체에 수록한 어학사전, 백과사전, 동화책 도매
<제 외>
·음반, 비디오물 도매(513253)
·범용성 소프트웨어 도매(515050)
·공테이프·CD·DVD 도매(513430)
▶ 단순경비율(일반율) : 94.7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6.4
● 업종코드 : 513430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생활용 포장ㆍ위생용품, 문구용품 및 출판 인쇄물 도매업
○ 세세분류 : 문구용품, 회화용품, 사무용품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필기용구 등 문구용품, 회화용품, 사무용품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공책, 메모장, 필기구, 각종 문구 용지 도매
·펀치, 호치키스 도매
·접착 테이프 도매
·인주, 고무 도장(스탬프) 도매
·절단 종이 도매
·분필 도매
·책상용 고무판 도매
·크레용, 도화 물감 도매
·공테이프·CD·DVD 도매
·전산용지
▶ 단순경비율(일반율) : 93.7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4.1
● 업종코드 : 513911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가방, 시계, 안경 및 기타 생활용품 도매업
○ 세세분류 : 안경, 사진장비 및 광학용품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광학용품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망원경, 쌍안경 도매
·광학기구 도매
·현미경 도매
<제 외>
·영사기 및 영화촬영기 도매(515081)
*안경 및 콘택트 렌즈 등을 도매(→513913)
*사진필름, 사진용화학물, 사진용품등 사진재료 도매(→513912)
▶ 단순경비율(일반율) : 94.3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3.9
● 업종코드 : 513912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가방, 시계, 안경 및 기타 생활용품 도매업
○ 세세분류 : 안경, 사진장비 및 광학용품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사진필름, 사진용화학물, 사진용품등 사진재료
<예 시>
·전자필름, 브로마이드(인화지), X선필름
▶ 단순경비율(일반율) : 92.6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3.6
● 업종코드 : 513913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가방, 시계, 안경 및 기타 생활용품 도매업
○ 세세분류 : 안경, 사진장비 및 광학용품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안경 및 콘택트 렌즈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선글라스 도매
·안경 도매
·콘택트 렌즈 도매
<제 외>
*광학용품 등 도매(→513911)
*사진필름, 사진용화학물, 사진용품등 사진재료 도매(→513912)
▶ 단순경비율(일반율) : 92.2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7.7
● 업종코드 : 513920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생활용 섬유제품,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도매업
○ 세세분류 :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모조 장신구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귀걸이 및 머리핀 도매
·브로치 도매
<제 외>
·모조 장식품 도매(513921)
*의복 액세서리(귀금속제 제외) 등 도매(→513191)
*단추 및 파스너(지퍼등), 기타 의복부착물 도매(→513991)
▶ 단순경비율(일반율) : 92.7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5.1
● 업종코드 : 513921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음반 및 비디오물, 악기, 오락 및 경기용품 도매업
○ 세세분류 :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각종 장난감, 모조 장식품, 오락용 기기 및 장비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오락 게임용품 도매
·유희용구 도매
·당구장비 및 물품 도매
·화투 및 트럼프 도매
·세발 자전거 도매
<제 외>
·볼링장비 및 물품 도매(513941)
·의복 액세서리(귀금속 제외)(513191,513991)및 모조 장신용품 도매(513920)
*낚시도구 도매(→513945)
*휘, 트로피, 페난트, 뺏지, 메달 등 도매(→519991)
▶ 단순경비율(일반율) : 93.1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4.4
● 업종코드 : 513931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가방, 시계, 안경 및 기타 생활용품 도매업
○ 세세분류 : 시계 및 귀금속 제품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각종 시계 및 시계부품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시계 및 시계 부품 도매
·시계 케이스 도매
<제 외>
*제품화 하거나 세공하지 않은 황금(→513933)
*각종 귀금속 및 귀금속제품, 장신구 등 도매(→513934)
▶ 단순경비율(일반율) : 94.6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6.2
● 업종코드 : 513933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가방, 시계, 안경 및 기타 생활용품 도매업
○ 세세분류 : 시계 및 귀금속 제품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제품화 하거나 세공하지 않은 황금
▶ 단순경비율(일반율) : 97.1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9
● 업종코드 : 513934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가방, 시계, 안경 및 기타 생활용품 도매업
○ 세세분류 : 시계 및 귀금속 제품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각종 귀금속 및 귀금속제품, 장신구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보석 도매
·귀금속제 장신구 도매
·귀석제품 도매
·루비, 진주 도매
<제 외>
·귀금속 광물 도매(514250)
*제품화 하거나 세공하지 않은 황금(→513933)
*각종 시계 및 시계부품 등 도매(→513931)
▶ 단순경비율(일반율) : 91.9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3.7
● 업종코드 : 513941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음반 및 비디오물, 악기, 오락 및 경기용품 도매업
○ 세세분류 :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각종 운동 및 경기용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운동장비 도매
·등산장비 및 용품 도매
·경기용품 도매
·등산화, 스키화 등 전문 스포츠 신발 도매
·볼링장비 도매
·텐트 도매
·안장 및 마구류 도매
<제 외>
*골프장비(→513942)
▶ 단순경비율(일반율) : 93.2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3.8
● 업종코드 : 513942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음반 및 비디오물, 악기, 오락 및 경기용품 도매업
○ 세세분류 :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골프장비
<예 시>
·골프공
▶ 단순경비율(일반율) : 85.7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6.6
● 업종코드 : 513945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음반 및 비디오물, 악기, 오락 및 경기용품 도매업
○ 세세분류 :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낚시도구
<예 시>
·낚시장비, 미끼, 어망 도매
▶ 단순경비율(일반율) : 93.2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5.8
● 업종코드 : 513950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가방, 시계, 안경 및 기타 생활용품 도매업
○ 세세분류 : 가방 및 보호용 케이스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각종 재료(가죽, 플라스틱, 직물 등)로 만든 가방, 여행용품 및 기타 가정용 관련 가죽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지갑 및 핸드백 도매
·열쇠 케이스 도매
·여행용 가방(트렁크) 도매
·화장품 케이스 도매
·보호용 케이스 도매
▶ 단순경비율(일반율) : 94.0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7.1
● 업종코드 : 513960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음반 및 비디오물, 악기, 오락 및 경기용품 도매업
○ 세세분류 :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자전거 등의 기타 가정용 운송장비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전거 및 부품 도매
·개인용 운송장비 도매(동력식)
<제 외>
*유모차 도매(→513297)
*리어카, 휠체어(→515093)
▶ 단순경비율(일반율) : 93.7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3.2
● 업종코드 : 513991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생활용 섬유제품,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도매업
○ 세세분류 :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단추, 지퍼, 버클, 각반
기타 착신 및 의복부착물
·의복용벨트, 의복액세서리(귀금속 및 모피제제외)
▶ 단순경비율(일반율) : 93.1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4.2
● 업종코드 : 513992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가방, 시계, 안경 및 기타 생활용품 도매업
○ 세세분류 : 그 외 기타 생활용품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그 외 기타 생활용품 도매업으로서 광택제, 접착제 등의 소비용 화학제품 및 기타 생활용품 또는 소비자용 잡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청소용품 도매
·흡연용품 도매
·파라솔 도매
·양산 및 우산 도매
·칫솔, 비, 솔, 걸레 도매
·소화기 도매
·광택제, 접착제 등 가정용 화학제품 도매
·방충제(가정용) 도매
·가마니, 새끼 등 고공품 도매
▶ 단순경비율(일반율) : 93.2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