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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및 교육에 필요한 수당/지원 정리

귀차니즘 극복 2020. 3. 2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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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받고 있는 수당 기준으로 먼저 작성해 보았습니다. (2020년 3월 기준)

 

왠만한 내역은 다 신청을 해야 지급하는 내역이니 수당 대상여부 및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수령하세요~

 

자세한 내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추가로 확인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1. 양육수당

양육수당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정부지원의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재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양육수당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양육수당)신청일 기준 취학전 만 86개월 미만 아동 
  - (장애아동 양육수당)장애인으로 등록된 미취학 아동 중 만 86개월
  - (농어촌 양육수당)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미취학 아동 중 만 86개월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 취학 연령의 2월까지 지급 

2. 지원 제외대상

  -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교육부의 유치원은 아니지만 「유아교육법」, 「초·중등 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그 밖의 교육관계 법령에 따른 학교로 인가받아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에 재원하여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에 따라 양육수당 지원 정지

3.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십시오.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 신청인과 서비스 대상아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 아동의 두 부모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 등록되지 않은 장애아의 장애아 양육수당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경우는 방문 신청만 가능
  -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가구원 : 서비스 대상자의 부모와 그 자녀들

 

서비스 내용

 

1. 지원금액 

구분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12개월 미만 월 200천원 월 200천원 월 200천원
24개월 미만 월 150천원 월 177천원
36개월 미만 월 100천원 월 156천원
48개월 미만 월 100천원 월 129천원 월 100천원

2. 지원기간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 취학 연령의 2월까지 지급


3. 수당지급일 
  - 매월 25일(토/공휴일 경우 전일 지급)


4. 효력 발생 시기 
  - 신규신청 :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되며, 신청 전으로 소급지원하지 않음.

   ※ 단, 출생일로부터 2개월(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만 출생일로 소급지원함(출생신고서에 신청한 출생일 기준) 
  - 변경신청 :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기준에 준함.

 

 

2. 아동수당

 

아동수당

2019년 9월1일부터 0세부터 만7세미만(0~83개월)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지원대상

 

2019년 9월1일부터 0세부터 만7세 미만(0~83개월)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 (국적·주민등록)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난민법』 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 또는 복수국적자도 신청가능
기준 : A년 B월에는 지급 : (A-6)년 (B+1)월 출생까지
2020년 03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04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0년 04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05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0년 05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06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0년 06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07월 출생아까지 지급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신청인
  - 방문 아동의 부모나 대리인
  - 온라인 아동의 부모(외국인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이후 신청가능)

2.신청방법
  - 방문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 온라인 신청[바로가기 새창]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위탁부모 등)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합니다.
  ※ 접수일과 상관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합니다.
  ※ 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복수국적아동인 경우 : 여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구.호적등본)
  · 국외출생아동인 경우 : 여권, 출입국사실증명서

3.구비서류

  - 방문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 『아동수당 신청서』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대리 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 온라인 필수서류는 없지만 복수국적, 국외출생아 경우 해당서류 필요(선택)
     · 복수국적아동인 경우 : 여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구.호적등본)
     · 국외출생아동인 경우 : 여권, 출입국사실증명서 ※ 보호자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
     통장사본 : 디딤씨앗통장이나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 신청하는 경우
     주택 및 상가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
     아동의 난민 인정 증명서 : 난민인 경우 등
     여권, 출입국사실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구.호적등본) : 복수국적아동, 국외출생아동인 경우

 

3. 보육료

보육료

만 0~5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가구의 아동에게 보육료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만 0~5세 보육료 : 소득무관 전계층 아동(※ 2020년 서비스별 기준 연령별 출생일)

2. 지원 제외대상   
  -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재원중인 아동 중 '17.1.1. 이후 출생아동 및 방과후 아동   
  - 가정위탁 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 중 '17.1.1. 이후 출생아동   
  -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가정ㆍ농어촌ㆍ장애아동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
     * 출국 후 91일째 되는 날 보육료 지원 자격 중지(날짜기산 : 출국일 포함) 

3.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십시오.
     .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 신청인과 서비스 대상아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 아동의 두 부모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 등록되지 않은 장애아의 장애아 보육료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형 신청 시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산정특례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 가구원 : 서비스 대상자의 부모와 그 자녀들
연령 출생일
만0세 2019.01.01 ~ 2019.12.31 출생
만1세 2018.01.01 ~ 2018.12.31 출생
만2세 2017.01.01 ~ 2017.12.31 출생
만3세 2016.01.01 ~ 2016.12.31 출생
만4세 2015.01.01 ~ 2015.12.31 출생
만5세 2014.01.01 ~ 2014.12.31 출생
(취학유예 아동인 경우 2013.01.01 ~ 2013.12.31 출생)

 

 

 

지원내용

구분 내용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
연령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지원대상 : 맞벌이, 다자녀 가구 등 연장보육형 서비스 이용기준에 해당하여 연장보육형 자격을 부여받은 아동이용시간 : 7:30 ~ 19:30 (일 12시간)
어린이집(0~2세)
기본
연령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지원대상 : 연장보육형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이용시간 : 9:00 ~ 15:00 (일 6시간) + 긴급보육바우처 월15시간
만3~5세 보육료 연령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지원금액 (2019년 기준)

연령 부모보육료 기본보육료 부모보육료 기본보육료 긴급보육바우처
만 0세 연장보육 454,000 485,000 354,000 485,000 60,000
24시간 681,000 - - - -
만 1세 연장보육 400,000 264,000 311,000 264,000 60,000
24시간 600,000 - - - -
만 2세 연장보육 331,000 179,000 258,000 179,000 60,000
24시간 496,000 - - - -

 

연령 연장보육 야간 24시
만 3세 220,000 220,000 330,000
만 4세 220,000 220,000 330,000
만 5세 220,000 220,000 330,000

 

 

4. 유아학비지원

유아학비지원

유치원에 다니는 초등학고 취학 직전 3년의 유아(매년 1월1일 현재 만 3세 이상)에 대해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 완화 등 교육복지구현,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유아학비 지원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유아학비(3~5세) : 유치원에 입학하여 재원중인 만 3~5세 전체 계층 아동 (※ 2020년 서비스별 기준 연령별 출생일)
연령 출생연도
만3세 2016.01.01 ~ 2016.12.31
만4세 2015.01.01 ~ 2015.12.31
만5세 2014.01.01 ~ 2014.12.31

  ※ 2017년 1, 2월생도 무상교육 대상으로 보며, 이 경우 유아가 받을 수 있는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취학대상(2013.01.01 ~ 2013.12.31) 아동이 취학을 유예한 경우도 지원 대상임

 

2.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십시오.
 -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신청인과 서비스 대상아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 아동의 두 부모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경우는 방문 신청만 가능
 -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원금액

구분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만3~5세 60,000(월) 220,000원(월)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유아학비 지원 신청(부모,보호자)
  - 온라인'복지로' 온라인신청
  ※ 온라인신청은 대상 아동의 부모만 신청 가능

2. 구비서류
  - 방문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온라인없음
    *주민센터에서 추가서류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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