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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받고 있는 수당 기준으로 먼저 작성해 보았습니다. (2020년 3월 기준)
왠만한 내역은 다 신청을 해야 지급하는 내역이니 수당 대상여부 및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수령하세요~
자세한 내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추가로 확인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1. 양육수당
양육수당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정부지원의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재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양육수당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양육수당)신청일 기준 취학전 만 86개월 미만 아동
- (장애아동 양육수당)장애인으로 등록된 미취학 아동 중 만 86개월
- (농어촌 양육수당)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미취학 아동 중 만 86개월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 취학 연령의 2월까지 지급
2. 지원 제외대상
-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교육부의 유치원은 아니지만 「유아교육법」, 「초·중등 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그 밖의 교육관계 법령에 따른 학교로 인가받아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에 재원하여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에 따라 양육수당 지원 정지
3.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십시오.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 신청인과 서비스 대상아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 아동의 두 부모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 등록되지 않은 장애아의 장애아 양육수당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경우는 방문 신청만 가능
-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가구원 : 서비스 대상자의 부모와 그 자녀들
서비스 내용
1. 지원금액
구분 | 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 |
12개월 미만 | 월 200천원 | 월 200천원 | 월 200천원 |
24개월 미만 | 월 150천원 | 월 177천원 | |
36개월 미만 | 월 100천원 | 월 156천원 | |
48개월 미만 | 월 100천원 | 월 129천원 | 월 100천원 |
2. 지원기간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 취학 연령의 2월까지 지급
3. 수당지급일
- 매월 25일(토/공휴일 경우 전일 지급)
4. 효력 발생 시기
- 신규신청 :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되며, 신청 전으로 소급지원하지 않음.
※ 단, 출생일로부터 2개월(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만 출생일로 소급지원함(출생신고서에 신청한 출생일 기준)
- 변경신청 :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기준에 준함.
2. 아동수당
아동수당
2019년 9월1일부터 0세부터 만7세미만(0~83개월)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지원대상
2019년 9월1일부터 0세부터 만7세 미만(0~83개월)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 (국적·주민등록)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난민법』 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 또는 복수국적자도 신청가능
기준 : A년 B월에는 | 지급 : (A-6)년 (B+1)월 출생까지 |
2020년 03월분 아동수당은 | 2013년 04월 출생아까지 지급 |
2020년 04월분 아동수당은 | 2013년 05월 출생아까지 지급 |
2020년 05월분 아동수당은 | 2013년 06월 출생아까지 지급 |
2020년 06월분 아동수당은 | 2013년 07월 출생아까지 지급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신청인
- 방문 아동의 부모나 대리인
- 온라인 아동의 부모(외국인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이후 신청가능)
2.신청방법
- 방문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 온라인 신청[바로가기 새창]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위탁부모 등)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합니다.
※ 접수일과 상관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합니다.
※ 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복수국적아동인 경우 : 여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구.호적등본)
· 국외출생아동인 경우 : 여권, 출입국사실증명서
3.구비서류
- 방문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 『아동수당 신청서』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대리 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 온라인 필수서류는 없지만 복수국적, 국외출생아 경우 해당서류 필요(선택)
· 복수국적아동인 경우 : 여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구.호적등본)
· 국외출생아동인 경우 : 여권, 출입국사실증명서 ※ 보호자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
통장사본 : 디딤씨앗통장이나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 신청하는 경우
주택 및 상가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
아동의 난민 인정 증명서 : 난민인 경우 등
여권, 출입국사실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구.호적등본) : 복수국적아동, 국외출생아동인 경우
3. 보육료
보육료
만 0~5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가구의 아동에게 보육료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만 0~5세 보육료 : 소득무관 전계층 아동(※ 2020년 서비스별 기준 연령별 출생일)
2. 지원 제외대상
-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재원중인 아동 중 '17.1.1. 이후 출생아동 및 방과후 아동
- 가정위탁 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 중 '17.1.1. 이후 출생아동
-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가정ㆍ농어촌ㆍ장애아동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
* 출국 후 91일째 되는 날 보육료 지원 자격 중지(날짜기산 : 출국일 포함)
3.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십시오.
.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 신청인과 서비스 대상아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 아동의 두 부모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 등록되지 않은 장애아의 장애아 보육료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형 신청 시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산정특례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 가구원 : 서비스 대상자의 부모와 그 자녀들
연령 | 출생일 |
만0세 | 2019.01.01 ~ 2019.12.31 출생 |
만1세 | 2018.01.01 ~ 2018.12.31 출생 |
만2세 | 2017.01.01 ~ 2017.12.31 출생 |
만3세 | 2016.01.01 ~ 2016.12.31 출생 |
만4세 | 2015.01.01 ~ 2015.12.31 출생 |
만5세 | 2014.01.01 ~ 2014.12.31 출생 (취학유예 아동인 경우 2013.01.01 ~ 2013.12.31 출생) |
지원내용
구분 | 내용 |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 |
연령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지원대상 : 맞벌이, 다자녀 가구 등 연장보육형 서비스 이용기준에 해당하여 연장보육형 자격을 부여받은 아동이용시간 : 7:30 ~ 19:30 (일 12시간) |
어린이집(0~2세) 기본 |
연령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지원대상 : 연장보육형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이용시간 : 9:00 ~ 15:00 (일 6시간) + 긴급보육바우처 월15시간 |
만3~5세 보육료 | 연령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
지원금액 (2019년 기준)
연령 | 부모보육료 | 기본보육료 | 부모보육료 | 기본보육료 | 긴급보육바우처 | |
만 0세 | 연장보육 | 454,000 | 485,000 | 354,000 | 485,000 | 60,000 |
24시간 | 681,000 | - | - | - | - | |
만 1세 | 연장보육 | 400,000 | 264,000 | 311,000 | 264,000 | 60,000 |
24시간 | 600,000 | - | - | - | - | |
만 2세 | 연장보육 | 331,000 | 179,000 | 258,000 | 179,000 | 60,000 |
24시간 | 496,000 | - | - | - | - |
연령 | 연장보육 | 야간 | 24시 |
만 3세 | 220,000 | 220,000 | 330,000 |
만 4세 | 220,000 | 220,000 | 330,000 |
만 5세 | 220,000 | 220,000 | 330,000 |
4. 유아학비지원
유아학비지원
유치원에 다니는 초등학고 취학 직전 3년의 유아(매년 1월1일 현재 만 3세 이상)에 대해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 완화 등 교육복지구현,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유아학비 지원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유아학비(3~5세) : 유치원에 입학하여 재원중인 만 3~5세 전체 계층 아동 (※ 2020년 서비스별 기준 연령별 출생일)
연령 | 출생연도 |
만3세 | 2016.01.01 ~ 2016.12.31 |
만4세 | 2015.01.01 ~ 2015.12.31 |
만5세 | 2014.01.01 ~ 2014.12.31 |
※ 2017년 1, 2월생도 무상교육 대상으로 보며, 이 경우 유아가 받을 수 있는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취학대상(2013.01.01 ~ 2013.12.31) 아동이 취학을 유예한 경우도 지원 대상임
2.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십시오.
-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신청인과 서비스 대상아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 아동의 두 부모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경우는 방문 신청만 가능
-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원금액
구분 | 국,공립 유치원 | 사립 유치원 |
만3~5세 | 60,000(월) | 220,000원(월)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유아학비 지원 신청(부모,보호자)
- 온라인'복지로' 온라인신청
※ 온라인신청은 대상 아동의 부모만 신청 가능
2. 구비서류
- 방문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온라인없음
*주민센터에서 추가서류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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