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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기준
1. 소득기준 확인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해당
2. 가구원 수 산정
기준 대상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
3. 건강보험료 기준
건강보험료는 속한 달의 ‘전월 부과 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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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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